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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이 건 주택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지2541 | 지방 | 2020-09-09
[청구번호]

조심 2019지2541 (2020.09.09)

[세 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① 「2018년도 적용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지침」에서 건축물대장 또는 재산세(주택)과세대장에 표기되어 조사가 가능한 경우 발코니면적을 포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5조 제4항에서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현황도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주택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를 보면 확장형발코니(41.4㎡)가 기재되어 있고, 그 부분이 거실, 침실 등 사실상 주거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2018년도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면서 쟁점발코니를 포함하여 산정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OOO시장이 2018.12.10. 청구인들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8.5.31. OOO 토지85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물 464.22㎡(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 “이 건 토지”와 “이 건 건축물”을 합하여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2018.6.5.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8.6.27. 이 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위(가)의 신고ㆍ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수정신고ㆍ납부(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18.11.30.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이 건 주택의 용도를 단독주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여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이하 “이 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12.10.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2.26. 이의신청을 거쳐 2019.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들 주장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1) 서울고법 2019.1.19. 선고 2016누50114 판결에서 발코니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국토교통부 「2018년도 적용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지침」에서 발코니는 건축물대장 또는 재산세(주택)과세대장에 표기되어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만 개별주택가격에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축물대장 또는 재산세(주택)과세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이 건 주택의 확장형발코니 부분(41.4㎡, 이하 “쟁점발코니”라 한다)은 개별주택가격 산정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 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OOO에서 쟁점발코니 부분을 제외할 경우 고급주택의 가격요건인 OOO 이하가 되어 이 건 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들은 2018.5.31.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고 30일 이내에 자녀들이 추후 결혼 시 청구인 등과 합가를 예상하여 세대별로 분리거주가 가능하게 건축하였으므로 다가구주택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1층에 좌측방과 연결을 차단하는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여 시공완료한 후 2018.6.29. 건축물대장에 기재사항의 변경을 마쳤고, 2019.7.23.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세입자용 계량기도 별도로 설치하였으며, 2018.8.8. 세입자도 입주하였으며 처분청이 2018.6.1. 이 건 주택 464.22㎡에 대하여 산정한 개별주택가격OOO 중 세입자 OOO(이하 “세입자”라 한다)에게 임차한 1층 철제 방화문의 우측방 1가구 41.61㎡(이하 “쟁점부분”이라 한다)를 제외하고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할 경우에는 고급주택의 가격요건인OOO 이하가 되어 이 건 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처분청 의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1) 국토교통부「2018년도 적용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지침」에서 발코니의 경우 건축물대장 또는 재산세(주택)과세대장에 표기되어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개별주택가격에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에 포함된 부분만을 산정하도록 한 것이 아닌,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라는 의미로 건축물대장의건축물현황도에 확장형발코니 부분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주택의 쟁점발코니 부분을 포함할 경우에는 고급주택의 가격요건인 OOO을 초과하게 되어 이 건 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2) 이 건 주택은 건축허가 시 1가구 단독주택으로 허가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에서 2018.6.25. 이 건 주택을 방문한 이후인 2018.6. 29. 청구인들이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을 1층 다가구 주택 1가구, 2층 다가구주택 1가구로, 총 2가구의 다가구주택으로 건축물 표시변경을 신청하였고, 이러한 「건축법」상 동일 시설군(주거업무시설군)의 용도 변경은 처분청에 건축 신고하여 허가를 득하는 사항이 아니라, 단순히 기재사항 변경 신청만으로도 가능하여 실제 용도 변경 공사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들이 건축물대장을 표시 변경한 내용과 같이 2층을 1가구로 볼 때 2층에는 방과 화장실, 복도, 발코니만 존재하고, 1층과 2층의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는 등 2층에서 1가구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라 할 수 없으며, 청구인들은 1층의 쟁점부분을 1가구로, 1층 쟁점부분 외의 면적과 2층의 면적을 합하여 1가구로 구분하는 등 건축물대장상의 공부(1층 1가구, 2층 1가구)와 사실상 현황이 다르고, 비록,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에 1층의 쟁점부분과 그 외의 부분을 합판이 아닌 철제 방화문을 설치하였다고는 하나, 그 소재의 차이만 있을 뿐, 언제든지 제거가 가능하여 단독주택으로 사용이 가능한 점, 더욱이, 청구인들이 제출한 날미상의 사진만으로는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쟁점부분을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쟁점부분을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 공사를 착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쟁점부분을 포함한 이 건 주택의 연면적이 464.22㎡이고, 개별주택가격이 OOO으로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확장형발코니를 포함하여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 여부

(2) 단독주택을 고급주택으로 신축한 후 30일 이내 2가구의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 1가구를 임대한 경우 2가구의 주택을 합산하여 고급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2016.10.27.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처분청(OOO 도시건축과)으로부터 건축허가(2016-도시건축과-신축허가-52, 단독주택 1가구, 연면적 464.22㎡)를 받았다.

