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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중0172 | 부가 | 2004-03-22
[사건번호]

국심2004중0172 (2004.03.2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지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이란 상호로 원단가공업을 영위하면서 OOOO(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1,626,917원의 세금계산서 9매를 교부받아 2001년 1기,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 바, OO지방국세청장이 OOOO(주)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O(주)가 청구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9매 중 2001.5.31.자 공급가액 16,545,294원, 2001.6.30.자 공급가액 19,600,000원, 2001.7.31.자 공급가액 4,227,198원, 2001.8.31.자 공급가액 6,954,692원, 2001.9.30.자 공급가액 12,227,684원, 공급가액 합계 59,554,868원의 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2.11.15.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03.4.17. 청구인에게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4,337,400원,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2,809,080원, 합계 7,146,4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13. 이의신청을 거쳐 2003.9.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섬유임가공업을 영위하면서 (주)OOOO로부터 자신이 취급하는 유류와 함께 OOOO(주)의 방카C유도 신속하게 공급·배달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방카C유 공급자를 OOOO(주)로 교체하였는 바,(주)OOOO 대표 김OO이 OOOO(주)의 방카C유 운보 및 거래알선에 필요한 각종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상응하는 용역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OOOO(주)로부터 방카C유를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지방국세청장이 OOOO(주) OO동 지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OOOO(주) 대표 현OO이 (주)OOOO(대표자 김OO)에게 방카C유를 공급하면서 (주)OOOO의 거래처인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경우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주) 대표이사 현OO이 2002년 8월에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OOOO(주)는 2001년 5월부터 9월까지 방카C유를 (주)OOOO에게 공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 위장거래 내역”과 같이 (주)OOOO의 거래처인 청구인에게 직접 공급한 것처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2) OOOO(주)와 OOOO가 2001.4.1. 작성한 “운보 및 관리서비스 제공계약서”에 의하면, OOOO(주)는 정유회사인 OOOO(주)의 판매대리점으로서 정유회사의 각종 유류를 판매함에 있어 OOOO로부터 인원 및 장비의 용역과 거래알선을 받기를 원하고, OOOO는 유류의 운송에 필요한 인원 및 장비로서 OOOO(주)에게 운보 및 거래알선에 필요한 각종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상응하는 용역비를 받고자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OOOO는 OOOO(주)의 소유 석유제품을 OOOO(주)가 지정한 거래처 또는 장소까지 OOOO(주)를 대신하여 운송 및 인도하고 OOOO(주)의 유류판매 신장에 힘쓰며 OOOO(주)는 OOOO에게 거래알선 수수료를 지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주)OOOO를 통해서 OOOO(주)의 방커C유를 직접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며 거래명세서, 입금표 및 OOOO(주)의 거래원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OOOO(주)와 OOOO가 체결한 “운보 및 관리서비스 제공계약서” 이외에 OOOO(주)와 (주)OOOO 사이에 “운보 및 관리서비스 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OOOO(주)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증빙을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OOOO(주)의 대표이사 현OO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방커C유를 (주)OOOO에 공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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