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단순 음주운전(강등→정직2월)
사 건 : 2016-562 강등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8. 10. 소청인에게 한 강등 처분은 이를 정직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대 근무 당시에,
20○○. 7. 9. 00:30경 ○○ ○○에 있는 친구의 자녀 돌잔치에서 만난 고향친구 3명과 함께 ○○전문 술집에서 1차를 마시고, 인근 호프집으로 이동하여 과일안주와 소주(3~4병)를 시켜 나누어 마신 후,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하였으나 차량이 주차된 장소가 골목으로 대리운전 기사에게 주차 장소를 설명하기 곤란하여 대로변으로 이동 후 대리운전을 부르겠다는 생각으로 주취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6%)에서 부친 소유 차량을 약 20m정도 운전하다 경찰관에게 단속되는 등 지시명령 위반 및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 사건 발생 경위
소청인은 고향을 같이 방문한 아내와 함께 친구 돌잔치에 참석하려 하였으나, 소청인의 아내는 결혼생활 2년 6개월 넘게 아이가 없는 자세한 사정을 모르는 친구들 및 그 가족들의 질문이 부담되고 불편하다며 돌잔치에 못가겠다고 하여 소청인과 다툼으로 이어졌고, 결국 소청인 혼자 친구의 돌잔치에 가게 되었다.
돌잔치에서 오랜만에 만난 고향친구 4명과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구 음식점 밀집지역으로 부친 소유의 승용차량을 타고 함께 이동하여 시내에서 조금 벗어난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를 한 후, 도보로 약 20분 정도 걸어서 술집으로 이동하였다.
소청인은 부친 소유의 차량을 빌려 타고 온 이유와 아내와 사소한 다툼이 있던 상황에서 장인, 장모님을 찾아 뵙고 하룻밤을 처갓집에서 보내야 하는 부담감에 친구들이 권하는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처갓집에서 기다리던 장인, 장모께서 주무신다는 아내의 전화를 받은 후 친구들과 술 한잔하고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해도 되겠다는 생각에 20○○. 7. 9. 01:00경부터 자제하던 술을 마시게 되었다.
술을 마시던 중 빨리 집에 들어오라는 아내의 메시지를 받고 서둘러 친구들에게 먼저 집에 들어간다는 인사를 하고 혼자 음식점을 나왔으나 주차된 차량을 찾는데 약 30여 분이 소요될 만큼 비슷한 집과 골목길이 많은 생소한 지역으로, 소청인은 대리운전센터 상담사에게 현재 위치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또한 심야시간 주택가 골목은 대리운전 기사들이 오기 꺼려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소청인은 눈앞에 보이는 큰 길까지만 이동해야겠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차량을 약 20m 이동하여 정차한 후, 휴대폰으로 대리운전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경찰관에게 불심검문으로 단속되었다.
그러나, 소청인은 대리운전 기사를 신속히 만나 빨리 귀가하려고 한 행동으로 직접 운전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소속 ○○대에서 약 7년 6개월간 근무하면서 3개 계급을 특별 승진할 만큼 사격, 체력, 이론평가로 이루어진 경호경찰관 평가에서 우수한 근무성적을 거뒀고, 재직기간 ○년 1개월 동안 ○○실장 표창 2회, ○○처장 표창 1회, ○○지방경찰청장 표창 1회 등 총 7회의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특히 20○○. 4. 창설된 ○○대 ○○동아리 회장으로 역임하면서 월 1회 이상 직원들의 음주운전, 성 비위 등 의무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캠페인 활동과 주변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연탄배달, 독거노인 무료급식 지원 등 경찰조직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아울러 술자리에 참석할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편이나 부득이하게 차량을 가지고 간 경우에는 대리운전을 항상 이용하였으며, 술자리를 함께한 일행 중 차량을 가지고 온 경우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소청인이 직접 대리운전을 불러주고 비용계산도 해 주는 등 평소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 점, 소청인의 아내는 최근 강직성 척수염 진료 및 자궁근종수술을 받고 질병휴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더욱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점, 소청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음주운전 및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소청인은 모친 생신(20○○. 6. 22.)과 20○○. 7. 8. 고교 동창의 둘째 아들 돌잔치에 참석하기 위해 20○○. 7. 8. 연가를 신청하였고, 20○○. 7. 7. 처와 함께 고속버스를 타고 ○○의 고향을 방문하였으며, 20○○. 7. 8. 15:00경 부친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처가를 방문한 후, 당초 처와 함께 돌잔치에 참석하려고 하였으나, 처가 가기를 꺼려하여 소청인 혼자 친구의 돌잔치에 참석하였다.
