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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전환우선주에 대한 상환할증금을 전환사채 상환할증금으로 처리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0498 | 법인 | 2013-05-1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0498 (2013.05.10)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과 처분청 각자가 주장하는 상환할증금 산정방법을 통해서는 쟁점사채 및 쟁점우선주 간에 상환할증금을 적정하게 배분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이 건의 경우 달리 객관적으로 쟁점사채 및 쟁점우선주간에 배분될 적정 상환할증금을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이므로, 상환할증금을 배분하는 기준을 쟁점사채 및 쟁점우선주 각각의 가치로 보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9.19. 청구법인에게 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10년 귀속 법인(원천)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OOO International Finance Limited와 2005.6.9. 체결한 “투자계약”(INVESTMENT AGREEMENT)에 따라 발행하고, OOO International Finance Limited가 인수한 미화 OOO달러의 전환사채 및 OOO원의 전환상환우선주 1,250주에 대해 청구법인이 이를 조기상환함에 따라 지급한 상환할증금(원금을 제외한 금액임)을

같은 계약서상 “부록 III 파트 A 사채의 일반조건”의 “섹션 A4. 상환”의 “A4.7”의 “(b)”의 “(y)”의 “A”인 “사채의 상환일 현재, 분자가 전환된 기준으로 사채가 대표하는 보통주의 수이고, 분모가 전환된 기준으로 총 보통주의 수인 분수”(보통주 전환 가정하의 지분율), “부록 II 우선주의 권리”의 “섹션6. 상환”의 “6.4”의 “(a)”의 “(ii)”의 “(y)”의 “A”인 “상환권의 행사일 현재, 분자가 전환된 기준으로 우선주가 대표하는 보통주의 수이고, 분모가 전환된 기준으로 총 보통주의 수인 분수”(보통주 전환 가정하의 지분율)의 비율에 따라 배분, 각각 위 전환사채 및 전환상환우선주의 상환할증금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0.10.10. 설립되어 OOO동에서 핸드백 및 지갑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서 2005.6.9. OOO에 소재한 외국법인 OOO International Finance Limited(이하 OOO라 한다)와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OOO는 청구법인이 발행한 미화 OOO달러의 전환사채(이하 “쟁점사채”라 한다) 및 OOO원의 전환상환우선주 1,250주(주당 OOO원이며, 이하 “쟁점우선주”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6.9.~2011.8.2.의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2009년 OOO에게 지급한 쟁점사채의 상환할증금 OOO원 중 당초 계약에 의해 약정된 7%이자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쟁점사채의 이자가 아닌 쟁점우선주의 상환금액(배당금)을 선급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배당소득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법인(원천)세 및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할 것을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은 2011.9.19.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10년 귀속 법인(원천)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OOO와 2005.6.9. 체결한 쟁점사채 및 쟁점우선주에 대한 투자계약서(이하 “최초계약서”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1>과 같으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사채에 대한 증권발행 허가신청서를 2005.6.10. 주식회사 OOO은행(이하 “OOO은행”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였다.

<표1>최초계약서(2005.6.9.)의 주요내용

① 쟁점우선주 주식공모가격은 OOO원이고, 쟁점사채 공모가격은 미화 OOO달러임

② 투자자OOO가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기업공개(IPO)를 위하여 회사(청구법인)는 자신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③ 전환사채의 상환할증금은 연 7% 복리로 지급함

④ 기업공개를 위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회사가 어떤 이유로든지 적격의기업공개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우선주 지급금액과 상환할증금을 추가로 지급함

(가) 쟁점사채와 관련, 청구법인은 OOO와 2009.12.24. 최초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새로운 계약서(이하 “사채 변경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동 계약서에 따라 <표2>와 같이 쟁점사채 원금 미화 OOO달러 및 이에 대해 연간14.93%의 복리로 계산된 이자인 미화 OOO를 2009.12.31. 이전에 상환하기로 하였다.

OOOOOOOOOO OOOO OO OO

(OO : OOO, O)

이 과정에서 ① 청구법인은 쟁점사채의 만기보장수익률을 당초 연 7% 복리에서 연 14.93% 복리로 지급하기로 한 내부 결재를 받아 OOO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OOO은행에 2009.12.24. 해외차입 변경신고서(만기보장수익률 : 연 7% 복리에서 연 14.93% 복리로 변경)를 제출하였으며, ③ OOO는 OOO Global Limited(이하 OOO이라 한다)와 2009.12.27. 쟁점사채의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법인에게 이를 통지하였고, ④ 청구법인은 투자자 변경신고서(OOO→OOO)를2009.12.29. OOO은행에 제출하였으며, ⑤ 청구법인은 2009.12.30. 미화 OOO달러를 OOO은행을 통해 OOO에게 송금하였다.

(나) 쟁점우선주와 관련, 청구법인은 2005.6.9. 최초계약서 내용에 따라 1,250주의 1급 우선주를 발행하였고, OOO가 이에 응모한 후 주식분할을 통해 1,000,000주로 변경하였는바, 청구법인은 2010.3.24. OOO와 최초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새로운 계약서(이하 “우선주 변경계약서”이라 하고, 사채 변경계약서와 우선주 변경계약서를 합하여 이하 “변경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우선주 상환액 OOO원(1주당 OOO원)을 2010.3.31. 이전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주식 등의 양도 신고서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 신청서를 2010.3.26. OOO은행에 제출하였고, 2010.3.30. 미화 OOO달러를 OOO은행을 통해 OOO에게 송금하였다.

(2) 처분청은 사채 변경계약서상의 할증금(연 14.93%의 복리 이자)이 최초계약서상의 할증금(연 7%의 복리 이자) 산정방식과 무관하게 산정된 것이라고 하나,

(가) 청구법인은 기업공개를 추진하지 않고, 쟁점사채 및 쟁점우선주의 최종만기일인 2010.6.24. 이를 상환할 경우 2009년에 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조기상환할 경우에 비해 상환금액을 약 OOO억원 이상 더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다음 <표3>과 같이 2009.6.15.부터 수차례에 걸쳐 이메일 등을 통해 OOO Fund II Limited(OOO의 주식 100%를 간접적으로 소유한 모회사이며, 이하 OOO라 한다)에게 쟁점사채 및 쟁점우선주의 조기상환을 요청하였고, 2009.12.4. OOO가 쟁점사채와 쟁점우선주를 합하여 세후 OOO억원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OOO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009.12.24. 사채 변경계약서(상환금액 미화 OOO달러), 2010.3.24. 우선주 변경계약서(상환금액 OOO원)를 작성하였다.

OOOOOOOOOO OOOOO OOOO O OOOO OO OO OOOO

(나) 최초계약서에서 상환할증금의 계산에 있어 청구법인이 기업공개 조건을 충족하였으나, 기업공개를 추진하지 않는 경우 쟁점사채 및 쟁점우선주의 해당 상환할증금은 각각 다음 <표4> 및 <표5>의 i), ii) 중 높은 금액에 상당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표4> 최초계약서상 쟁점사채의 상환할증금 산정방식

I) 발행일로부터 실제 완전지불일까지 연간 7%로 계산된 상환할증금

ii) 순소득 증가를 고려한 상환할증금 = A × B × (C - D)

A = 보통주 전환 후의 지분율(10.9%)

B = 8.33

C = 상환일 직전연도의 감사받은 재무제표상 순이익

D = OOO원(2003.12.31. 청구법인의 순소득)

(이하 “쟁점산정방식①”이라 한다)

<표5> 최초계약서상 쟁점우선주의 상환할증금 산정방식

(이하 “쟁점산정방식②”라 하고, 쟁점산정방식①과 쟁점산정방식②를 합하여 이하 “쟁점산정방식”이라 한다)

I) 발행일로부터 실제 전액 지불일까지「연간 6% 복리 - 기지급 배당금액」의 산식에 의한 할증금

ii) 순소득 증가를 고려한 상환할증금 = A × B × (C - D)

A = 보통주 전환 가정하의 지분율(19.6%)

B = 8.33

C = 상환일 직전연도의 감사받은 재무제표상 순이익

D = OOO원(2003.12.31.의 청구법인의 순소득)

쟁점사채의 경우, 처분청은 위의 쟁점산정방식① 중 ‘C’를 2008년 순이익을 산입하여 계산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09.6.15.부터 2010.3.24.까지 OOO와 쟁점사채 및 쟁점우선주의 조기상환에 대해 협의하면서 위의 산식 ‘C’를 2008년 순이익의 2분의 1과 2009년 상반기 순이익의 합계금액으로 하기로 하여 다음 <표6>과 같이 원금 및 상환할증금을 계산하였다.

