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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9 2015재노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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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죄명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에서 ‘ 상습 절도’ 로, 적용 법조를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1 항, 형법 제 329 조 ’에서 ‘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피해자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여러 차례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5,200여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2.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혼 후 중학생인 아들과 전립선 암으로 진단되어 건강상태 좋지 않은 부친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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