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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1.26 2019고단17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8. 17:00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3에 있는 평촌도서관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서 1,500만 원을 대출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E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출 등을 이유로 한 제공요구에 응하여 범행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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