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중2991 (2007.10.0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이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실물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따른결정]
2007부5073 / 2007서344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75.3.26.부터 현재까지 OOOOO OOO OOO OOOOOOO OOOO OOOOOOOOO OOOOOO라는 상호로 제조업(철구조물)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2000년 2기 부터 2001년 2기까지 자료상으로 고발된 태성공업사(대표자 OOO,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 부터 공급가액 230,019천원(2000년 2기 118,642천원, 2001년1기66,186천원, 2001년 2기 45,281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매입세액을 공제한것에 대하여,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6.12.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50,763,350원(2000년2기 26,908,000원, 2001년 1기 14,412,000원, 2001년 2기 9,443,352원)을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13. 이의신청을 거쳐 2007.7.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주식회사 OOOOO 등으로 부터 OOOOOOOOO 중드릴및 샤프트가공공사를 하청받아 이를 쟁점거래처로 하여금 시공케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이 건을 거래할 당시는 IMF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라 현금을 주지 아니하면 인력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납기내 공사를 위해 현금과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였음이 입금표와 청구인 계좌의 출금내역으로 알 수 있고, OO 지방검찰청도쟁점거래처 OOO에 대하여수사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한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은부당하다.
(2) 쟁점세금계산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사실이 확정 되지 않은 상태에서 5년이 경과하여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보면, 쟁점거래처는 개업시(2001.7.28.)부터 폐업시(2001.12.31.)까지 1,930,637천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인 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된 사실만 확인될 뿐, 대금을 실제 지급하였 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입금표가사후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쟁점거래처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판결내용이 무죄판결이 아닌 증거불충분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실지거래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는 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 행위자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하였는 바,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 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처분의 당부.
(2)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부과제척 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996. 12. 30 단서신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994. 12. 22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실물거래를 하였 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OO세무서장이 2003.10.30.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조사한조사복명서를 보면, 쟁점거래처는 주로 고무제품을 취급하면서실린더등 일부 기계제품을 판매한 매우 영세한 업체이고, 2000년2기부터 2001년 2기 까지공급가액 1,930,637천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1,842,808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조사되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
2) 청구인은 대금지급 증빙으로 청구인의 계좌(한빛은행421-055296-13-001)의 자금출금 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주로 10만원권 수표나 현금으로 인출한 것만 확인될 뿐, 인출된 자금이 쟁점거래처에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3)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드릴및 샤프트가공공사 하청을 주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사실을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공사도급계약서·거래처원장·금전출납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거래처는 주로 고무제품과 실린더 등 일부 기계제품을 판매한 영세한 업체로 2000년 2기 부터 2001년 2기 까지 공급가액 1,930,637천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발행하고 1,842,808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OO세무서장에의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청구인이 대금지급 증빙으로 제시한 청구인 계좌의 거래내역은 대금이 인출된 사실만 나타날 뿐, 인출된 자금이 실제 쟁점거래처에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물거래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물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공사도급계약서·거래처원장·금전출납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규정에 의하면,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이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환급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인 바,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00년 2기분의 경우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과세표준 확정신고일이 경과한 날인 2001.1.26.이고, 이 건 과세처분일은 2006.12.15.로서 처분청은 그 부과할 수 있는 날로 부터 약 5년 11개월이되는 날에 이 건 과세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해당 매입세액을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공제 받기 위하여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과세하였는 바, 이러한 경우는 위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정하고 있는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2.
주심국세심판관 허 종 구
배석국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국세심판관 김 재 구
배석국세심판관 안 경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