2) 소청인은 돌잔치에서 만난 고향친구와 함께 ○○시 신시가지인 ○○까지 소청인이 타고 온 차량으로 이동하여 인근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를 하고, 1차 술집에서 소주 5병, 맥주 1병을 주문하였으나 소청인은 운전할 생각으로 술을 마시지 않았다. 이후 2차 호프집으로 이동하였는데 소청인의 처가 좀 더 있다 들어와도 된다는 연락과 친구들의 술 권유로 인해 소청인은 대리운전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소주 3~5잔 가량을 마셨다.
3) 술을 마시던 중 20○○. 7. 9. 02:40경 소청인의 처로부터 “언제 올거냐, 밤 샐거냐”라는 카톡을 받고 귀가하기 위해 일행들을 남겨 둔 채 혼자 나와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하였으나, 주차된 곳이 주택가 골목길이고 주차된 장소를 설명하기도 곤란하여 소청인은 대로변까지 약 20m 정도를 운전하던 중 같은 날 03:40경 경찰관에게 적발 되어 음주측정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6%로 측정 되었다.
4) 20○○. 8. 16. ○○지방검찰청은 소청인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구약식 처분을 하였다.
5) ○○경찰서장은 20○○. 7. 28. 소청인에 대하여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 8. 8.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서는 강등으로 의결하였으며, ○○경찰청장은 20○○. 8. 10. 소청인에 대해 ‘강등’ 인사발령을 하였다.
나. 참작사항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3】‘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에는 ‘정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소청인은 평소 상사 등으로부터 음주운전 금지 등 의무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교양 및 지시를 받았고, 2016년 1차 「의무위반 ZERO 112일 운동」추진 계획(2016. 3. 23. ○○지방경찰청)에는 1차 운동 추진 기간 중 단순 음주운전도 한 단계 가중(정직→강등) 처분하라는 공문이 시달되었다.
3) 소청인의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1차, 2차 감독자는 본건 책임을 물어 ‘직권 경고’처분을 받았다.
4) 소청인은 20○○년 경찰에 입직한 이후 약 ○년 1개월간 재직하면서 ○○실장 표창 2회, ○○처장 표창 1회 등 총 7회의 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으나, 음주운전은 상훈감경을 적용할 수 없는 비위에 해당한다.
4. 판단
소청인은 대리운전을 부르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으로, 음주운전을 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소청인은 음주 운전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다툼은 없다. 그렇다면 본 건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는지를 살펴보면, 「도로교통법」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소청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20○○. 8. 16. 구약식 처분을 한 점으로 보아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비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또한 경찰공무원은 음주운전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속 주체로서 직무의 특성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매우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2016년 1차 「의무위반 ZERO 112일 운동」추진 계획(2016. 3. 23. ○○지방경찰청)에 따르면 1차 운동 추진 기간 중 단순 음주운전도 한 단계 가중(정직→강등) 처분하라는 공문이 시달된 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경찰조직 내부의 지속적인 강도 높은 지시가 있어 왔고, 소청인도 음주운전 금지 교양 등을 수시로 받는 등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동 비위를 저지른 점,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및 조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엄한 책임이 불가피한 점 등을 감안하면 비록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본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공직 기강의 확립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과 같은 공익적 측면을 고려 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소청인에게 이 사건 비위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비위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에 해당되고, 음주 운전 거리도 매우 짧은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3〕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 ‘정직’ 상당으로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 소청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약 ○년 1개월간 성실히 근무하면서 ○○실장 표창 2회를 포함한 총 7회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 전력이 없는 점,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할 때, 중징계로 문책하되 심기일전하여 다시 직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정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