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광2489 (2016. 6. 22.)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해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2.3.18. 및 2005.4.8. OOO의 명의로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각각OOO주(이하 “합병구주”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OOO는 2008.3.1.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에 흡수합병되었고, 청구인은 합병구주를 반납하고 OOO의 발행주식 OOO주(이하 “합병신주”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나. 처분청은 합병구주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한편 합병신주에 대해서도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1.13. 청구인에게 2008.3.1. 증여분 증여세 OOO원(당초 OOO원을 고지하였다가 납부불성실가산세 과다고지로 인해 OOO원을 직권으로 감액결정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합병신주의 교부는 기존 피합병법인 주식의 ‘단순대체’로 기존 명의신탁의 해지됨이 없이 명의신탁 관계가 포괄적으로 합병신주로 대체되는바,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될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2015.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6.6.7.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마.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