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취소
쟁점건축물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지0560 | 지방 | 2012-12-2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지0560 (2012.12.27)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건축물은 주거용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서 각 층별로 별도의 출입문과 전기계량기, 수도계량기 등이 분리ㆍ설치되어 있고, 주거시설에 필요한 방과 욕조 등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를 임대하여 법인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고급주택으로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

[주 문]

처분청이 2012.4.3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 송OOO과 김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07.4.30. 경기도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고,

2009.10.28. 쟁점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45.15㎡의 근린생활시설(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09.12.22. 그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의3 제3항 제2호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이라 하여 2012.4.30.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쟁점토지) 및 OOO(쟁점건축물),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7.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2007.10.16. 처분청으로부터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09.10.28.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취득당시부터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하여 각 층별로 별도의 출입문과 전기계량기, 수도계량기 등을 분리하여 설치하였고, 2012.1.1.부터 주식회사 OOO에게 지하1층과 지상1층을 임대하였는바,

세입자인 주식회사 OOO은 쟁점건축물의 지하1층과 지상1층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쟁점건축물 소재지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매월 임차료와 전기요금, 수도요금, 보안시설요금 등을 납부하고, 이를 법인장부에 계상하고 있는 등 실제로 지하1층과 지상1층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2.3.28. 현지 출장한 결과, 쟁점건축물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이 되었지만, 정원에 잔디가 식재가 되어 있고, 내부에 거실, 서재 등이 비치되어 있으며, 지하 1층과 지상 1층을 청구인들이 대표이사 등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OOO에게 임대를 하였고, 몇 차례 현지출장 시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건축물은 근린생활시설이라기 보다는 고급주택으로 보아야 하므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건축물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2조의2(세율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제11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은 법 제1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07.4.30. 경기도 OOO를 취득하고, 2007.10.16. 처분청으로부터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09.10.28. 그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45.15㎡의 건축물에 대하여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건축물대장 상 쟁점건축물의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OOOOOOOOO OOOOOO

(다) 청구인들과 주식회사 OOO은 2011.12.1. 다음 <표>와 같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OOOOOOO OOOOO OOOOOO

(라) 주식회사 OOO은 2004.4.23. 전자통신제품 연구 및 개발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쟁점건축물 소재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마) 쟁점건축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축되어 있고, 지하 1층, 지상 1·2층에는 별도의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으며, 전기계량기와 가스계량기는 각 층별로 구분·설치되어 있고, 보안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므로 각 층마다 화장실은 설치되어 있으나, 주거시설에 반드시 필요한 방과 욕조 등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들은 2012.4.1. 쟁점건축물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받은 임대료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아) 주식회사 OOO의 법인장부에는 임차보증금 OOO과 수도광열비(수도요금 및 전기요금) OOO, 지급임차료(월세) OOO, 지급수수료(방법용역비) OOO 등이 계상된 사실이 나타난다.

(자) 주식회사 OOO의 계정별 원장에는 다음<표>와 같은 기장내용이 나타난다.

OOOOOOO OO OOOOOO

(2)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의 정원에 잔디가 식재가 되어 있고, 내부에 거실, 서재 등이 비치되어 있는 점, 지하 1층과 지상 1층을 청구인들이 대표이사 등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OOO에게 임대를 한 점, 몇 차례 현지출장 시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쟁점건축물을 고급주택이라 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청구인들은 2007.10.16. 처분청으로부터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2009.10.28. 사용승인을 받았는바, 쟁점건축물은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되어 각 층별로 별개의 방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각 층별로 별도의 출입문과 전기계량기, 수도계량기 등이 분리·설치되어 있으며,

청구인들은 2012.1.1.부터 2012.12.31.까지 주식회사 OOO에게 지하1층과 지상1층을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세입자인 주식회사 OOO은 쟁점건축물의 지하1층과 지상1층을 사용하면서 쟁점건축물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차료와 전기요금, 수도요금, 보안시설요금 등을 임대인인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법인장부에 나타나며,

청구인들이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받은 임대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하1층과 지상1층을 주식회사 OOO이 실제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건축물은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건축물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