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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관세포탈 세액의 20%를 감면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관0017 | 관세 | 2010-12-06
[사건번호]

조심2010관0017 (2010.12.06)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및 세액결정은 수입신고당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중개료, 수입 후 판매자에게 직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을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외환송금시 첨부된 실제 송품장 가격을 근거로 세액경정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6.2.27.부터 2009.4.30.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 외 76건으로 OOOO OOOOOOO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방문조사 및 은행 외환송금자료에서 확보한 가격자료(송품장)를 근거로 관세포탈 및 원산지허위표시 사실을 적발하여 2009.10.27. 청구인을 관세포탈 등의 혐의로 OOOOOOO OOOO에 고발함과 아울러 2009.10.28.청구인에게 관세 OO,OOO,OOOO, OOOOO OO,OOO,OOOO, OOO OO,OOO,OOOO, OO OOO,OOO,OOO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 현지 사무실 검사원, 운영비, 중계무역 업무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별도 송금하지 않았고, 2006년 최초 10% 커미션으로 진행했으나 이후 매년 단가 인상에 따라 평균 OOO 커미션이 포함된 금액을 송금했기 때문에 송금 인보이스 가격 전부를 물품대금으로 볼 수 없으며, 제품에 포함된 모든 조력행위를 물품대로 간주한다 해도 바이어 내방시 현지경비 등을 감안하여 관세포탈세액의 최소 OOO는 감면해 주어야 한다.

인보이스 송금액 그대로를 수입가격으로 산정한다면 아무런 마진없이 평균 OOO 손실 상태로 납품했다는 것이 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두 번에 걸친 세관 소환조사에서 저가신고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외환송금액에는 OO 현지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2차 조사시(2009.7.10.)부터 OOOO(2009.10.27.)시점까지3개월 동안 그와 같은 비용을 구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심판청구시 제출한 자료 중 OO OOOOOOOOOO OOO OOO OOOOOOOOOO OOO사와 제3국간 무역서류인 송품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등에 기재된 가격은 OO과 제3국간의 거래 관련 자료로서, 청구인이 OO으로 수입한 물품과의 연관성을 전혀 찾을 수 없다.

만일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외환송금시 첨부된 인보이스(송품장)에만 세관 수입신고가격보다 높은 가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에도, 은행에 제출하지 않는 내부자료인 ‘구매주문서’ 및 ‘판매계약서’, ‘수입과표대비 실제수입결제 결산표’상에도 송품장 가격과 같이 동일한 단가, 금액을 기재하여 관리한 것으로 보아, 외환송금시 첨부한 송품장의 가격이 수입물품의 실제가격자료임이 명백하고, 처분청에서는 동 사실을 근거로 세액경정한 것이므로 잘못이 없다.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및 세액결정은 수입 후 발생한 이윤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관세법」의 규정에 의거 수입신고당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중개료, 포장비용, 생산지원비용, 권리사용료, 수입 후 판매자에게 직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을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외환송금시 첨부된 실제 송품장 가격을 근거로 세액경정한 것은 정당한 절차이며, 인보이스 송금액 그대로를 수입가격으로 산정하면 국내 업체에 아무런 마진없이 평균 OOO 손실 상태로 납품한 것이 된다는 주장은 본 사건의 초점을 벗어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관세포탈세액의 OOO를 감면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6. (생 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단서 생략)

③ (생 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생 략)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방문조사를 통하여 ‘구매주문서’, ‘판매계약서’, ‘수입과표대비 실제수입결제 결산표’ 등을 확보하여 은행 외환송금시 첨부된 송품장 가격과 동일한 것을 확인하고 송품장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2009.10.28. 청구인에게 관세 등 합계 OOO,OOO,OOO원을 부과하였다

(2)청구인은 두 번에 걸친 처분청 소환조사에서 저가신고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외환송금액에는 OO 현지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와 같은 비용을 구분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한편, 처분청은 2009.10.27. 청구인을 「관세법」위반혐의 등으로OO에 고발하였고, OO에서청구인을 벌금 O,OOO,OOO으로약식기소하여 OO이 동일 내용으로 약식명령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4)청구인은 송품장상의 금액은 커미션 금액 등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송금 인보이스 가격 전부를 물품대금으로 볼 수 없으며, 제품에 포함된 모든 조력행위를 물품대로 간주한다 해도 바이어 내방시 현지경비 등을 감안하여 관세포탈세액의 최소 OOO는 감면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살피건대,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방문조사 및 외환송금자료에서 확보한 가격자료(송품장)를 근거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한 점, 청구인은 처분청 소환조사시 저가신고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외환송금액에는 OO 현지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와 같은 비용을 구분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특정의 국가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관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관세감면은 법령에 규정이 있어야 감면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포탈세액의 OOO에 해당하는 관세를 감면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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