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0.25 2017고단9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3.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7. 28. 20:52 경 강릉시 주문진읍에 있는 오션 스파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동해대로 407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 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