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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9 2015고정5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 17:21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토평동에 있는 장자호수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1킬로미터 가량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차표 사진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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