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위탁가공물품을 0% 통관한 경우, 해당 원재료 환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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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7-09-19
[법령질의서]제목
외국 위탁가공물품을 0% 통관한 경우, 해당 원재료 환급가능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외국 위탁가공물품을 0% 통관한 경우, 해당 원재료 환급가능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A사는 VCM을 수입(관세 8%과세)하여 B사에 양도(기납증, 분증)
ㅇ B사는 양도받은 VCM을 외국에 위탁가공 수출(거래구분 29 수출신고필증)
ㅇ 해외 위탁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재수입할 때 관세율 0%를 적용하여 과세
▶ 질의: 위탁가공수출 후 가공물품 재수입 시 관세율 0%로 과세한 경우, 당초 위탁가공을 위해 수출한 VCM에 대하여 관세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7-09-19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외국에 위탁가공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은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의2호에 의거 환급대상수출에 해당됨. 질의내용과 같이 위탁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후 재수입한 물품이 관세법 제101조에 의한 해외임가공감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과세처리한 경우(실행관세율 0%를 적용받았거나 적용받을 수 있는 물품 포함), 당초 위탁가공수출물품에 대하여 관세등의 환급이 가능함.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