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1부3815 (2012.04.27)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가족공동 생활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제출한 쟁점금액의 사용내역은 카드사용내역·자녀학자금 및 생활자금 송금내역·집수리내역 등이어서 동 금액이 가족공동 생활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나, 처분청이 쟁점금액 중 08.1.4. 쟁점계좌에 입금된 1억원의 사용내역과 처분청이 OOO의 차명계좌로서 가족공동 생활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한바 있는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에 입금된 OOO의 사용내역이 중복된다는 의견이므로, 쟁점금액 중 위 OOO을 제외한 OOO은 가족공동 생활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OOO을 남편 OOO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7.6. 청구인에게 한 2008.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재산가액에서 2008.1.4.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OOO지점계좌(029-06-××××××-7)에 입금된 OOO원중 가족공동의 생활자금으로 사용된 OOO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5.30. 청구인의 남편 김OOO로부터 2007.12.31. 받은현금예금 OOO원과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받은 비상장주식 OOO원 합계 OOO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증여세 자금출처 실지조사과정에서, 2008.1.4.청구인명의의 OOO은행 OOO지점계좌(029-06-××××××-7, 이하 “쟁점계좌”라한다)에 입금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김OOO가현금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2011.7.6.청구인에게 2008.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13. 이의신청을 거쳐 2011.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OOO은 전액 가족공동의 생활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그원천은 2007.12.24. 김OOO 발행 수표금액인 OOO원,청구인발행수표금액인 OOO원, 2007.12.31.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보통예금통장311-91008-×××××× 계좌에 입금되었던 OOO원 중 2008.1.2.출금된OOO,OOO,OOO원으로, 위 OOO원은 처분청이 자금출처 조사시김OOO의차명계좌로 판단하고 가족공동의 생활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인정한 금액이며, 쟁점금액에서 OOO원을 차감한 OOO원도청구인이제출한 증빙을 통해 자녀의 학자금과 가족공동의 생활자금으로사용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전업주부로서 소득발생현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2007.12.31. 김OOO의 OOO은행계좌에서 OOO원을 해지하여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 2개에 각 OOO원과 OOO원을입금한 후 OOO원은 2008.3.25.에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2008.5.30.증여세신고를 한 점으로 볼 때, 쟁점금액에대해서도처음부터 증여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은쟁점계좌를2008.1.4. 신규개설한 이후 해지와신규개설을 반복하면서 3년 동안 직접관리해 온 점, 청구인 주장의2008.1.4. 쟁점계좌에 입금된OOO,OOO,OOO원의 사용내역은 처분청이 이미김OOO의 차명계좌로서 이미 가족공동생활자금인 것으로 인정한청구인명의의OOO은행311-91008-××××××계좌에 입금되었던 OOO원의사용내역과 중복되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남편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이하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증여받은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제46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당해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증여세 조사종결 보고서(2011년 5월)에 의하면, 재산취득가액 OOO원에 대한 자금원천 조사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OO : OOO)
(가) 위 <표1> 중 OOO은행에 입금된 OOO원(1번 항목)의 자금흐름내역에대하여 보면, 2005.12.20. 김OOO 명의의 OOO은행1020602××××××계좌에 O,OOOOO원이 입금되었고, 그 중 OOO원이 2005.12.29. 청구인 명의의1020402××××××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위 OOO원 중 OOO원은 2006.12.29.청구인 명의의 OOO은행1020903××××××계좌에, OOO원은 2006.12.29. 청구인명의의 OOO은행 1020803×××××× 계좌에 각 입금되었다가, 2007.12.31. 청구인명의의 OOO은행 311-91000-×××××× 계좌에 OOO원, 2007.12.31. 청구인명의의 OO은행 311-91008-×××××× 계좌에 OOO원이각 입금되었는바,청구인은 OOO은행 311-91000-×××××× 계좌에 입금된 OOOOO원에 대해서는증여세 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청구인 명의의OO은행311-91008-×××××× 계좌에 입금된 OOO원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청구인의남편인 김OOO의 차명계좌로 보아 가족공동 생활자금으로 판단하였음이 증여세 조사종결 보고서에 나타난다.
(나) 위 <표1> 중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OOO지점계좌(쟁점계좌)에 입금된 OOO원(3번 항목)의 자금흐름내역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8.1.4.위 은행에 OOO원을 아래 <표2>와 같이 입금한 뒤 현재까지 6개월 단위로 신규개설과 해지를 반복하였고,신규개설시 입금액은 OOO원이었으나 현재 OOO원으로 줄어들었으며 이에대해 구체적인 소명이 없고,재산 취득자금의 미소명액 OOO원은 쟁점계좌에 2008.1.4. 입금된 것으로,이에 대한 구체적인자금출처 소명이 없어김OO가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OOOOOOOOOO(OO : OOO)
(2) 처분청의 자금출처 복명서(2010.11.16.)에 의하면,2008.10.2. 청구인의 OOO은행 311-91008-××××××계좌에서 청구인의OO은행 311-91000-×××××× 계좌로OOO원이 이체되었고 이 계좌는2010.12.2. 해지되었으며, 이자소득수령계좌는 청구인의 OOO은행 311-91008-××××××계좌로 자동이체 되어 있는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김OOO의 사업이력은 다음 <표3>과 같고, 청구인은 주부로서 사업이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OOOOOOOOOO
(4)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금액의 자금출처의 흐름도는 다음과 같다.
O OOO
(5)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의 이동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OOOOOOOOOO(OO : O)
(6)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금액OOO의 사용내역 및 증빙은 다음 <표5>와 같다.
OOOOOOOOOO(OO : O)
(7)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전액 가족공동의 생활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그 원천이 되는 자금 중 OOO원은 처분청이 청구인명의의OO은행 311-91008-××××××계좌를 김OOO의차명계좌로보고 그 사용내역(2008.8.6~2008.9.8. 자녀 해외학비 등 OOO원, 2009.2.23.~2009.3.5.자녀원룸전세보증금 등 OOO원,2009.7.18. OOOOOOOOOO원 등 합계OOO원)을 가족공동생활자금으로 인정하였는바, 위 (4)의 ①항에 나타난 바와 같이OO은행311-91008-××××××계좌에서OO원이 출금되어 2008.1.4.쟁점계좌에 입금되었으므로처분청이가족공동 생활자금내역으로 인정한 OOO원은 쟁점금액 중 OOO원과 같은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관리해 온 정황 등을 볼 때 쟁점금액은 남편 김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미 가족공동 생활자금으로 인정한청구인 명의 다른 계좌의 금액을 중복하여 사용처로 주장하는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런데,청구인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가족공동 생활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앞에서 본 <표5>와 같이 증빙을 제출하고있는바, 2008.7.31.부터 2011.4.5.까지 사이에 인출된 쟁점금액의 사용내역은카드사용내역·자녀학자금 및 생활자금 송금내역·집수리내역 등이어서동 금액이가족공동의생활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겠다.그렇다면위에서 본 바와 같이처분청은 쟁점금액 OOOOOOO원 중청구인 주장의2008.1.4. 쟁점계좌에 입금된OOO,OOO,OOO원의사용내역과,처분청이김OO의차명계좌로서 가족공동 생활자금으로사용된 것으로인정한 바 있는 청구인명의의 OOO은행311-91008-××××××계좌에입금된 OOO원의사용내역이 중복된다는 의견인바,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OOO지점311-91008-×××××× 계좌에서출금된 OOO원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사실에 비추어 보아 적어도쟁점금액 중 동 OOO원을 제외한 OOO원은 가족공동 생활자금으로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청구인이 쟁점금액 중 OOOOOOO원을 남편 김OOO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