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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위 195,200,000원을 증여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0019 | 상증 | 1991-03-23
[사건번호]

국심1991서0019 (1991.03.23)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실상 청구인의 상속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을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발견할 수 없으므로 당초 확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동 OOO OOOO OOO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외 OOO(청구인의 장모)으로부터 89.12.15 금 85,000,000 90.1.23 금 110,200,000을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지급받은 바 있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금원을 OOO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90.7.16 증여세 28,530,000원 및 동 방위세 4,755,000원, 90.9.17 증여세 50,000,720원 및 방위세 10,000,14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2.2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73.12.4 OOO과 OOO(청구인의 모)가 공동으로 제주도 서귀포시 OO동 OOOO 임야 1,076평을 취득하였으나 75.7.11 OOO가 사망하자 당시 상속인들은 OOO의 지분을 75.8.6 OOO에게 명의신탁조로 이전 등기한 바 있는데 위 토지가 청구외 OO산업 주식회사에 양도되자 청구인은 OOO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89.12.15 중도금조로 85,000,000원(전체중도금 170,000,000원중 2분의 1) 90.1.23 잔금조로 110,200,000원(전체잔금 220,400,000원중 2분1)을 되돌려 받은것에 불과한데 이를 증여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에 대한 특별조사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의 은행예금통장(OO은행 OO동 지점 계좌번호 OOOOOOOOOOOOO)에 입금된 자금 출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그의 장모(OOO)로부터 동 자금을 증여받았다는 확인서를 징취한바 동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위 195,200,000원을 증여자금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건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임대목적용 건물 취득에 따른 자금출처 조사시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각각 입금된 89.12.15자 85,000,000원과 90.1.23자 110,200,000원 합계 195,000,000원은 청구인의 장모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은 것이라는 청구인의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확인서 내용을 번복하면서 동 금액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모인 청구외 OOO와 청구외 OOO이 제주도 서귀포시 OO동 OOOO 소재 임야 1,076평을 73.12.4자 당초 공유 취득했으나 그후 75.7.11 청구인의 모인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인하여 편의상 75.8.6 청구외 OOO 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는바, 89.11월 위임야의 매매로 청구외 OOO 지분의 법정 상속인인 청구인이 위 임야 대금의 1/2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청구인의 사실확인서, 청구인의 예금통장, 서귀포시 OO동 OOOO 토지 등기부등본, 호적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의 관계자료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89.12.15자 85,000,000원, 90.1.23자 110,200,000원 합계 195,200,000원이 입금된 사실,

청구인의 모인 OOO와 청구인의 장모인 OOO이 73.12.4 위 서귀포시 소재임야를 공유 취득하고 청구외 OOO의 사망일인 75.7.11 이후인 75.8.6자로 공유자인 OOO 지분이 75.8.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공유자인 OOO에게 전부 이전되었고 그후 청구외 OOO이 OO산업(주)와 양도계약(89.11.15자)을 체결한 사실,

청구인이 위 임야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은 각각 확인이 되고 있으나 청구인의 모인 OOO의 지분이전은 등기부상 기재와 같이 매매를 원인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단지 공유자인 청구외 OOO 앞으로 명의신탁 한 것으로 위청구외 OOO의 지분은 사실상 청구인의 상속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을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발견할 수 없으므로 달리 반증이 없는한 청구인의 당초 확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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