OOOOOOOOOO OOOOO OOOO OOO OOOO

(다) 따라서, 변경계약서에 따른 상환할증금이 최초계약서와는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계산된 것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3) 청구법인의 부사장인 권OOO이 이 건에 대해 세금을 검토한 내역과 관련, 처분청은 ① 청구법인이 쟁점사채의 상환금액을 미화 OOO달러로, 쟁점우선주의 경우 당초 OOO원에서 OOO원으로 주장한 반면, OOO는 쟁점사채의 경우 미화 OOO달러로, 쟁점우선주의 경우에는 OOO원으로 상환금액을 제시하였고, ② 변경계약서상의 쟁점사채 상환이자율 14.93%는 OOO가 제안한 안의 쟁점사채의 상환금액 미화 OOO달러에 맞게 역산한 이자율이며, 쟁점우선주의 상환금액 OOO원은 OOO안에서 도출된 주식 상환금액과 일치한다고 하나,

(가) 쟁점사채 및 쟁점우선주의 조기상환은 만기상환에 따른 상환할증금을 줄이기 위해서 청구법인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기업공개를 추진하지 않고 최종 만기일인 2010.6.24. 상환할 경우 상환액이 크게 증가할 것이 명백하여 쟁점사채 및 쟁점우선주를 조기상환하게 된 것인바, 청구법인은 조기상환과 관련한 OOO와의 협상에서 불리한 입장이었고, OOO가 청구법인에게 제시한 가액은 최초계약서상 쟁점산정방식상 ii)의 ‘순소득 증가를 고려한 상환할증금 = A × B × (C - D)’에 근거하여 산정한 금액이었다.

(나) 청구법인이 OOO에게 상환할증금을 지급하면서 세금부담을 검토한 것은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당연한 행위였고, 쟁점사채 원금 미화 OOO달러에 대한 7% 이자인 미화 OOO달러만 계상하고 7% 초과 이자는 계상하지 않은 것은 OOO와의 협상과정에서 검토한 여러 안 중 하나일 뿐이다.

(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전OOO의 확인서(2011.8.2.) 내용과 관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우선주 1,000,000주에 대해 상환할 주식가액 OOO원을 확정하고서도 그 중 쟁점금액 OOO원을2009.12.30. 쟁점사채 상환에 따른 이자비용으로 계상하였다고 하나,

전OOO이 2012.7.25.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2011.8.2. 작성한 확인서는, 2011.6.9.~2001.8.2.의 OOO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빨리 마무리하고 싶은 상황에서 청구법인의 당시 세무대리인이 쟁점우선주의 상환금액 OOO원(1주당 OOO원)과 주식평가액 약 OOO원(1주당 OOO원)과의 차액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가 과세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OOO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보다 쟁점사채 상환시 지급한 상환할증금 OOO백만원 중 OOO백만원(쟁점금액)을 쟁점우선주의 상환금액으로 지급하였다고 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 유리하다고 권고함에 따라 전OOO이 서명 날인한 것에 불과하다(실제 조사종결 후 주식평가차액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으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5) 청구법인은 OOO와의 최초계약서 내용대로 쟁점사채 및 쟁점우선주를 발행하고 해외투자모집에 따른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OOO은행에 신고하였으며, 최초 계약내용에 따라 기업공개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기업공개를 하지 않아 상환할증금을 추가 지급하기 위해 쟁점사채 및 쟁점우선주에 대하여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변경계약서에 따라 쟁점사채와 관련하여 2009.12.30. 미화 OOO달러에 대한 상환할증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처분청은 뚜렷한 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청구법인과 OOO와의 계약을 부인하고, 상환할증금 중 쟁점금액OOO을 손금부인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배당소득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법인(원천)세 및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러한 처분청의 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기업공개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기업공개를 하지 않게 됨에 따라 최초계약서를 변경하여 OOO와 2009.12.24. 사채 변경계약서, 2010.3.24. 쟁점우선주 변경계약서를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변경계약서는 기업공개 미추진시 최초계약서상에서 규정한 내용과 무관하게 작성된 것으로서 외국 사모펀드와 청구법인의 공격적인 조세회피를 위한 탈루목적의 계약서이다.

(가) 쟁점사채의 경우 최초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사업, 자산, 자본구조, 재정상태와 이행에 관하여 적격의 기업공개를 위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어떤 이유로든지 적격의 기업공개를 추진하지 않은 경우 쟁점사채의 해당 상환할증금은 다음 <표7>의 i), ii) 중 높은 금액에 상당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표7> 최초계약서상 쟁점사채의 상환할증금 산정방식(쟁점산정방식①)

I) 발행일로부터 실제 완전지불일까지 연간 7%로 계산된 상환할증금

ii) 순소득 증가를 고려한 상환할증금 = A × B × (C - D)

A =상환권의 행사일 현재 분자가 우선주가 대표하는 보통주의 수이고, 분모가 전환된 기준으로 총 보통주의 수인 분수(보통주 전환 가정하의 지분율)

B = 8.33

C = 상환일 이전에 발행된 감사받은 재무제표의 최근 사업연도 순이익

D = OOO원(2003.12.31.의 청구법인의 순소득)

※A : 보통주 전환 가정하의 지분율(10.8%주)주)), C:2008년 당기순이익OOO

주)청구법인의 경우 10.9%로 기재하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를 반올림하거나 버림에 따라 발생한 것임

위의 쟁점산정방식①에 따르면, 쟁점사채 원금 미화 OOO달러에 대한 상환할증금은 i)의 경우 약 OOO억원(적용환율 OOO원), ii)의 경우 약 OOO억원으로 산출되나, 사채 변경계약서에서는 최초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상환할증금이 약 OOO억원으로 변경되었다.

(나) 쟁점우선주의 경우 최초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사업, 자산, 자본구조, 재정상태와 이행에 관하여 적격의 기업공개를 위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어떤 이유로든지 적격의 기업공개를 추진하지 않은 경우 쟁점우선주에 대한 해당 상환할증금은 다음 <표8>의 i), ii) 중 높은 금액에 상당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표8>최초계약서상 쟁점우선주의 상환할증금 산정방식(쟁점산정방식②)

I) 발행일로부터 실제 전액 지불일까지「연간 6% 복리 - 기지급 배당금액」의 산식에 의한 할증금

ii) 순소득 증가를 고려한 상환할증금 = A × B × (C - D)

A =상환권의 행사일 현재 분자가 우선주가 대표하는 보통주의 수이고, 분모가 전환된 기준으로 총 보통주의 수인 분수(보통주 전환 가정하의 지분율)

B = 8.33

C = 상환일 이전에 발행된 감사받은 재무제표의 최근 사업연도 순이익

D = OOO원(2003.12.31.의 청구법인의 순소득)

※A:보통주 전환 가정하의 지분율(19.5%주)주)), C:2009년 당기순이익OOO

주) 청구법인의 경우 19.6%로 기재하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를 반올림하거나 버림에 따라 발생한 것임

위의 쟁점산정방식②에 따르면, 쟁점우선주 OOO원에 대한 상환할증금은 i)의 경우 약 OOO억원(적용환율 OOO원), ii)의 경우 약 OOO억원으로 산출되나, 우선주 변경계약서에서는 최초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상환할증금이 약 OOO억원으로 변경되었다.

