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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7 2016고정16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4. 17: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화순군 화순읍 연양리에 있는 2구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내평리에 있는 ㈜맛나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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