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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14 2019고정9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8. 13:25경 여수시 B에 있는 ‘C’에서, 사실은 위 ‘C’ 업주인 D 공소장에서는 ‘F’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이 흉기인 칼을 휴대하여 자신을 찌르려고 한 적이 없음에도 전남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활실에 112신고 전화하여 ‘흉기로 찌르려 한다. B에 있는 C이다’라고 신고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광무파출소, 여수경찰서 여문파출소, 여수경찰서 미평파출소, 여수경찰서 형사기동대 등에 소속된 경찰관 13명에게‘저 여자가 내 목에다 칼을 대고 목을 잘라 버린다고 하였다’라고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출동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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