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전3583 (2006.05.0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무자료로 매입한 주류를 반품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반품으로 볼 수 없기에 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참조결정]
국심2005전3685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OO국세청장은 OOOO OOO OOO OOO O번지 소재 O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세무조사에서 2002년 제2기에 111,323천원, 2003년 제1기에 118,901천원의 복분자 등 주류를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OO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OOOO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2002년 제2기에 58,871천원, 2003년 제1기에 57,566천원(이하 “쟁점주류매입액”이라 한다)의 주류를 무자료로 매입한 후 2002년 제2기에 68,518천원, 2003년 제1기에 64,980천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각각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5.6.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제2기분 11,185,560원, 2003년 제1기분 9,134,880원을 각각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28. 이의신청을 거쳐 2005.9.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류매입액은 청구외법인이 주류판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청구외법인의 확인서 및 거래명세서와 같이 2003년 7월 쟁점사업장 폐업시 전액 반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출누락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반품한 주류에 대해서는 대금입금 내역 등 정산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있어 청구외법인의 확인서는 추가로 작성된 것으로 사실내용과 다르며, 쟁점주류매입액을 반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금정산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의제출이 없으므로 매출누락분으로 보아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류무자료 매입분을 매출누락분으로 보지 아니하고 반품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② ~ ⑤ (생 략)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③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2년 제2기에 58,871천원, 2003년 제1기에 57,566천원의 주류를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폐업당시인 2003년 7월에 쟁점주류매입액을 청구외법인에게 전액 반품하였으므로 매출누락분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확인서 및 거래명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2003년 7월에 작성된 청구외법인의 선물세트 반품확인서를 살펴보면, 2003.7.20. 청구인으로부터 OOO OO 등 약술선물세트 127,355,000원을 반품받았으며, 주류 판매시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있다가 대금 결제시 결제금액에 해당하는 금액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거래명세서에는 2002.12.1. OOO OO 등 주류 69,380,000원, 2003.2.4. OOO OO 등 주류 61,380,000원을 구입한 후 2003.7.20. OOO OO 등 주류 127,355,000원을 반품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한편, 청구외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세무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은 대리점 등에 주류를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과의 주류거래에 있어서도 반품의 경우 반품수량, 반품수량에 대한 거래대금의 정산 등을 장부에 기록하고 있으나 쟁점주류매입액에 대한 반품여부는 장부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주류를 매입할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므로 2002년 제2기 및 2003년 제1기에 매입한 쟁점주류매입액을 반품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거래시기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에 다시 반품주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으며,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쟁점주류매입액에 대한 반품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 역시 쟁점주류매입액을 반품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류매입액을 반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OO).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류매입액을 매출누락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