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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8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5. 20:30경 울산시 울주군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D에 있는 E 울산범서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결액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오래전 1회(2006년)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차량을 매도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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