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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2 2018노105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9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취업 청탁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도로 법 위반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합리적인 양형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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