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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4.14 2015가단107454
임대료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연손해금 일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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