(다) 결국 청구법인은 해외사모펀드의 외화표시 사채이자가 원천징수가 면제되고 손금산입이 된다는 점을 악용, 쟁점사채와 쟁점우선주의 상환일에 임박하여 변경계약서를 체결함으로써 최초계약서와 달리 쟁점사채의 상환할증금을 높이고, 쟁점우선주의 상환할증금을 낮추어 세금을 적극적으로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바, 변경계약서를 신뢰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쟁점우선주의 상환금액 선급금이 아닌 쟁점사채 이자로 부당하게 손금산입한 사실은 청구법인의 부사장인 권OOO의 컴퓨터 전산파일 ‘OOO 상환관련 세금검토’(2009.11.28.)와 대표이사인 전OOO의 확인서 등에서도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사채와 쟁점우선주의 상환에 대해 2008년 3월부터 권OOO의 주도로 상환시나리오를 작성하였고, 2009년에는 본격적으로 해외투자자인 OOO와 이메일 등으로 협의를 시작하였다.

다음 <표9>의 ‘OOO 상환관련 세금검토’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사채의 상환가격을 일관되게 미화 OOO달러로 주장하였고, 쟁점우선주의 경우 당초 OOO원에서 OOO원으로 변경하여 주장한 반면, OOO는 쟁점사채에 대해서는 미화 OOO달러, 쟁점우선주의 경우 OOO원을 제시하였다.

OOOOOOOOOO OOOOO OOOO OOOO OOOO

O) 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 OO OOOO OO OO OOO OO OO)O OO OOO

결국 변경계약서는 해외투자자의 원천징수와 청구법인의 법인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OOO안을 계약내용으로 하고자 최초계약서를 수정한 것으로 변경계약서상의 쟁점사채 상환이자율 14.93%는 OOO안의 쟁점사채의 상환금액 미화 OOO달러에 맞게 역산한 이자율이고, 쟁점우선주의 상환금액 OOO원은 OOO안에서 도출된 주식 상환금액과 일치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사채의 상환금액을 ‘OOO 상환관련 세금검토’와 같이 일관되게 7% 이자만 반영한 미화 OOO달러로 제시하였고, 이는 전OOO의 확인서에 의해서도 증명된다.

최초계약서상 쟁점사채의 상환시 지급하는 7% 초과 상환할증금은 자산, 매출 등의 기업공개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고 추상적으로만 표현되어 있어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상당히 불명확한 상태였다.

OOO경제신문 기사(2009.10.23.)에서는 청구법인의 회사관계자가 “2010년 5월을 목표로 기업공개(IPO)를 준비중이며, 예비심사단계를 밟기 위한 모든 단계를 마쳐놓고, 공모주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는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한국예탁결제원의 청구법인 기업개요란에도 청구법인은 기업공개를 위한 대행기관을 주식회사 OOO은행으로 지정하였고, 2009.9.11. 기업공개를 위해 예탁지정을 받은 바 있다.

청구법인은 기업공개 미실행시 상환할증금 지급요건이 불명확하고, 기업공개를 실제로 추진하고 있어 쟁점사채의 상환금액에 복리 7% 이자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해외사모펀드가 투자한 쟁점우선주는 배당이나 청산시 보통주보다 우선권을 가지며 의결권도 갖는 특별한 우선주임에도 불구하고 최초계약서상 상환금액이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인 평가액보다 훨씬 저가로 상환받아 고의로 상환금액을 조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OOOOOOOOOOO OOOOOO OOOO O

O) OOOO OOO OOOOO OO OOO OOOO OOOOO OOOO OO OO OOOO

OO

OOOOO OOOOO OOOOO OOOOOOOOO OOO OOOOOO OOOOO OOO OOOOO OOOO OO OOO OOOOOO OO OOOOO OOO OO OOOOO, OOO OOOOO O OOOOOOOOOO OOOO OOOOO OOO OOOOOO OOO O OOO

OOOO OOOO OOOOOO OOOOO OOOO OOOOO OOO OO OO OOO OOO OOOO OOOO OOOOOOOO OOOO OOO OOOO,OOO,OOO,OOO원으로 동일하게 되므로, OOO는 쟁점사채 및 쟁점우선주에 대한 변경계약서 작성에 동의하였고, 청구법인은 동 법인의 순부담액이 가장 적은 즉 세금 탈루효과가 가장 큰 OOO안을 선택, 이를 반영하여 변경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세금을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OOOOOOOOOOOOOOOO OOOO OOO OO

O)OOOOO OOOOO OOO OOOOO OOOO「OOO O OOOO」O OOOOOO OOOOOOO OO OOO

(라) 결국, 청구법인은 수정안에서 제시된 쟁점사채와 쟁점우선주의 상환금액을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였음에도 다른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의 탈루효과가 가장 큰 OOO안으로 변경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이는 조사과정에서 대표이사도 인정하고 확인한 사항이다.

(3) 상환할증금의 산정과 관련, 청구법인은 2008년 순이익의 2분의 1과 2009년 상반기 순이익을 쟁점산정방식에 산입하여 상환할증금을 계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이메일상에서 쟁점사채와 쟁점우선주의 상환 과정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2008년도 순이익의 2분의 1과 2009년 상반기 순이익을 고려하여 상환할증금을 계산하였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가) OOO의 OOO와 청구법인 부사장인 권OOO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을 종합하면,

① 최초계약서에 의해 상환할증금을 계산할 경우 청구법인이 부담할 수 없을 정도로 금액이 커서 서로 협의하여 상환가액을 결정하기로 하고, ② 쟁점사채, 쟁점우선주의 상환금액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조기상환에 따른 세금부담 위험이 부각되고 특히 쟁점사채의 7% 초과 상환할증금 세금부담이 논란이 되었으며, ③ 이에 청구법인은 공정하게 세금을 부담할 것을 제안하면서 상환금액을 쟁점사채는 미화 OOO달러, 쟁점우선주는 OOO원으로 제안하였고, ④ OOO는 세후 총상환금액이 OOO억원으로만 정해지면 쟁점사채, 쟁점우선주의 지급비율은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으며, ⑤ 이에 청구법인은 ‘OOO 상환관련 세금검토’상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OOO안을 검토한 후 총상환금액을 청구법인의 new proposal상의 OOO 순수령액(OOO net receipt)과도 일치하는 OOO억원으로 결정하고, 쟁점사채와 쟁점우선주의 상환금액을 세금이 가장 적은 지급액OOO으로 하여 공격적인 조세회피를 하였으며, OOO도 계약 이후 세금문제는 모두 청구법인이 책임지기로 함에 따라 쉽게 동의하였던 것이다.

(나) 상환시점의 쟁점사채와 쟁점우선주의 객관적인 가치 비교를 위해 보통주로 전환할 경우를 가정해 보면, 쟁점사채의 경우 10.8%의 지분율에 해당하고 쟁점우선주의 경우 19.5%의 지분율에 해당한다.

이는 쟁점사채와 쟁점우선주 간의 가치 비율이 36:64이며, 청구법인이 당초 상환할 계획의 금액 비율과 일치한다(쟁점사채 : 쟁점우선주 = OOO백만원).

그러나 OOO에서 제시하여 최종 상환금액으로 결정된 금액은 쟁점사채 OOO백만원, 쟁점우선주 OOO백만원으로 50:50에 해당한다. 이는 상환시점 쟁점사채와 쟁점우선주의 평가가치와도 전혀 관계가 없는 가액으로 상환금액이 결정되었음을 의미한다.

OOOOOOOOOOO OOOO O OOOOOO OO OO O

(OO : OOO)

즉 보통주로 전환될 경우 쟁점사채의 약 2배 가치가 있는 쟁점우선주의 상환금액을 감소시켜 쟁점사채의 상환금액으로 추가 지급함으로써 외화채권 이자에 대한 원천세를 면제받고,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를 누락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우선주의 상환금액으로 제시한 금액(당초 OOO백만원, 수정 OOO백만원)은 당시 쟁점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었을 경우 평가액 OOO백만원(보통주 주당가액 OOO원, 주식수 1,000,000주)과 매우 근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쟁점우선주는 청구법인이 최종상환한 OOO백만원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결국 청구법인이 ‘OOO 상환관련 세금검토’에 지속적으로 제시한 금액은 최초계약서에 근거하여 산출되었고, 쟁점사채와 쟁점우선주를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평가하여 산출된 금액이었으나 최종 상환시 청구법인의 순지불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변경계약서를 임의작성한 것이다.

