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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구0524 | 부가 | 2006-08-29
[사건번호]

국심2006구0524 (2006.08.2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간이과세배제 기준지역내 소재한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일반과세자에 대한 세율 1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간이과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간이과세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5.10부터 OOOOO OOO OOO OOOO에서 OOOO이란 상호로 귀금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 1기 과세기간중 신용카드매출액 17,274,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출누락액” 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매출누락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2006.1.2 청구인에게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883,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시계 및 장신구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로 사업장의 규모가 6.2평에 불과하고 자본금도 물품, 비품을 포함하여 총 3,000여만원에 불과한 매우 영세한 사업자인 바, 청구인이 취급하는 금지금은 주로 재생품으로서 이윤이 5%~7%에도 못미침에도 쟁점매출누락금액에 일반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율 10%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너무나 가혹하고, 청구인이 국민의 4대의무중 하나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국세청장이 일방적인 기준을 정하여 억지로 납세의무의 이행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로 간이과세배제기준 고시는 무효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하고 쟁점 사업장에 대하여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율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의 소재지는 2000.7.1 이후 간이과세배제기준 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청구인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2004년 1기 과세기간중 신고누락한 쟁점매출누락 금액에 대하여 일반과세자에 대한 세율 10%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간이과세배제기준 지역내 소재한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일반 과세자에 대한 세율 10%를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간이과세의 범위】

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및 동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8.사업장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의 2【간이과세의 적용범위】

① 영 제74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과자점업

2. 도정업과 제분업(떡방앗간을 포함한다)

3. 양복점업

4. 양장점업

5. 양화점업

6. 기타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의 100분의 50 이상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

② 영 제74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의 적용대상 에서 제외되는 사업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과 국세청장이 업황ㆍ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과세유흥 장소를 영위하는 사업으로 한다.

③ 영 제74조 제2항 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임대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장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의 소재지를 2000.7.1 이후 “간이과세배제기준 지역”으로 고시한 사실과 청구인이 2004년 1기 과세기간중 쟁점 매출누락액(신용카드매출분)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비록 간이과세배제기준 지역내 소재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업장의 규모가 너무 영세하고 매출 실적이 저조하여 도저히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할 수 없음에도 일반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율 1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가혹하며, 국세청장이 쟁점사업장의 소재지를 간이과세배제 지역으로 고시한 것은 무효이므로 쟁점사업장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전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에는 사업장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장은 동 규정에 근거하여 쟁점사업장의 소재지역을 간이과세배제기준 지역으로 지정한 사실이 국세청의 간이과세배제기준(OOOOO OOOOOOOO, OOOOOOOOOO)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사업장은 2001.5.10부터 일반과세자(OOOOOOOOOOOO)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전산자료인 “사업자 세적변경 이력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지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간이과세배제기준 지역으로 지정 되었으며, 쟁점사업장이 2001.5.10부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일반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율 10%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월 일

주심국세심판관이 도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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