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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보험금이 상속재산가액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중0704 | 상증 | 2003-07-11
[사건번호]

국심2003중0704 (2003.07.11)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상속인 명의의 예금은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한 재산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대상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02.11.20. 청구인에게 한 2000년도분 상속세 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1) 상속재산가액에서 피상속인명의로 OO화재보험(주) OO지점에 가입된 보험금 O,OOO,OOO원을 제외하고,

(2)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된 금액중 OO,OOO,OOO원(A)과 피상속인이 이OO의 계좌에 입금하여 이OO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된 OO,OOO,OOO원중 OO,OOO,OOO원(B) 합계 OO,OOO,OOO원(A+B)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며,

(3) (1)과 (2)를 반영하여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재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피상속인 이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0.9.1. 사망함에 따라 동인의 재산을 상속한 청구인(50.2%)과 장남 이OO(49.8%)은 상속재산가액 O,OOO,OOO,OOO원(부동산 O,OOO,OOO,OOO원, 유가증권 OOO,OOO,OOO원, 예금등 OOO,OOO,OOO원)에 대한 상속세 OOO,OOO,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배우자인 청구인명의로 한 예금 OOO,OOO,OOO원, 장남 이OO 명의로 한 예금 OO,OOO,OOO원, 장녀 이OO명의로 한 예금 OOO,OOO,OOO원, 모친 이OO명의로 한 예금 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과 피상속인명의의 예금중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OO,OOO,OOO원(이하 “쟁점누락예금”이라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청구인명의의 예금 OOO,OOO,OOO원이 생전에 증여된 재산이라 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됨에 따라 감소된 배우자상속공제액 OOO,OOO,OOO원의 공제를 배제하는등 하여 2002.11.20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상속세 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은 생전에 청구인등 가족 5인의 명의로 된 통장 87개(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와 기타 본인명의로 된 여러 개의 통장을 개설하여 통장간에 입출금을 반복하면서 자금을 관리하였는 바, 청구인명의의 예금중 OOO,OOO,OOO원(이하 “쟁점청구인예금 이라 한다)과 이OO명의의 예금 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이하 쟁점예금 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청구인과 이OO명의로 한 차명예금으로 증여재산이 아니고, 쟁점예금은 상속개시당시 청구인등 5명의로 개설된계좌에 OOO,OOO,OOO원(이하 쟁점계좌잔액 이라 한다)이 남아 있었으므로 쟁점예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쟁점계좌잔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2) 이OO명의예금 OOO,OOO,OOO원중 OO,OOO,OOO원은 피상속인이 이OO의 결혼시 결혼예물 및 혼수비용으로 지급한 금액이고, OO,OOO,OOO원은 이OO이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OO건설산업(주)에 근무하면서 지급받은 급여 및 퇴직금을 이OO에게 위탁관리하다가 반환받은 금액이므로 그 합계액 OO,OOO,OOO원(이하 쟁점이OO예금 이라 한다)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이 아니다.

(3) 쟁점누락예금중 피상속인이 OO화재(주) OO지점에 가입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만기환급금 O,OOO,OOO원(이하 쟁점보험금 이라 한다)은 OO시민장학회의 회원인 피상속인이 장학회기금을 증식하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맺고 보험료로 납입한 장학회기금에 대한 원리금이므로 이는 상속재산가액이 아니다.

(4) 쟁점청구인예금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청구인에게 증여한 금액이 아니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배우자상속공제한도액을 재계산하여야 하고, 이를 포함하여 배우자상속공제한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쟁점청구인예금중 청구인의 민법상 지분(25%)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한도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예금은 피상속인 소유의 임대건물의 보증금 OOO,OOO,OOO원과 토지매각대금 OOO,OOO,OOO원 및 기타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OOO,OOO,OOO원이 청구인 및 장남 이OO의 계좌에 입금되어 명의자가 사용한 금액등이므로 쟁점예금액을 피상속인이 생전에 청구인 및 이OO에게 증여한 금액으로 보고,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이OO예금은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자녀인 이OO에게 결혼비용등으로 제공한 금액으로, 이OO이 이중 59백만원은 자신의 주택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도 이OO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쟁점이OO예금을 이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후 이중 OOO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보험금은 OO시민장학회소유 재산임이 확인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4) 쟁점청구인예금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청구인에게 증여한 금액이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배우자상속공제대상금액을 계산하고, 동 공제대상금액에서 쟁점청구인예금 전액을 공제하여 배우자상속공제한도액을 계산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피상속인이 생전에 청구인 및 장남 이OO에게 쟁점예금액을 증여하였는지 여부

(2) 피상속인이 생전에 이OO에게 쟁점이OO예금액중 OOOO원을 증여하였는지 여부

(3) 쟁점보험금이 상속재산가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4) 상속재산에 쟁점청구인예금을 가산하여 배우자상속공제대상금액을 계산하고, 동 공제대상금액에서 쟁점청구인예금 전액을 차감하여 배우자상속공제한도액을 계산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③ 제46조·제48조 제1항·제52조 및 제5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같은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사실관계