(다) 또한, 최초계약서에 따라 청구법인의 2008년 순이익의 2분의 1과 2009년 상반기 순이익을 고려하여 쟁점산정방식을 이용, 금액을 계산한 후 조기상환에 따른 할인액을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상환할증금을 도출했다는 청구주장은 할인율이 각각 다르고, 차이가 크므로 동 산식에 따라 상환할증금을 계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사채에 대한 조기상환에 따른 할인액을 미화 OOO달러로, 쟁점우선주의 경우 OOO원으로 하였는바, 이에 대한 할인율은 각각 12.73%(미화 OOO달러 × (1 + α)1/21/2= 미화 OOO달러, α = 12.73%), 24.91%(OOO원 × (1 + β)1/21/2= OOO원, β = 24.91%)로서 쟁점사채 및 쟁점우선주의 할인율 간에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최초계약서의 쟁점산정방식에 따라 상환할증금을 도출했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라) OOO은행에 신고된 금전의 대차계약신고서(2005.6.10.)와 청구법인의 2009.12.30. 회계처리에도 쟁점사채 이자 7%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차입금(사채상환할증금)으로 되어 있으나 7%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거나 단순히 이자비용으로 처리되었고, 권OOO이 회계사와 주고받은 이메일에서도 원천 징수와 손금산입 여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어 쟁점사채, 쟁점우선주와 관련한 손금 인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4) 권OOO이 이 건에 대해 세금을 검토한 내역과 관련, 청구법인이 쟁점사채의 원금 미화 OOO달러에 대한 7% 이자인 미화 OOO달러만을 계상하고, 7% 초과이자는 계상하지 않는 것은 권OOO이 OOO와의 협상과정에서 검토한 여러 안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 권OOO이 작성한 세금검토안은 상환금액 합의일자(2009.12.1.) 직전인 2009.11.28. 작성된 것으로 합의가격 결정과정에서 수정된 금액이 아니라 최후 의사결정에 근거가 된 검토보고서로 단순한 협상안이 아니다.

① 권OOO의 컴퓨터에서 입수한 파일인 ‘OOO 상환관련 세금검토’는 문서제목에 작성일자와 박OOO 상무의 영문이니셜이 포함되어 있고(OOO 수정안 세금검토_091128_PJM), ② 동 검토보고서에서 OOOProposal상의 OOO 순수령액이 OOO원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new proposal상에도 OOO 순수령액이 OOO원으로 되어 있는바, OOO의 OOO가 2009.11.26. 권OOO에게 회신한 이메일에서 세금제외 후 총상환금액으로 OOO억원을 제안하였고, 청구법인의 new proposal에도 OOO억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청구법인과 OOO가 총상환금액을 OOO억원으로 합의한 것이다.

(나) 종합하면, OOO와 청구법인은 세금 후 총상환금액만 공식적으로 합의하였고, 계약 후에는 청구법인이 모든 세금을 부담하게 약정하였으므로 쟁점사채와 쟁점우선주의 상환금액은 청구법인의 세금부담을 가장 적게 하는 금액으로 조정된 것이며, 이는 권OOO이 2009.11.24. OOO의 OOO에게 보낸 이메일에도 잘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전OOO의 확인서 내용 관련, 청구법인은 전OOO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보다 쟁점우선주 상환과 관련하여지급할 금액을 쟁점사채 상환에 따른 이자비용으로 계상하면 법인세만 과세되므로 전용준이 확인서에 서명 날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 OOO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의 조사착수시 쟁점우선주의 상환금액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액보다 적은 것에 착안하여 이를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쟁점사채와 쟁점우선주의 상환할증금에 관한 계약서가 인위적으로 변경되었고, 권OOO의 컴퓨터에서 입수한 OOO 세금관련 검토’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계약서가 변경된 실질적인 배경을 이해할 수 있었으며, 당시 세무대리인과 전OOO에게 확인한 결과, 위의 파일은 전OOO도 쟁점사채와 쟁점우선주 가격협상과정에서 검토한 사안이고, 세무대리인 또한 변경계약서상 비상장주식이 과소평가된 것에 의문을 가지면서 계약서가 변경된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자신이 없어 이를 시인한 것이지 단순히 증여세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전OOO이 확인서에 서명 날인한 것이 아니다.

(나) 변경계약서에 따른 청구법인의 쟁점사채와 쟁점우선주의 상환금액은 최초계약서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고, 협상을 통해 총상환금액을 합의한 후 조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에 맞게 변경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거래의 실질에 따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배당소득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쟁점우선주의 상환할증금으로 지급해야 할 쟁점금액 OOO원을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외화표시사채(쟁점사채)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임의계상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실질적인 배당소득금액인 쟁점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인(원천)세 및 지급조서미제출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사채 및 쟁점우선주를 조기상환하면서 원천징수의무 있는 쟁점우선주의 상환금액 일부(쟁점금액)를 원천징수의무 없는 쟁점사채 이자비용으로 변경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의 원천징수 불이행에 대해 법인(원천)세 및 지급조서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에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및「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9조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제463조에 따른 건설이자(建設利子)의 배당

4.「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1의 소득을 지급받는 자(거주자와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쟁점사채 및 쟁점우선주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OOO와체결한 계약서(최초계약서, 2005.6.9.)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13>과 같다.

<표13> 최초계약서(2005.6.9.)의 주요내용

계약당사자

청구법인(회사), OOO(투자자)

투자계약

섹션1.

공모

1.1 공모. 종결 시, (a) OOO원에 상당하는 주당 가격으로 그리고 OOO원의 총계 가격(이하 “주식공모가격”이라 함)으로 1,250주의 우선주를 그리고 (b) 그러한 총계 원금금액의 100%에 상당하는 총계 가격으로 사채의 총계 원금금액으로 미화 OOO달러(이하 “사채공모가격”이라 하고 주식공모가격과 함께 "공모가격"이라 함)를 회사는 투자자에게 발행하고, 그리고 섹션2에 따라서 투자자는 그에 대하여 응모한다.

1.2 종결. 섹션1.1에 의거한 공모의 종결(이하 "종결"이라 함)은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된 날짜에 발생하여야 하나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어떠한 경우에도 2005년 6월 24일 이전에 그리고 OOO에서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발생하여야 한다(종결이 실제로 발생한 날짜는 “마감일”이라 함).

섹션5.

추가적 서약

회사는 종료 시부터 하나의 적격 IPO(기업공개)에서 주식의 공개적 공모를 위한 첫째 날까지 이 섹션5에 규정된 서약과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1 IPO(기업공개). 투자자가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마감일의 제4주기까지 하나의 적격 IPO를 위한 해당 상장 또는 등록요건의 충족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적격 IPO를 완료하기 위하여 회사는 자신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부록I 일반적 용어의 정의

“적격의 IPO”는 OOO주식교환소 또는 OOO에 또는 투자자에게 용인되는국제적으로 인정된 다른 주식교환소에서 완전히 인수된 IPO를 의미한다.

부록II 우선주의 권리

섹션1.

배당금

1.1 우선주는 회사의 모든 보통주의 보유자를 위한 어떤 배당금이나 배당에 우선하여 우선주의 액면가에 대하여 연간 영점일(0.1%)의 요율로 배당금(이하 "우선 배당금"이라 함)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우선 배당금은 회사의 정당한 결정에 의한 공포 시에 지불되어야 한다.

섹션3.

투표권

3.1 우선주는 보유자에게 회사의 모든 총회의 통지를 수령하고 그에 참석할 수 있는 그리고 회사의 총회에서 모든 사안에 관하여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섹션4.

전환

우선주의 발행일 후 우선주의 발행일의 제5주기까지 언제든지 그리고 수시로 이하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우선주의 각 보유자는 다음과 같이 우선주의 전부나 일부를 보통주로 전환할 권리를 가진다.

