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7가단48773
가맹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77,2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