1) 피상속인 이OO(OOOOOOOOOOOOOO)은 1970년 OO건설(OOOOOOOOOOOO)이라는 상호로 페인트도장업을 개업하여, 1990.6.12. 이를 법인전환하여 OO건설산업(주)를 설립하였고, 상속개시당시 OO시 소재 OO침례교회의 장로와 OO라이온스 회원 및 OO시민장학회 회원으로 활동하다가 2000.9.1. 심장마비로 사망하였으며, 피상속인의 처인 청구인은 1996.1.1.이후 OO건설산업(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나, 1997.6.27. 손과 다리에 대한 관절염 수술로 보행이 곤란한 2급 장애인 상태에 있다.

2)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등 5인명의로 개설된 쟁점계좌 87개(청구인 68개, 피상속인의 부친인 이OO 3개, 모친 이OO 3개, 장남 이OO 8개, 장녀 이OO 5개)이고,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계좌의 잔액이 OOO,OOO,OOO원(청구인명의 14개 OOO,OOO,OOO원, 이OO명의 2개 OO,OOO,OOO원, 이OO명의 3개 OO,OOO,OOO원, 이OO명의 3개 OO,OOO,OOO원, 이OO명의 2개 OO,OOO,OOO원)이고, 피상속인의 예금액이 청구인과 이OO명의 계좌에 다음과 같이 입금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가) 피상속인은 1995.3.20. OO도 OO시 OOO OO OOO OOOO 토지 152.7㎡, 건물 640.27㎡을 OO패션의 사업장으로 임대하고 임대보증금 OOOOO원을 받아 아래와 같이 자신의 계좌에입금하였다가 출금한 후 청구인의 계좌에 OOO,OOO,OOO원을 입금하였다.

(OO O O)

나) 피상속인은 OO건설(주)에게 OO도 OO시 OOO OOOOO 전 616㎡를 양도하고 양도대금중 OO원을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OO은행 OO지점계좌(OOOOOOOOOOOOOOOOOO)에 입금하였다가출금한 후 다시 청구인과 이OO의 계좌에 OOO,OOO,OOO원을 입금하였다.

(OO OO)

다) 기타 이OO의 계좌에서 출금된 OOO,OOO,OOO원이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이중 1998.1.7. 청구인의 OOOO시지부계좌(OOOOOOOOOOOOO)에 입급된 OO,OOO,OOO원중 OO,OOO,OOO원은 쟁점(3)의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8.1.10 이OO의 OOOO시지부계좌 (OOOOOOOOOOOOO)로 이체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청구인이 인출사용하였다.

(OO O O)

4)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임대보증금중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OOO,OOO,OOO원, 토지양도대금중 청구인 및 이OO의 계좌에 입금된 OOO,OOO,OOO원, 기타 이OO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O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쟁점예금)을 이OO이 생전에 청구인 및 이OO에게 증여한 금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였다.

5)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사망신고서, 청구인에 대한 OOOO병원의 장애인진단서, 처분청이 제출한 피상속인 및 청구인등 5인의 예금계좌거래내역, 청구인과 이OO의 진술서, 청구인등의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내역,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결정결의서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판 단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청구인등의 명의를 차명하여 쟁점계좌를 개설하여 직접 지배관리하였고, 청구인등은 상속재산을 정리하기 전에 그 존재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계좌의 개설신고서를 자필로 작성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등은 생전에 쟁점계좌의 예금액을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이OO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쟁점계좌잔액을 분할대상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상속개시후 쟁점계좌잔액을 모두 지배관리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처분청은 쟁점계좌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피상속인이 생전에 청구인과 이OO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중 그 원천이 피상속인 재산으로 확인되거나 청구인등이 출금하여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쟁점예금액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생전에 증여한 금액으로 보았고,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중 원천이 불분명하거나 청구인등의 사용사실이 불분명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재산에서 제외한 사실이 확인된다.

3) 다만, 쟁점예금액중 피상속인이 1998.1.7. 자신의 OO은행 OO지점계좌(OOOOOOOOOOOOOOOO)에서 인출하여 청구인의 OOOO시지부계좌(119-12-182438)에 입금하였던 OO,OOO,OOO원은 피상속인이 다시 1998.1.10. OO,OOO,OOO원을 인출하여 장녀 이OO의 OO OO시지부 계좌(OOOOOOOOOOOOO)로 입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동금액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4) 따라서, 쟁점예금액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쟁점예금액을 피상속인이 생전에 청구인과 이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후 동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다만, 쟁점예금액중 OO,OOO,OOO원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청구인에게 증여한 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하는 것

같은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2) 사실관계

(가) 피상속인의 장녀 이OO은 1989.2월 OOO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를 졸업하였고, 1급 건축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1991.12.1~1998.1.31. 기간중 피상속인이 사주인 OO건설산업(주)에 입사하여 총 OO,OOO,OOO원(월평균 약 OOO원)의 급료와 1998.2월 퇴직금 O,OOO,OOO원을 지급받았으며, 1995.3.27. 피상속인의 OO은행게좌(OOOOOOOOOOOOO)에 O,OOO,OOO원을 입급시킨 사실이 있고, 1998.2.24. 대학교수인 이OO과 결혼하였다.

