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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2647 | 소득 | 2007-01-31
[사건번호]

국심2006중2647 (2007.01.3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보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송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한 청구임.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OO번지에서 OO컴퓨터(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의 컴퓨터판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정보통신주식회사 및 OO컴퓨터로부터 공급가액 35,200천원 및 1,500천원 합계 36,70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2년 소득합산표에 의하여 확인된 수입금액 351,307천원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37,294천원으로 추계결정하여 2004.7.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7,047,29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이 교부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동 세금계산서상 매입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6.1.16.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16,571,770원으로 경정하여 주소지인 OOO OOO OOO OOO OOO번지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가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보아 2006.2.3. 이를 공시송달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 오OO에게 고용된 종업원으로 오OO이 신용불량자이므로 사업자등록을 낼 수가 없어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면 모든 세금은 자신이 납부한다는 오OO의 말을 믿고 “OO컴퓨터”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오OO에게 빌려 준 것이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 오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OO경찰서에 제출한 진정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4)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 당해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하는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7,047,29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서에 처분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처음으로 안 날이 2005년 8월로 기재되어 있으나,처분청은2002년 청구인의 소득합산표에 의하여 확인된 수입금액 351,307천원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37,294천원으로 추계결정하여 2004.7.1. 납부기한을 “2004.7.31.”로 하여 청구인에게 위 세액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고, 당일 청구인에게 송달완료된 사실이 국세청 중앙처리시스템의 일인별송달부조회에 의하여 확인되고, 징수결정건별 송달내역상세조회 자료에 반송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송달한 위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적법하게 송달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을 도과한 2006.7.21. 제기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다음은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6,571,77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납부기한을 “2006.1.31.”로 한 위 세액의 납세고지서를 2006.1.16.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 OOO OOO OOO OOO번지로 발송하였다가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보아 2006.2.3. 납부기한을 2006.2.24.로 하여 이를 공시송달한 사실이 국세청 중앙처리시스템의 공시송달자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청구인이 위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날은 2006.2.18.이며,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이 날을 기산일로 하여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기간을 도과한 2006.7.21. 제기하여 이 건 심판청구도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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