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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외국의 모법인이 제공하는 경영지원 서비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1048 | 부가 | 2014-10-2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1048 (2014.10.20)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 및 용역수행의 결과물이 국내에서 사용ㆍ소비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용역의 수행지가 외국인 경우라도 그 용역의 결과물이 국내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국내의 용역 사용자에게 대리납부의무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2007서4894 / 조심2013광319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모법인,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총괄 경영 관리, 재무, 기술 및 운영, 법무 및 준법감시 등 사업 지원 서비스(이하 “경영지원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받고, 2009.5.13. OOO원(이하 “쟁점지급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2.22.부터 2013.8.1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지급액은 「부가가치세법」제34조에 따른 대리납부대상이라 하여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10.28. 청구법인에게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분 OOO원을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부가가치세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거래세로, 국경을 넘은 거래의 경우 그 거래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의 여부, 즉 그 거래장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 여부가 우리나라의 과세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에서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에 대해서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도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외국인이고 그 용역 공급 행위 자체가 통치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우리 영토 밖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가는 부가가치세의 과세권이 없다고 판시(대법원 1988.12.6 선고 88누2489 판결 참조)하고 있고,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여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6.16 선고 2004두7528 판결 참조)고 하고 있으며, 조세심판원도 외국법인이 우리 영토 밖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우리나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가지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또한 없다는 취지(조심 2007서4894, 2008.9.18 참조)로 판단하고 있는바, OOO등이 제공한경영지원 서비스는 국외에서 제공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은 경영지원 서비스에 대한 대리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점,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1호는 거래장소를 정함에 있어 용역을 역무와 재화·시설물·권리의 사용으로 구분한 후 역무의 경우에는 그것이 제공된 장소를 재화·시설물·권리의 경우에는 그것이 사용된 장소를 각 공급장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같은 호에서 "제공"과 "사용"을 굳이 구별한 것은 적어도 역무에 대하여는 사용·소비지 과세원칙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법의도를 명백히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OOO 등이 제공한 경영지원 서비스의 거래장소는 국외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쟁점지급액에 대해 대리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E-mail, 전자파일 등으로 국경을 초월하여 진행 되는 국제 서비스 용역과 같은 경우 그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를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용역을 소비하는 장소로 해석하는 것이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합당하고, 경영지원 서비스와 같은 용역의 경우 자문이 제공된 사실 만으로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이 완료 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용역이 결과물이 사용된 시점에서야 비로소 용역이 공급된 것으로 보는 것이 부가가치세가 소비지 과세 원칙을 입각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타당하며, 또한 외국에서 용역이 제공되었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결과물이 소비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토록 하는 것이 과세의 중립성을 도모하고자 한 대리납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기준으로 거래 장소를 판단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가 해외에 제공하는 국제 서비스 용역에 대해서 국내에서 과세권을 행사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하는 등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입각한현행 영세율 제도, 대리납부 제도 등이 부인되는 모순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1호에서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를 거래장소로 규정하여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명확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항에 있는 역무의 경우만 공급지국 과세원칙을 적용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를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용역을 소비하는 장소로 해석하는 것이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합당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외국의 모법인 등이 제공하는 경영지원 서비스에 대한 쟁점지급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에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때에는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4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해외 특수관계자인 OOO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경영지원 서비스의 내용의 아래와 같은바, 용역의 특성상 청구되는 비용의 대부분이 지원 부서 소속 직원들의 인건비이며, 주로 E-mail 및 전자 파일, Conference Call(전화, 화상 회의)에 의하여 용역이 제공되며, 필요에 따라 OOO등 소속 직원들이 국내에 출장하여 제공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살피건대,청구법인은 쟁점지급액에 대해 대리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34조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자로서, 그 취지는 외국에서 제공되는 용역의 사용자와 국내에서 제공되는 용역의 사용자간 부가가치세 부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조심 2013광3198, 2014.5.21.)인바, 경영지원 서비스의 내용은 청구법인의 홍보, 총괄경영관리, 재무, 기술 및 운영, 상품개발, 행정지원, 법무관련 문제, 청구법인 사업에 필요한 전산운영, 소매금융 등에 관한 지원활동으로 E-mail, 전자 파일, Conference Call(전화, 화상 회의), OOO등 소속 직원들의 국내출장 등을 통해 제공하는 것으로 처분청에서 조사되었으며, 청구법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 및 용역수행의 결과물이 국내에서 사용·소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지급액이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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