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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
구인으로부터 1994.10.28.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5.8.30.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4089호로 적법하게 접수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취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부5642 | 기타 | 1995-01-30
[사건번호]

국심1994부5642 (1995.01.30)

[결정유형]

취하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취하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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