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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1829 | 부가 | 2006-07-12
[사건번호]

국심2006중1829 (2006.07.1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납세관리하는 지입회사가 지입차주 모르게 신용카드매출전표 부당 수취분을 매입세액공제한 것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주식회사의 지입차주로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증빙없이 부당하게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분 공급가액 13,609,497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매입세액1,360,955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매입세액불공제하여 2006.3.13.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47,6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주식회사의 지입차주로서 매월 지입료 13만원과 각종 세금 및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였는 바, 쟁점금액관련 거래에 대한 신고는 청구인이 한 것이 아니라 OOOO주식회사의 대표자 유OO가 청구인이 전혀 알지 못하게 허위로 한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려면 실제 행위자에게 과세하여야 하며, 유OO의 범칙혐의가 드러나면 의법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지입회사가 청구인 등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업무를 대행하면서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비록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납세관리인인 OOOO주식회사의 허위신고 행위는 사법부의 판단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납세관리하는 지입회사(OOOO주식회사)가 지입차주인 청구인 모르게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분을 매입세액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 매출전표수취분인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증빙없이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음을 확인하고 이를 불공제하여 아래 <표>와 같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OOOOO O OOOO OOOOO OO O OO OO(OOOOOOO)OOOO

(OO O O)

(2) 청구인은 OOOO주식회사의 등기부등본, 청구인이 OOOO주식회사 대표자인 유OO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 사본, 청구인의 2003년 7월분 제세금 및 회사납부금 통보서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청구인은 지입차주로서 지입료, 각종 세금 및 보험료 등을 모두 OOOO주식회사 대표자인 유OO에게 납부하였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당 신고한 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OOOO주식회사이므로 동 기업의 대표자인 유OO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그러나, 이 건 부가가치세 신고시 증빙없이 쟁점금액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인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면 동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분 매입세액 상당액 만큼 청구인이 세부담을 부당하게 적게 하였으므로 지입회사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부당하게 공제받은 쟁점금액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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