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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3.31 2019고단15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 05:50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대학교 정문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조사 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교통사고 발생시점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최종음주 시점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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