섹션6.

상환

다음의 조건에 따라서 우선주의 각 보유자는 발행일의 제5주기까지 회사에게 자신의 우선주의 전부나 어느 일부라도 상환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으나, 그 보유자가 상환권을 행사하기 전에 회사가 어떤 적격의 IPO를 완료한 경우에만 그러하다.

6.4 각 우선주에 대한 상환가격(이하 "상환가격"이라 함)은 다음 중 어느 것에라도 해당하는 최대의 것이 되어야 한다:

(a) 아래 항목 (b)와 (c)에 달리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어느 상환의 경우, 상환가격은 발행가격에 다음과 같이 계산된 할증금(이하 "해당 할증금"이라 함)을 더한 것에 상당하여야 한다:

(i) 아래 항목 (ii)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해당 할증금은 발행가격에 연간 6.0%의 환급금을 산출하는 그러한 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실제 전액 지불일자까지 계산한 그리고 매년 복리로 한 금액 (x)에서 상환일에 그리고 그 이전에 우선주에 관하여 보유자에게 지불한 모든 배당금 금액 (y)를 뺀 것에 상당해야 한다. 단, (y)금액이 (x)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할증금은 영이다.

(ii) 어느 우선주의 상환일 이전에 회사가 회사의 사업, 자산, 자본구조, 재정상태와 이행에 관하여 어느 적격의 IPO를 위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회사가 우선주의 보유자들로부터의 동의를 얻지 못함이 아닌 어떤 이유로 그 적격의 IPO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우선주에 대한 해당 할증금은 다음 중 높은 것에 상당해야 한다:

(x) 상기 항목(i)에 따라 계산된 바의 해당 할증금 금액 그리고

(y) A × B × (C – D)의 산물로서 여기에서:

A =상환권의 행사일 현재, 분자가 전환된 기준으로 우선주가 대표하는 보통주의 수이고, 분모가 전환된 기준으로 총 보통주의 수인 분수

B =8.33

C =회계감사된 연간 재무제표가 상환일 이전에 발행되었던 대상의 회사의 순소득 그리고

D =O,OOO,OOO,OOO원으로서 이는 2003년12월31일로 종료하는 회사의 회계연도에 대한 회사의 순소득이 된다.

섹션7.

우선 매수권

(i) 현금이나 기타 보상을 위한 보통주, (ii) 보통주를 공모하거나 구매하기 위한 선택권, 보증이나 기타 권리, 또는 (iii)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또는 그것과 교환될 수 있거나 행사될 수 있는 어떤 사채나 기타 증권과 관련하여 우선주의 보유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우선 매수권 또는 공모권을 가진다.

부록 III 파트 A 사채의 일반조건

섹션 A3.

이자

A3.1이자. 사채는 발행일부터 그것의 지불되지 않은 원금에 대하여 연간 365일 그리고 경과된 실제 일수 기준으로 계산된 연리 1.0%의 요율로 이자를 부담한다. 어느 사채에 관하여 “발행일”은 그것이 발행된 날짜를 의미한다. 이자는 각 연도의 12월 31일에 연례적으로 후불로 또는 섹션 A4의 어느 조항에 의거한 상환이나 변제의 경우 그러한 조항에 규정된 바에 따른 그것의 날짜에 지불되어야 한다.

A3.2지연 이자. 원금의 어느 금액이 지불기일에 지불되지 않는 경우 그 지급일자부터 지급일을 포함한 그 날까지 그러한 지불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연간 365일 그리고 경과된 실제 일수 기준으로 계산된 연리 15%의 요율로 이자가 발생하며, 사채 보유자의 요구시 지불되어야 한다.

섹션 A4.

상환

A4.1만기 상환. 사채는 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짜(이하 "만기일"이라 함) 만기가 되며 지불의무가 있다. 이 섹션 A4에 따라 회사가 이전에 상환하지 않는 한 회사는 만기일에 그들의 원금 액수의 100%에 해당 할증금을 더하여 이전에 보통주로 전환되지 않은 모든 사채를 상환하여야 한다.

A4.2주기 상환. 각 사채의 보유자는 발행일의 제4주기 (이하 “선택적 상환일”이라 함)에 사채를 상환할 선택권을 가진다. 그러한 선택권은 선택적 상환일에 또는 그에 앞서 30일 이내에 회사에 대한 서면통지(이하 "상환통지"라 함)로서 각 사채 보유자에 의해 행사될 수 있다. 어느 사채에 관하여 그러한 선택권을 행사하면 회사는 선택적 상환일 후 30일 이내에 그들 원금 금액의 100% (x) 더하기 그러한 원금 금액에 대한 해당 할증금 (y)에 상당한 가격으로 사채를 상환하여야 한다.

A4.7“해당 할증금”은 사채의 어느 원금 액의 어떤 상환이나 환급에 관하여, 다음 중 어느 것에 따라 해당하는 가장 큰 금액을 의미한다:

(a) 해당 할증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일부터 실제 완전 지불일 까지 (그 날을 포함한다) 계산된, 연간 복리로 하여 적어도 연간 7%에 상당하는 그러한 원금 액에 대한 미국 달러화로 된 환급금 (섹션 A3.2에 의거 지불되어야 하는 어떤 이자도 계산하지 않고)을 산출하는 금액에 상당해야 한다.

(b) 어느 사채의 상환일 전에 회사가 회사의 사업, 자산, 자본구조, 재정상태와 이행에 관하여 적격의 IPO를 위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회사가 어떤 이유로든지 적격의 IPO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사채의 해당 할증금은 다음 중 높은 금액에 상당하여야 한다:

(x) 상기 항목(a)에 따라 계산된 바의 해당 할증금의 액수 그리고

(y) 사채 보유자에 대한 지불일 이전 영업일 종료 현재 OOO 달러화의 구입을 위하여 OOO은행이 인용한 현물환율에 따른 OOO 달러화로 환전된 A x B x (C – D)의 산물인바 여기에서:

A= 사채의 상환일 현재, 분자가 전환된 기준으로 사채가 대표하는 보통주의 수이고, 분모가 전환된 기준으로 총 보통주의 수인 분수

B = 8.33

C =회계감사된 연간 재무제표가 상환일 이전에 발행되었던 대상의 최근 회계연도의 회사 순소득

D =OOO원으로서 이는 2003.12.31.로 종료하는 회사의 회계연도에 대한 회사의 순소득이 된다. 그리고 “적격의 IPO”는 OOO 주식교환소나 OOO, 또는 그 당시 현존하는 (그리고 전환되지 않은) 사채의 다수의 보유자들에게 수락될 수 있는 다른 국제적으로 인정된 주식교환소에서 주식이 완전히 인수된 IPO를 의미한다.

부록 III 파트 B 전환권에 관한 조건

섹션 B1.

전환권

B1.1전환권. 각 사채 보유자는 OOO은행이 발행일자의 업무시간 개시시에 공고하는 OOO 달러화 대 OOO 원화 환율(은행간 거래에 대해서, 매매기준율)(이하 "해당 환율"이라 함)로 OOO 달러화로 전환된 OOO원에 상당하는 주당 가격(이하 “전환가격”이라 함)으로 사채의 어떠한 원금액이라도 보통주(그렇게 발행될 수 있거나 발행된 각 주식은 하나의 “전환주식”이라 함)로 전환할 권리(이하 “전환권”이라 함)를 가진다. 단, 전환가격은 섹션 B1.2 또는 섹션 B4에 의거한 재설정 또는 조정의 적용을 받는다. “전환”은 이 부록 III 에 따른 사채의 전환주식으로의 모든 전환을 의미한다.

