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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5.09 2013도3431
주거침입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논지는 우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 및 주거침입의 각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에 귀착한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 그리고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논리와 경험칙에 반함으로써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 등이 위 한계를 넘어섰다고 볼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상고논지는 원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 및 협박의 점에 관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을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항소이유를 철회하여 항소이유로 양형부당의 사유만을 남겨두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상고이유에서 이 부분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새로운 사유를 들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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