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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0420 | 양도 | 1994-05-13
[사건번호]

국심1994서0420 (1994.5.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이 건 결정고지된 이후에 사인간에 작성된 문서로 거증능력이 있는 객관적인 증거서류라 할 수 없으므로 공부상의 1층면적(29.74㎡)을 점포(근린생활 시설)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양도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동 OOOOOO, OOO, OOO OO 소재 대지 54.15㎡ 및 지상 겸용주택 52.89㎡(1층 29.75㎡, 2층 23.14㎡ :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73.10.12 청구외 OOO로 부터 취득하여 92.11.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중 1층 29.75㎡는 점포용, 2층 23.14㎡는 주거용으로 되어 있어 2층 전체면적 23.14㎡와 그 부수토지 23.69㎡를 1세대 1주택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1층 전체면적 29.75㎡와 그 부수토지 30.46㎡를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에 해당된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3.11.1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0,479,5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24 심사청구를 거쳐 94.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1층에 설치된 주방 및 화장실(6.6㎡)을 2층(23.14㎡)주택에 거주한 사람이 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주택부분의 면적(29.74㎡)이 주택이외 부분면적(23.14㎡)를 O과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건축물관리 대장이나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등 공적서류에는 위 주방 및 화장실 면적과 위치가 나타나 있지 않고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인 OOO등 5명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이 건 결정고지된 이후에 사인간에 작성된 문서로 거증능력이 있는 객관적인 증거서류라 할 수 없으므로 공부상의 1층면적(29.74㎡)을 점포(근린생활 시설)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나. 먼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도시계획 구역안의 토지는 5배이고,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는 10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은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이라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및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2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부동산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2층 건물 23.14㎡와 1층 건물 29.75㎡중 6.6㎡를 주방 및 화장실로 사용하였으므로 총건물 52.89㎡중 주택의 면적은 29.74㎡로서 주택이외의 면적 23.15㎡ 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은 전시 소득세법령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까지 쟁점부동산의 건물 1층을 청구인으로 부터 임차하여 종이재단도급업을 영위한 청구외 OOO에 대한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대장 및 폐업자 기본사항 조사서에 의하면 위 OOO은 29㎡를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1층 건물은 주거용이 아닌 영업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장중 일부분을 2층 건물에 거주하는 임대인이 주방 및 화장실로 사용하였다는 것은 통상의 부동산 임대차 거래에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하겠으므로 1층 건물중 거주용이 아닌 나머지 부분만을 임대하였다는 뚜렷한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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