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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04 2019가단30658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어 2012. 3. 29.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2018. 7. 5.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은 2018. 7. 11. 위 관리처분계획인가 내용을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 및 점유자로서 현금청산 대상자이다. 라.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4. 22. 수용개시일을 2019. 6. 17.로 정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수용한다는 수용재결을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19. 6. 17.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전액(다만, 부산 동래구청이 압류한 금액은 공제함)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먼저, 피고는, 자신은 현금청산 대상자가 아니고 분양신청인의 지위에 있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와 사이에 분양권확인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므로 원고의 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1498호로 아파트수분양권확인등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 가지고 피고가 수분양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가 수분양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조합 정관 제5조 제1항 및 제10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인도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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