(나) 청구인들은 2018.5.31. OOO토지 857㎡ 지상에 건축물 464.22㎡을 신축하고, 2018.6.5.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이후 청구인들은 2018.6.27. 이 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위(가)의 신고ㆍ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수정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8.9.30. 이 건 주택의 2018년도 개별주택가격을 아래와 같이 공시하였다.

OOO

(라) 처분청은 위(다)의 이 건 주택의 2018년도 개별주택가격과 관련하여 방위, 형상, 확장형발코니부분 누락 등 착오 결정된 것을 확인하고 2020.6.26. 누락된 발코니면적(41.4㎡)을 포함하여 그 착오된 부분을 직권정정하여 2018년도 개별주택가격을 변경 공시하였다.

OOO

(마) 국토교통부의 「2016년도 적용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지침」에는 발코니 면적을 포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라는 별도 규정이 없고, 「2018년도 적용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지침」에는 발코니 면적을 포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도록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OOO (바) 이 건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를 보면 확장형발코니(41.4㎡)가 표시되어 있다.

(사) 청구인들은 처분청에 2018.6.29. 건축물 표시 변경신청을 제출(민원 제21110호)하였으며, 처분청은 같은 날 이를 처리완료 하고 청구인들에게 그 결과를 회신(OOO 도시건축과- 16372호, 2018.6.29.) 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아) 처분청은 2018.7.2. 및 2018.12.4. 이 건 주택에 현지 출장하여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복명하였다.

OOO

(자) 청구인들은 2018.6.26. 쟁점부분의 용도를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기 위한 공사를 위하여 OOO와 아래 견적서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2018.6.28. 완료하였으며, 그 대금은 2018.7.25. 지급하였다.

OOO

(차) 청구들인은 2018.7.23. 쟁점부분에 별도의 전기계량기를 설치 하였다.

(카) 청구인들과 2018.8.8. 임차인은 쟁점부분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인은 청구인들의 통장에 임대료 OOO을 송금한 것이 확인된다.

OOO

(타) 임차인은 이 건 주택으로 2018.8.8. 주민등록 전입을 하였다.

(파) 본원 및 처분청이 2020.2.10. 이 건 주택에 출장한 결과 쟁점부분과 그 외의 부분은 철재방화문으로 경계되어 있고, 각각 별도의 출입구를 가지고 있으며, 각각 방, 주방시설, 화장실을 갖추었으며, 쟁점부분에 임차인이 거주를 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다만, 건축물대장상은 1층 전체가 독립된 다가구주택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현황은 1층 일부 쟁점부분만 독립된 1가구로 사용되고 있다.

(하) 청구인들은 처분청에 2020.1.13. 건축물 표시 변경신청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날 이를 처리완료 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고, 쟁점부분을 제외한 이 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OOO인 것으로 확인된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의 확장형발코니를 포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세 적용대상을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단서에서 「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OOO을 초과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서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8년도 적용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지침」에서 건축물대장 또는 재산세(주택)과세대장에 표기되어 조사가 가능한 경우 발코니면적을 포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5조 제4항에서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현황도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주택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를 보면 확장형발코니(41.4㎡)가 기재되어 있고, 그 부분이 거실, 침실 등 사실상 주거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2018년도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면서 쟁점발코니를 포함하여 산정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이 취득세 중과세 적용대상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 단서에서 건축물을 취득한 일로부터 30일이내에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 등 공사를 하는 경우는 고급주택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가목 단독주택에서 다목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하여 쟁점부분과 그 외의 부분을 구분하기 위한 용도변경공사를 착공ㆍ완료하였고, 2018.7.23. 쟁점부분에 별도의 전기계량기를 설치하였으며, 2018.8.8.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세입자가 이 건 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점, 이 건 주택은 쟁점부분과 그 외의 부분이 철제방화문으로 경계되어 있고, 각각 별도의 출입구를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부분이 방, 주방시설, 화장실을 갖추고 있어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다가구주택인 점, 이 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OOO 중 쟁점부분을 제외하고 개별주택가격을 산정 할 경우 OOO 이하OOO가 되어 고급주택의 가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제2호·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3.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은 274제곱미터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3)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2. 산업 등의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 밖의 시설군

제14조(용도변경) ④ 법 제19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1.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⑤ 법 제19조 제4항 각 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주거업무시설군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

라. 교정 및 군사시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公館)

제5조(건축물대장의 작성방법) ① 건축물대장은 건축물 1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작성하고, 부속건축물이 있는 경우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대장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② 집합건축물대장은 표제부와 전유부(專有部)로 나누어 작성한다.

③ 하나의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부속건축물을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총괄표제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현황도가 포함된다.

⑤ 건축물이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제18조(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 ①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지번의 변경은 제20조에 따르고, 도로명주소의 변경은 제20조의2에 따른다)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사용승인서에 따라 변경한다.

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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