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3.24 2014가단732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