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30 2016노220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출소 후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당뇨 합병증과 치아 손실 등으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수형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은 상습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 절 렀 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제 1 면 제 15, 16 행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는 “ 상습 절도죄로”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