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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지목변경에 대한 이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1-0117 | 지방 | 2001-03-27
[사건번호]

제2001-117호 (2001.03.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과세표준액은 법인의 경우 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지목이 임야에서 묘지로 변경된데 대하여 묘지조성비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한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 】

[주 문]

처분청이 2000.6.10. 부과고지한 취득세 54,341,500원, 농어촌특별세 4,981,290원, 합계 59,322,79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득세 26,221,990원, 농어촌특별세 2,403,670원, 합계 28,625,66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ㅇㅇ도ㅇㅇ시ㅇㅇ면ㅇㅇ리ㅇㅇ번지 및ㅇㅇ리ㅇㅇ번지,ㅇㅇ번지 일원 임야(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1995~1998년도에 묘지를 조성하여 사실상 지목을 변경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묘지조성비(2,260,114,681원)와 차량운반구 등 과소신고분(4,115,31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2,341,500원, 농어촌특별세 4,981,290원, 합계 59,322,790원(가산세 포함)을 2000.6.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민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첫째, 법인세법에서 분묘조성비는 묘지판매시에 받는 사용료에 대응하는 원가이므로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고, 법인회계 처리시 매출원가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묘지조성비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둘째, 청구인은 당초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인 비영리사업자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1987년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었음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채 1995년도분부터 소급하여 과세함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며, 세째, 이건 토지중ㅇㅇ리ㅇㅇ번지 329,555㎡(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는 묘지조성을 완료한 후 1994.3.9. 지적법에 의거 지목변경을 신청, 처분청으로부터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공사가 준공된 토지임을 확인받아 지목을 임야에서 묘지로 변경하였으며, 1994.12.31.까지 실제 분묘로 총239기나 사용되는 등 1995년 이전에 사실상 지목 변경이 완료되었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고, 묘지는 건축물과 달리 준공이후 2-3년간은 하자보수공사를 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동 보수비용을 법인장부상 묘지조성비용에 포함시켜 기장하였으나 이러한 보수공사비용은 지목변경을 위한 비용이라 할 수 없으므로 과세표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지목변경에 대한 이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5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보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8항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취득한 것으로 보며,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으로 하되 다만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이 이루어졌음에도 취득세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1995년 이후부터 청구인의 법인장부상 묘지조성비로 기재되어 있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취득세를 부과하였음을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대로 살펴보면, 첫째, 묘지판매시 받는 사용료에 대응하는 원가인 묘지조성비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에서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비록 토지의 면적이 증가된 것은 아니나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였으므로 그 증가된 토지의 가치만큼 담세력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이를 취득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과세표준액은 법인의 경우 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목이 임야에서 묘지로 변경된데 대하여 묘지조성비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한 것이라 하겠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둘째, 청구인의 경우 당초 비과세 대상이었다가 1987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채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서는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인 비영리사업자의 범위에 민법 및 기타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었으나 1986.12.31.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민법등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비영리사업자의 범위에서 제외시켰고,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이후에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하여 청구인이 관련된 법령등 관계규정의 대한 주의를 게을리한 원인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여지가 없는 것이라 하겠다.

셋째, 이건 토지중 쟁점 토지인 ㅇㅇ리 산ㅇㅇ번지의 경우 1995년 이전에 지목변경이 이루어졌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고, 이후 투입된 보수공사비용은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아님에도 법인장부상 묘지조성비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과세표준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8항에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일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출된 증빙자료를 보면, 쟁점 토지의 경우 1994.3.9.자로 공부상 임야에서 묘지로 지목변경이 이루어졌으며, 1994.12.31.까지 실제 총239기의 분묘사용이 있었던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1995년 이전에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후 1997년까지 쟁점토지에 대하여 투입된 보수공사비의 경우 법인장부상 묘지조성비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지목변경이 완료된 이후에 소요된 관리비용으로 지목변경을 위한 비용이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동 비용을 과세표준액에 포함시켜 이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이라 하겠다.(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1-68호)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3.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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