(나)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이OO에게 결혼 직전인 1998.1.7~1.10기간중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OOOO원을 제공하였고, 이중 OOOO원은 이OO과 이OO의 남편 이OO이 자신등의 임차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소유자인 박OO에게 지급하였다.

(OO O O)

(다) 처분청은 쟁점이OO예금중 OOOO원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이OO에게 증여한 금액으로, OOOO원은 청구인이 이OO에게 증여한 금액으로 보아 이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후 피상속인이 이OO에게 증여한 OOOO원을 상속세과세가액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였다.

(라)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 피상속인, 청구인, 이OO, 박OO계좌에 대한 금융거래내역과 동 계좌에서 출금한 수표의 이서사항, OOO세무서장이 발급한 이OO의 소득금액증명서, OO건설산업(주)가 교부한 이OO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해 확인되며,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3) 판 단

1) 처분청은 쟁점이OO예금중 OOOO원은 이OO이 아파트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동 금액을 이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금액이라고 보았으나, 이OO은 1995.3.27. 자신의 소득중 O,OOO,OOO원을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동 금액은 이OO의 소득을 피상속인이 수탁관리하다가 결혼에 즈음하여 반환한 금액으로 인정된다.

2) 한편, 청구인은 쟁점이OO예금중 OO,OOO,OOO원은 이OO의 혼수비용으로 지급된 금액으로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혼수물품 명세서와 이에 대한 사진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처분청의 쟁점이OO예금의 사용내역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OOOO원이 이OO의 아파트전세보증금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이OO예금(OOOO원)중 혼수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금액은 그 차액인 OOOO원이 되며, 동 금액이 이OO의 결혼직전에 입금되었고, 달리 혼수용품의 구입외에 사용한 내역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동금액이 혼수용품의 구입에 사용되었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보여지며, 청구인이 제시한 혼수물품명세서를 보면 가전제품등 살림도구로서 대부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혼수물품에 해당되므로 쟁점이OO예금중 OOOO원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혼수비용등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쟁점이OO예금중 이OO이 피상속인에게 위탁관리하다가 반환받은 금액으로 인정되는 O,OOO,OOO원과 피상속인이 이OO에게 혼수물품의 구입비용으로 제공한 금액으로 인정되는 O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OO시민장학회의 회원으로 장학회의 공동모금기금을 증식하기 위하여 다른 회원과 함께 OO화재보험(주)의 OO지점에 만기에 쟁점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저축성보험을 가입(증권번호 OOOOOOOOOOOOO, 보험기간 1996.6.28~1999.6.28, 납입보험료 O,OOO,OOO원)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보험금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쟁점보험금에 대한 보험증서, OO화재(주) OO지점장의 확인서, 상속세경정결의서등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판단

쟁점보험금의 실지귀속자는 OO시민장학회고, 상속인등이 쟁점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보험금은 2002.11.7. 현재 타인명의로 OO화재보험(주) OO지점에 적립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처분청도 쟁점보험금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님을 인정하였으므로 쟁점보험금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마. 쟁점(4)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9조(배우자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자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한도로 한다.

(2) 사실관계

(가)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쟁점청구인예금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쟁점청구인예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과세미달로 실제 세액은 없었음)한 후 동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고 기타 신고누락된 상속재산을 추가하여 총상속재산가액을 O,OOO,OOO,OOO원으로 하였다.

(나) 처분청은 총상속재산에 청구인의 법정상속지분 25%를 곱하여 배우자상속공제대상금액을 계산하고, 여기서 쟁점청구인예금을 공제하여 배우자상속공제한도액을 OOO,OOO,OOO원으로 계산하였으며, 동 금액과 당초 신고시 공제받은 배우자상속공제액 OOO,OOO,OOO원과의 차액 OOO,OOO,OOO원을 과다공제받은 배우자상속공제금액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이의 공제를 배제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 청구인의 상속세신고서, 처분청의 상속세경정결의서 및 증여세결정결의서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판단

쟁점(1)을 심리하면서 쟁점청구인예금(피상속인이 이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OOOO원은 제외)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청구인에게 증여한 금액으로 판단하였고, 또한 쟁점(2)심리시 피상속인이 이OO에게 사전증여한 금액 중 OO,OOO,OOO원을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도록 의결하고 있으므로 이를 총상속재산에 가감하여 배우자상속공제대상금액을 계산하고, 동 공제대상금액에서 쟁점청구인예금을 공제하여 상속세 배우자공제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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