주) 청구법인이 제출한 한글번역문 중 주요내용을 기재함

(나) 청구법인이 OOO은행에 제출한 증권발행 허가신청(신고)서(2005.6.10.)에서 청구법인은 미화 OOO달러(미화 OOO달러 6장)의 전환사채(표면금리 1%, 만기는 발행일로부터 5년)를 사모로 미화 OOO달러로 발행하였고, OOO은행장은 이를 허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OO금융투자 주식회사(이하 “OOO금융투자”라 한다)가청구법인에게 송부한 청구법인의 IPO(기업공개) 진행경과에 대한 의견(2012.9.5.)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14>와 같으며, 첨부된 2009년 당시 청구법인의 상장요건 검토내역에서는 청구법인이 당시 상장요건을 충족 또는 충족가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14> OOO금융투자 의견의 주요내용

·OOO금융투자(당사)는 2008년 3월 중 청구법인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하고 2009년 하반기에 IPO를 진행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음

·2008년, 2009년 수차례의 실사를 수행하였으며, IPO를 위한 사전정비를 청구법인과 협의하여 진행하여 왔음

·당사는 2009년 IPO 준비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실적이 급증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성이 예상됨에 따라 기업규모가 코스닥시장보다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주었으며, 청구법인도 이에 동의하여 2009년 5월 대표주관계약을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계약으로 변경하여 체결하였음

·2009년 9월 시점에서 청구법인은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에서 요구하는 상장요건들을 모두 충족하고 있었으며, 당사는 2009년 7월 27일 OOO거래소에 청구법인이 2009년 9월 중 예비심사청구를 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였음

·당사는 2009년 9월 중 OOO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청구를 하여 2010년초에 OOO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는 일정 하에 2009년 7월부터 9월까지 약 2개월에 걸쳐 당사의 실무인력들이 청구법인에 상주하며 본실사 및 예비심사청구 준비를 진행하여 상장예비심사를 위한 모든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향후 실적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공모가 극대화를 위해 시기를 다소 연기하기로 하였음

(라) 청구법인이 OOO와 체결한 사채 변경계약서(2009.12.24.)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15>와 같다.

<표15> 사채 변경계약서(2009.12.24.)의 주요내용

계약당사자

청구법인(회사), OOO(투자자)

사실의 설명

A. 회사와 투자자 간의 2005.6.9. 투자계약서(이하 “투자계약”이라 함)를참조하십시오. 그 계약에 따라 회사는 총계 원금 미화 OOO달러의 1급전환사채(이하 “사채“라 함)를 발행하였고 투자자는 이에 응모하였다.

B. 당사자들은 이 계약의 규정에 따라서 사채상환을 위한 특정의 조건을 개정하고, 동 사채의 상환을 준비하고자 한다.

C. 투자자는 투자계약의 한 당사자로서 그리고 미결 사채 100%의 현재 보유자로서의 자격으로 이 계약을 체결한다.

섹션1.

상환

1.1 투자계약 부록 III 파트 A의 섹션 A4에 있는 어떤 규정 또는 사채의 상응하는 규정 또는 투자계약이나 사채의 기타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사채보유자(들)의 선택에 따라 미결의 사채를 다음에 상당한 상환가격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x) 사채의 원금액의 100%인 미화 OOO달러 더하기 (y) 발행일부터 연간 14.93%의 요율로 그 원금액에 대하여 발생한 그리고 연간 복리로 계산된 이자. 회사는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2009.12.31. 이전에 사채를 그런 방법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1.2 섹션1.1에 따라 사채를 상환함에 있어서 회사는 한국의 해당 법률에서 요구하는 원천징수나 공제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원천징수, 공제나 상계도 없이 사채보유자(들)가 지정한 계좌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의 형태로 전송함으로써 사채상환가격 전액을 사채보유자(들)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한국의 해당 법률에서 그러한 어떤 원천징수나 공제를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그 사채상환일에 사채보유자(들)가 그러한 모든 원천징수나 공제를 한 후 사채상환가액에 상당하는 증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으로의 순수익을 수령한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의 추가금액을 그 사채보유자(들)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회사는 모든 은행송금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마) 청구법인의 내부기안서 ‘해외차입 CB 조건 변경의 건’(2009.12.10.) 및 청구법인이 OOO은행에 제출한 해외차입 변경신고(수리)서(2009.12.24.)에서 청구법인은 최초계약서에 따라 청구법인이 기업공개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미추진시 추가수익을 제공하는 조항에 의거하여 양자 간 협의 후 추가계약을 체결, 쟁점사채의 만기보장수익률을 ‘연 7% 복리’에서 ‘연 14.93% 복리’로 변경하고, 조기상환일 ‘2009.6.24., 2010.6.24.’에 ‘조건변경 체결일로부터 2009.12.31.까지’를 추가한 사실이 나타난다.

(바) OOO와 SGL 간 체결된 사채 양도계약서(2009.12.27.)에서 OOO는 청구법인이 발급한 쟁점사채를 미화 OOO달러에 OOO에게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OOO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전OOO에게 쟁점사채가 OOO에게 양도된 사실을 통지한 것으로 나타나며(OOO이 2008.10.17. OOOIslands에 설립된 법인임을 입증하는 법인설립증명서가 첨부됨), 청구법인이 OOO은행에 제출한 해외차입 변경신고(수리)서(2009.12.29.)에서 미화 OOO달러 채권의 투자자가 OOO에서 OOO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쟁점사채와 관련, 청구법인이 OOO은행에 제출한 외화송금신청서(2009년)에서 청구법인은 OOO은행에게 OOO의 은행계좌에 미화 OOO달러를 송금할 것을 신청하였고, OOO은행의 외화송금확인서(2009.12.30.)에서 동 금액이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이 OOO와 체결한 우선주 변경계약서(2010.3.24.)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16>과 같다.

<표16> 우선주 변경계약서(2010.3.24.)의 주요내용

계약당사자

청구법인(회사), OOO(투자자)

사실의 설명

A. 회사와 투자자 간의 2005.6.9. 투자계약서(이하 “투자계약”이라 함)를 참조하십시오. 그 계약에 따라 회사는 1,250주의 1급 우선주를 발행하였고, 투자자는 이를 응모하였는바, 주식분할 후 현재 1,000,000주(이하 “우선주”라 함)를 구성한다.

B. 회사는 우선주를 투자자로부터 상환하기를 희망한다.

합의내용

1. 투자자는 우선주의 조건 6.4(a)(ii)에 따라 우선주의 상환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당사자들은 인정하며, 투자자는 모든 우선주에 관한 그러한 상환권을 이에 행사한다. 이 계약은 우선주에 의거한 상환통지서와 상환확인서가 된다는 것을 당사자들은 인정한다.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모든 우선주를 상환하고 획득하여야 한다. 단, 총 상환가격은 OOO원이며 주당가격은 OOO원이어야 한다. 주식의 교부와 주식에 대한 대금지급을 포함하여 상환의 마감은 2010.3.31.(또는 명시적으로 합의되는 경우 다른 날짜) 이전에 발생하여야 한다. 단, 하나의 조건으로서 투자자의 외국투자처분보고서를 마감 전에 관련 외환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감시에 회사는 마감일자에 통용되는 외환율에 따라 미국 달러화로 환전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자금 형태의 상환가격을 투자자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전신송금하여야 한다.

2. 상기 1항에 명시된 상환가격은 이미 산정되었던 것이며 투자자가 마감시에 그리고 요구된 모든 원천징수나 공제를 한 후 OOO원에 상당하는 순수익을 수령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금액이 되는 것으로 의도한다는 사실을 당사자는 인정한다. 그러한 상환가격으로 마감한 결과 투자자가 마감시에 그러한 순수익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 그 마감은 이뤄져서는 안된다. 단, 마감 전에 투자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대안적 가격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자) OOO가 OOO은행에 제출한 주식 등의 양도 신고서(2010.3.25.)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 신청서(2010.3.26.)에서 OOO는 쟁점우선주 1,000,000주(1주당 액면가는 OOO원, 액면총액 OOO원)를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 쟁점우선주와 관련, 청구법인이 OOO은행에 제출한 외화송금신청서(20010.3.30.)에서 청구법인은 OOO은행에게 OOO의 은행계좌에 미화 OOO달러를 송금할 것을 신청하였고, OOO은행의 외화송금확인서(2010.3.30.)에서 동 금액이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카) 그밖에 청구법인은 권OOO이 OOO의 OOO 등과 주고받은 이메일(2009.6.15.~2009.12.5.), 전OOO이 2012.7.25. 작성한 사실확인서, 청구법인이 OOO에게 제시한 상환관련 제안서 및 양해각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OOO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청구법인의 부사장인 권OOO의 컴퓨터에서 입수한 전산파일 ‘OOO 상환관련 세금검토’(2009.11.28.)에서 확인된 쟁점사채 및 쟁점우선주의 상환 관련 검토내역은 다음 <표17>(앞의 <표9>와 동일)과 같다.

