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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12.23 2015가단62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9.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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