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부산세관-조심-2013-200
제목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3-12-19
결정유형
처분청
부산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2.7.9.부터 2012.9.10.까지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1건으로 신선생강(소강) 120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톤당 미화 OOO달러로 수입신고한 후 일부 폐기OOO하고, 나머지 물량(101.04톤)에 대하여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3.1.24. 청구법인에 대한 기획심사를 실시하여 관련서류 및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의한 유사물품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톤당 미화 OOO달러 및 OOO달러로 과세가격을 결정통지 하였고, 2013.7.11. 및 2013.7.12.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청구법인은 수출자에게 실제 지급한 거래금액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객관적이거나 구체적인 사유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처분청에서 수집한 임의자료를 근거로 부과처분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근거과세에 위반되는 처분이다. (2)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은 실제거래가격이며, 제출한 서류가 조작되었거나 사실과 다르게 임의로 작성하였다는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유사물품을 수입한 타사의 거래가격과 비교하여 경정한 처분은 「관세법」 제30조에 위배된다.
처분청주장
쟁점물품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최저 거래가격과 비교하여 현저히 저가이고, 청구법인의 제출 자료로도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에 대하여 처분청은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수 없어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른 가격으로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쟁점사항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아래 <표>와 같이 청구법인은 계약서 등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을 쟁점물품은 톤당 미화 OOO달러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동종업체가 수입한 유사물품 거래가격인 톤당 미화 582달러 및 603달러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고, 청구법인의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처분청 과세가격보다 약 14~15% 저가인 것으로 확인된다.<표> 청구법인 신고가격 및 처분청 과세가격 (2) 이 사건의 쟁점물품과 처분청 과세가격인 유사물품의 선적시기(쟁점물품 : 2012.6.30.~2012.9.6., 유사물품 : 2012.6.21.~2012.9.1.)는 유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수출자에게 실제 지급한 거래금액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객관적이거나 구체적인 사유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처분청에서 수집한 임의자료를 근거로 부과처분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근거과세에 위반되는 처분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 신고가격이 처분청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유사물품 거래가격 대비 약 14~15% 저가로서 현저한 가격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의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 과세가격인 유사물품 거래가격OOO은 상관행에 변동없는 선적시기(쟁점물품 : 2012.6.30.~2012.9.6., 유사물품 : 2012.6.21.~2012.9.1.)에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최저가격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