OOOOOOOOOOO OOOOO OO O OOO OOO OOOO OOO OO

O) 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 OO OOOO OO OO OOO OO OO)O OO OOO

(나) OOO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입수한 전산파일(문서명은 확인되지 아니함)에서 청구법인은 쟁점사채 및 쟁점우선주의 상환과 관련하여 상환방안을 5개의 CASE(CASE1 : 액면대로 배당과 이자로 간주하는 경우, CASE2 : 쟁점사채 이자 모두를 배당소득으로 간주하는 경우, CASE3 : 쟁점사채 이자 초과분을 배당으로 간주하는 경우, CASE4 : 쟁점사채 이자 초과분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하는 경우, CASE5 : 모든 프리미엄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하는 경우)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세금 절감 효과 등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전OOO이 OOO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2011.8.2.)에서 전OOO은 청구법인이 OOO가 2005.6.24. 투자하여 보유하고 있던 쟁점우선주 1,000,000주에 대한 2010.3.30.자 상환과 관련하여 2009년 12월 상환 협의시 상환할 주식가액을 OOO원으로 확정하고도 이 중 OOO원(쟁점금액)을 2009.12.30. 쟁점사채 상환에 따른 이자비용으로 계상하였는바, 해외전환사채(쟁점사채) 이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21조 제1항에 따라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고, 동 사채에 대해서는 계약조건에 따라 7%의 이자를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라) OOO경제신문 기사(2009.10.23.)에서 청구법인은 2010년 5월 기업공개를 목표로 예비심사 준비를 마치고,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의 청구법인 기업개요란(2011.12.22.)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은행을 대행기관으로 하여 2009.9.11. 기업공개를 위한 예탁지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이 전환사채 및 전환상환우선주의 상환과 관련하여 OOO회계법인에게 의뢰한 용역과 관련, OOO회계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세무검토보고서(2009.12.24.) 주요내용은 다음 <표18>과 같다.

<표18> OOO회계법인의 검토보고서 주요내용

I. 사실관계 및 현황

1. 최초계약서 관련

·쟁점사채 및 쟁점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2009년 청구법인과 OOO는 청구법인의 상장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한 결과, 당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상호합의하였으며, 동 사실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상장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이해되는바,최초계약서에서 규정한 산식(쟁점산정방식)에 의해 계산된 프리미엄을 지급하여야 함

(OO : O, OOOO O,OOOOOO)

2. 변경계약서 관련

·2009년 12월 청구법인과 OOO는 최초계약서의일부 내용을 변경하였는바, OOO는 전환사채를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하였고, 이 경우 청구법인은 제3자에게 원금과 프리미엄을상환하도록 하였으며, 쟁점사채와 쟁점우선주의 프리미엄 지급시 발생하는 국내원천징수문제 등의 한국 세법상 납세의무를 청구법인이 단독으로 부담하기로 하고, 특히 전환사채 양도와 관련하여 제3자의 세무상 의무에대해서도 청구법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약정함

·또한 청구법인이 지급해야 할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최종 확정가액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쟁점사채, 쟁점우선주의 원금 및 프리미엄은 다음과 같음

(OO : O, OOOO O,OOOOOO)

3. 청구법인의 회계 및 세무상 처리방법

·청구법인은 외환당국에 기존에 신고한 쟁점사채 관련 만기보장수익률 7%를 변경신고에 의해 14.87%(변경계약서상 프리미엄가액을 역산한 이자율임)로 변경하여 상환절차를 진행하고 상환관련 회계처리는 청구법인의 프리미엄 지급액을 이자비용으로 인식할 예정임

·한편, 쟁점우선주의 경우 정기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 취득 후소각하는 결의를 하여 양수도계약서를 체결하고 이에 따라 원금과프리미엄의 합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기주식에 대한 대가로 지급할예정이며,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의제배당으로 보아 15%를 원천징수가액으로 납부할 예정임

II. 세무상 이슈

1. 청구법인과 투자자가 특수관계자로 간주되는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에 쟁점사채의 이자를 지급함에 있어 지나치게 많은이자를 지급한 경우라고 인정된다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배당소득으로 처분되어 추가적인 원천징수문제와 결부될 가능성이 있음

2. 쟁점우선주 상환시 프리미엄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청구법인이 계획중인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처리하는 경우 자기주식 취득시점에는 자본의 감소가 없어 의제배당 적용여부에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관련예규에서 상환주식의 상환으로 인하여주주가 받는 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경우 그 초과금액은「법인세법」에 따른 의제배당금으로 보고 있음

·한편, OOO 조세조약 제10조에서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투자자에게쟁점우선주에 대한 상환금액을 지급할 경우 의제배당총액의15%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3. 쟁점우선주 상환시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프리미엄의 손금인정 여부

·청구법인이 계획중인 쟁점우선주 상환시 지급하는 프리미엄이 쟁점우선주에 대한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경우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기존 약정에도 불구하고 변경계약서에서 쟁점우선주에대한 프리미엄이 상장을 추진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보상금이라고규정한다면, 손비로 인정될 여지가 다소나마 존재하나, 지급하는청구법인의 입장에서 보상금으로 간주되는 동시에 동 금액을 수취하는 투자자입장에서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것인바, 한·몰타 조세조약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면 이에 대한 22%의 원천징수문제가 발생함

(바) 그밖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부사장인 권OOO이 작성한 전산파일 ‘OOO Redemption Scenarios’(상환시나리오, 2008.3.20.) 및 ‘OOO Group Structure’, 청구법인이 OOO은행에 제출한 금전의 대차계약신고서(2005.6.10.), 청구법인의 회계전표(2009.12.30.), 권OOO이 회계사 등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2009.10.22.), 청구법인의 비상장주식평가조서(2009.12.31.),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자본금 변동내역(2005~2009년)은 다음 <표19>와 같다.

OOOOOOOOOOO OOOOO OOO(OOO) OO OO

(OO : O)

OO) OOOOOO OOOO OOOOOOO OOOO, OOOOOO OOOO OOOOOOO OOO

OO)OOOOOOO OOOO, OOOOOOO OOOO(OOOOOOOOO) O OOOO(OOOOOOOOOO)O OOO

(4)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적극적으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OOO와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기존에 체결된 최초계약서에서 쟁점사채의 상환할증금으로 규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미화 OOO를 쟁점사채의 상환할증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하여 비용처리하였는바, 동 금액 중 최초계약서에 규정된 연 7%의 이자분OOO을 제외한 OOO원(쟁점금액)이 쟁점우선주에 대한 상환할증금(배당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동 금액을 손금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 및 법인(원천)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법인은 OOO와 최초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청구법인의 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자 쟁점사채 및 쟁점우선주의 상환금액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조기상환하기로 결정하였고, 쟁점사채 및 쟁점우선주의 조기상환을 위해 OOO와 상환금액에 대한 협의과정을 거쳐 변경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쟁점사채의 상환할증금을 미화 OOO달러, 쟁점우선주의 상환할증금을 OOO원(세전 금액임)으로 하여 원금과 함께 지급하였는바, 양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상환할증금 중 일부(쟁점금액)가 쟁점사채의 상환할증금(이자비용)이 아닌 쟁점우선주의 상환할증금(배당금)이라 하여 이를 손금부인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5)살피건대,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모두 쟁점사채 및 쟁점우선주의 상환할증금을 최초계약서상의 쟁점산정방식에 근거하여 계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실제 쟁점사채의 상환금액으로 OOO억원(원금 OOO억원, 상환할증금 OOO억원), 쟁점우선주의 상환금액으로 OOO억원(원천징수 이전 금액이며, 원금 OOO억원, 상환할증금 OOO억원) 합계 OOO억원을 지급하였는바,

