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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신용카드 매출금액통보일람표상 매출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전1198 | 부가 | 1997-12-31
[사건번호]

국심1997전1198 (1997.12.3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봉사료를 구분하지 않은 신용카드매출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OO로 OO OOOO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비어홀을 영위하는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청은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료에 의거 아래 표1의 부가가치세결정 및 신고내용과 같이 과세표준을 결정하여 신고누락된 금액에 대하여 97.1.16일 부가가치세 3건 14,682,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 결정 및 신고내용

과세기간

결정과세표준

신 고

과세표준

신 고

누락금액

고지세액

신용카드

매출금액

기타매출

94년1기

49,900,454

232,727

22,500,000

27,633,181

2,530,270

94년2기

124,775,454

625,454

45,000,000

80,400,908

8,844,090

95년1기

67,562,272

591,818

35,052,000

33,102,090

3,308,500

242,238,180

1,449,999

102,552,000

141,136,179

14,682,86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4 심사청구를 거쳐 97.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부가가치세신고시에 실제수입금액보다 과소하게 신고한 사실은 있으나 당초 세법에 대하여 무지한 탓으로 주류대와 봉사료를 구분하지 않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였으나,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청구서, 판매기록장, 간이영수증등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수입금액이 272,072,000원으로 처분청이 결정한 금액보다 많으며, 청구인이 판매시마다 작성한 청구서, 간이세금계산서에는 주대와 봉사료가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바, 이를 근거로 봉사료를 제외하여 다음표2와 같이 과세표준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구분되지 않았고 간이세금계산서를 거래당시에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실질 거래내용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매출금액 통보일람표상의 금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함은 부당하다.

표2 : 실지매출 수입금액

과세기간

실지매출 수입금액

신 고

과세표준

신고누락금액

주류대

봉사료

94년1기

24,947,000

30,555,000

22,500,000

2,447,000

94년2기

50,509,000

87,258,000

45,000,000

5,509,000

95년1기

40,172,000

38,627,000

35,052,000

5,120,000

115,628,000

156,440,000

102,552,000

13,076,000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비어홀을 운영하면서 공급한 음식용역의 대가를 신용카드로 수령한 금액이 위 표1의 신용카드매출금액과 같음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동 신용카드매출금액에는 주류대와 구분되는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 봉사료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청구서 및 매출기록장에 의거 확인되는 표2의 실지매출수입금액으로 부가가치세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일일주류구입 및 유흥음식수입금액기록부와 간이세금계산서 일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수입금액기록부에는 일일수입금액합계액만이 기재되어 있어 구체적인 매출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간이세금계산서 또한 청구인이 주류대와 봉사료를 당초부터 구분하여 수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원본이나 봉사료를 접객원에게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음식용역을 제공받은 고객에게 거래당시에 작성교부한 간이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주장의 주류대와 봉사료를 보면 위의 표2와 같이 주된 음식용역 제공의 대가보다 봉사료가 더 많아 일반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고 있는 바 신용카드매출금액에 봉사료가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봉사료는 서어비스의 정도에 따라 수수하는 것이 사회통념인 바 물품대와 비슷한 봉사료는 음식요금에 포함된 가액으로 봄이 실질내용에 더 부합되므로 당해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같은뜻 : 국심 88부 887, 88.11.2), 봉사료의 청구와 종업원에의 지급이 대응되지 않는 경우에는 동 봉사료가 용역의 대가와 구분되어 표시된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고(같은뜻 : 국세청예규 부가 1265-2790, 84.12.29),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사업자가 봉사료를 포함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므로(같은뜻 : 국세청예규 부가 1265-3108, 82.12.10외) 신용카드매출금액에 봉사료가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처분청이 신고누락한 신용카드매출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신용카드 매출금액통보일람표상 매출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8항에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서비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주대와 봉사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사실과 신용카드매출금액 통보일람표의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용카드매출금액과 기타 매출금액을 합하여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은 실지 매출금액중 주류대와 봉사료가 표2와 같이 구분되므로 봉사료를 제외한 금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간이세금계산서 일부와 종업원의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다.

(3) 전시 관련 법령에 의하면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사업자가 봉사료를 포함하여 발행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인바 국세청의 심사결정에 의하면 일일주류구입 및 유흥음식수입금액 기록부에는 일일수입금액의 합계액만이 기재되어 있어 구체적인 매출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 청구인은 세법의 무지로 95.4월까지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주류대와 봉사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발행하다가 95.3월경 세무공무원의 지도를 받고 95.4월 이후에야 비로소 주류대와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또한 봉사료를 접객원에게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간이세금계산서가 청구인이 당초부터 주류대와 봉사료를 구분하여 수령하여 작성교부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봉사료를 구분하지 않은 신용카드매출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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