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5.23 2017가단50583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화성시 E 위 지상 중 별지 기재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화성시 E 위 지상 중 별지 기재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