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0873 (2000.10.09)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소득세에 대한 국세불복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소득할 주민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72조【정의】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ㅇㅇ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소득세(인정상여분)를 부과고지하고 이를 통보함에 따라 그 소득세액(24,638,516,190원)에 ㅇㅇ시세조례 제52조제2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세할 주민세 2,710,236,770원(가산세 포함)을 2000.2.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소득세 부과처분은 ㅇㅇ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1997년귀속 인정상여 갑근세 부과처분으로서, 이러한 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아 현재 국세불복절차가 진행중인 상태인 바, 이를 근거로 한 이건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국세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소득세 부과처분을 근거로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72조제3호, 제17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의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다만, 소득세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세할 주민세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건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여 국세 불복절차가 진행중이므로 이건 부과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할 주민세는 세무서장이 결정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의 부과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소득세에 대한 국세불복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이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다만, 이후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국세인 소득세가 취소 또는 감액결정된다면 이에 따라 소득세할 주민세도 취소 또는 감액될 수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