(가) 처분청은 쟁점사채의 상환할증금 계산시 쟁점산정방식①의 i)에 따라 연 7%로 계산된 금액(약 OOO억원)에 대해서만 쟁점사채의 상환할증금으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약 OOO억원)을 전액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로 쟁점산정방식①의 ii)에 따라 쟁점사채의 상환할증금을 계산하는 경우 ‘C’에 최초계약서에 따른 청구법인의 2008년 순이익을 산입하면(‘A’, ‘B’ 및 ‘D’에는 표4의 수치를 산입함), 쟁점사채의 상환할증금이 약 OOO억원(환율을 미화 1달러 당 OOO원으로 적용하고, 이 경우 원금은 약 OOO억원이며, 이하 동일한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함)임에도 청구법인이 OOO억원을 쟁점사채의 상환할증금로 회계처리한 것은 조세를 적극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부적절한 회계처리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이 경우 동일한 방법[쟁점산정방식②의 ii)를 적용, ‘C’에 청구법인의 2008년 순이익을 산입하고, ‘A’, ‘B’ 및 ‘D’에는 표5의 수치를 산입함]으로 계산된 쟁점우선주의 상환금액은 약 OOO억원(원금 OOO억원, 상환할증금 OOO억원)이 되어 쟁점사채 및 쟁점우선주의 총상환금액이 합계 OOO억원으로 산정되는바, 이러한 상환금액(OOO억원)은 청구법인이 실제지급한 상환금액인 OOO억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쟁점사채의 상환할증금만을 구분하여 보면, 최초계약서에는 쟁점사채의 상환할증금은 발행일로부터 실제 완불일까지 연 7%로 계산된 상환할증금[쟁점산정방식①의 i)]과 순소득 증가를 고려한 상환할증금[쟁점산정방식①의 ii)] 중 높은 금액으로 계산하도록 약정되어 있는바, 이러한 방식에 따라 계산하면(‘C’에 청구법인의 2008년 순이익을 산입하고, ‘A’, ‘B’ 및 ‘D’에는 표4의 수치를 산입함), 쟁점사채의 상환할증금은 쟁점산정방식①의 i)의 경우 OOO억원, 쟁점산정방식①의 ii)의 경우 OOO억원이 산정되고, 그렇다면 실제 지급되어야 할 쟁점사채의 상환할증금은 OOO억원이 되어야 하나 처분청은 이 중 쟁점산정방식①의 ii)에 따라 연 7%로 계산된 상환할증금에 해당하는 OOO억원만을 손금으로 인정하였고, 이는 최초계약서에 근거하여 계산된 상환할증금과는 차이가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사채의 상환할증금으로 미화 OOO를 지급하고, 동 금액을 쟁점사채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는바, 이는 당초 청구법인이 OOO측에 제시한 것이 아니라 OOO측에서 제시한 안을 청구법인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청구법인이 조세를 적극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최초계약서와 무관하게 변경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쟁점사채 및 쟁점우선주의 상환할증금 배분은 계약의 양 당사자인 청구법인과 OOO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른 것이므로, 상환할증금 자체를 부인할 수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산정방식①의 i)에 따라 연 7%로 계산된 금액(약 OOO억원)만을 쟁점사채의 상환할증금으로 인정한 처분청의 처분에 타당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사채의 상환할증금 계산시 OOO와의 합의에 따라 쟁점산정방식① 중 ii)의 ‘C’를 청구법인의 2008년 순이익의 2분의 1과 2009년 상반기 순이익의 합계금액을 산입하여 계산하고(‘A’, ‘B’ 및 ‘D’에는 표4의 수치를 산입함), 여기에서 쟁점사채의 조기상환에 따른 할인액 미화 OOO를 차감하여 쟁점사채의 상환할증금을 산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OOO가 합의에 의해 ‘C’를 2008년 순이익의 2분의 1과 2009년 상반기 순이익의 합계금액으로 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고, 위의 쟁점사채의 상환할증금 할인액에 대한 근거가 없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전OOO은 청구법인이 쟁점우선주의 상환과 관련하여 2009년 12월 상환 협의시 상환할 주식가액을 OOO억원으로 확정하고도 이 중 OOO억원(쟁점금액)을 쟁점사채 상환에 따른 이자비용으로 계상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은 OOO측에서 전환사채의 상환금액으로 제시한 미화 OOO를 최종적으로 쟁점사채의 상환금액으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러한 금액의 계산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양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쟁점산정방식① 중 ii)의 ‘C’를 청구법인의 2008년 순이익의 2분의 1과 2009년 상반기 순이익의 합계금액을 산입하여 계산된 금액에서조기상환 할인액을 차감하여 쟁점사채의 상환할증금을 산정하였다는청구주장 또한 타당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결국 최초계약서에는 쟁점사채 및 쟁점우선주의 상환할증금 계산방식이 약정되어 있는 반면, 변경계약서에는 상환할증금의 계산 및 배분내역이 약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상환할증금의 계산 및 배분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내용대로 상환할증금을 쟁점사채 및 쟁점우선주에 배분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보이며, 처분청 의견과 같이 최초계약서에 약정된 상환할증금의 계산방식인 쟁점산정방식① 중 i)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쟁점사채의 상환할증금으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상환할증금 전액을 쟁점우선주의 상환할증금으로 보아 법인세 및 법인(원천)세를 부과한 처분도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청구법인이 실제지급한 상환할증금은 이미 확정되어 있고, 결국 이 건은 실제지급된 상환할증금을 쟁점사채 및 쟁점우선주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가 쟁점이라 하겠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과 처분청 모두 각자가 주장하는 상환할증금이 최초계약서의 쟁점산정방식에 근거하여 계산되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각자 적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쟁점사채의 상환할증금과 쟁점우선주의 상환할증금은 그 배분 근거가 부족하고,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계산내역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어느 한 쪽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이며,

청구법인과 OOO가 쟁점사채 및 쟁점우선주의 상환에 따라 지급해야 할 적정 상환할증금을 산정하면서 양 계약당사자 간에 상환할증금의 규모 및 쟁점사채·쟁점우선주 간 상환할증금의 배분에 대한 의견불일치가 있어 이에 대한 수차례의 조정과 협의를 통해 확정된 상환할증금은 그 계산 근거를 확인할 수 없게 되는 등 청구법인과 처분청각자가 주장하는 상환할증금 산정방법을 통해서는 쟁점사채 및 쟁점우선주 간에 상환할증금을 적정하게 배분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의 경우 달리 객관적으로 쟁점사채 및 쟁점우선주 간에 배분될 적정 상환할증금을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이므로, 상환할증금을 배분하는 기준을 쟁점사채 및 쟁점우선주 각각의 가치로 보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고, 청구법인과 OOO가 약정한 최초계약서의 쟁점산정방식에서 쟁점사채 및 쟁점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가정하의 지분율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쟁점사채 및 쟁점우선주의 가치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쟁점사채 및 쟁점우선주의 상환할증금을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쟁점사채 및 쟁점상환우선주의 상환할증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최초계약서상 “부록 III 파트 A 사채의 일반조건”의 “섹션 A4. 상환”의 “A4.7”의 “(b)”의 “(y)”의 “A”인 “사채의 상환일 현재, 분자가 전환된 기준으로 사채가 대표하는 보통주의 수이고, 분모가 전환된 기준으로 총 보통주의 수인 분수”(보통주 전환 가정하의 지분율), “부록 II 우선주의 권리”의 “섹션6. 상환”의 “6.4”의 “(a)”의 “(ii)”의 “(y)”의 “A”인 “상환권의 행사일 현재, 분자가 전환된 기준으로 우선주가 대표하는 보통주의 수이고, 분모가 전환된 기준으로 총 보통주의 수인 분수”(보통주 전환 가정하의 지분율)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쟁점사채의 상환할증금(이자비용) 및 쟁점우선주의 상환할증금(배당금)을 확정하고, 동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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