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0411 (2007.05.30)
[세목]
등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대도시내에서 지점 설치 후 5년 내 취득 등기하는 쟁점 부동산의 등록세는 당연히 중과세 대상이라 할 것이고 쟁점 부동산에서 지점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그 인근의 건축물을 임차하여 지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 이므로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대도시내에서 지점 설치 후 5년 내 취득 등기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를 신고 납부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대도시 내 법인 등 중과세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2007.3.1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동○번지외 7필지토지 23,147.7㎡ 및 동 지상 건축물 142,211.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취득한 후 같은 날 취득 가액 438,140,613,785원을 유통산업(백화점)부분과 임대부분(이 사건 부동산 중 9층~20층까지 건축물과 그부속토지 및 공용시설을 말하며, 이하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으로안분하여 유통산업 부분 가액320,111,414,215원에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에서규정한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가액118,029,199,570원에대하여는 대도시 내에서 지점설치(지점 설치일 2007.2.15.) 후 5년 내취득 등기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지방세법제138조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 등록세 13,066,836,320원 지방교육세 2,613,367,260원 합계15,680,203,580원을 신고 납부함에 따라 이를수납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복합상업시설물 개발 및 운영, 부동산 개발 및 투자, 부동산임대업 및 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1999.9.15. 경기도 평택시○○동○-○번지소재에서 설립되어 2007.2.15 이 사건 부동산에 지점(이하 “이 사건 지점”이라 한다)을 설치한 후 청구 외○○○○(주)로부터 백화점인○○프라자 분당점을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자산·부채 등을 포괄양수하면서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 등기하였으나 이는 유통업 등에 사용하던 종전사업장을 업종 변경 없이 명칭(소속 회사)만 변경한 것이므로 새로운지점을 설립한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청구외○○○○(주)에게임대하고자 성남세무서장에게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사업자등록(등록번호:○○○-○○-○○○○○)을 한 사실은있으나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임대에관한 일체의 업무는 백화점 업무와 구분하여 본점에서직접 처리하고있을뿐만 아니라이 사건부동산에는 임대와 관련한어떠한인적·물적시설도 설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은 등록세중과세 대상인 대도시내 지점 설치 후5년 내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해당되지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기 신고 납부한 등록세 중 중과세 부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대도시내에서 지점 설치 후 5년 내의 법인이 취득 등기한 부동산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 여부에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본문은 “대도시외의법인이 대도시내로의 본점의전입에 따른 등기의 경우 법인의 설립으로보아등록세 세율을 일반세율의100분의 300으로 중과세 한다”라고규정하고,그 제3호에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분사무소의 설치 및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부동산 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라고 규정하고,같은법시행령제102조제2항에서“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설치 및대도시내로의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말한다고 하고 그후단에서“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같은법시행규칙 제55조2에서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청구인은2007.2.15 대도시 내인이 사건 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하고,2007.3.19.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취득 등기하였으며, 부동산 임대업을영위하기 위하여 성남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당시 사업장소재지를이 사건 쟁점 부동산으로 등재한 사실과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 (지방세무주사○○○외 1인)의 출장복명서에서 청구인이이 사건 부동산의인근에별도의 건축물(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동○-○번지)을 임차하여청구인의총무팀 등 9개팀34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사실은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한 후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 등기하였으나 이는 유통업 등에 사용하던 종전 사업장을 업종 변경없이 명칭(소속 회사)만 변경한 것이므로 인구의 집중 등을 유발하는 새로운지점의 설치라고볼 수 없고,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한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쟁점 부동산의 임대 및 관리 업무는 본점에서 직접처리할 뿐 만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에는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한 어떠한인적·물적시설도설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대한 취득 등기는 등록세 중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에서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그 설립ㆍ설치ㆍ전입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그 지점등이그 설립·설치·전입과 관련하여 그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를뜻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부동산의 전부가법인또는 지점 등의 업무에사용되어야 한다거나 취득 당시 그 부동산의전부를법인의 본점 또는지점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대법원2001.12.28. 선고,2001두3747 참조) 하고 있는 바대도시내지점 설치와지점 설치 후5년 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라는2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것이므로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대도시내에서 지점 설치 후5년 내 취득 등기하는이 사건쟁점 부동산의 등록세는당연히 중과세 대상이라할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형식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점을 설치하였다는청구인의주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 인근에 위치한경기도성남시 분당구○○동○-○번지 소재에서 청구인 소속 9개팀 345명이 근무 하고 있음을 볼 때 이는 청구인이 등록세 중과세를 면하기 위하여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곳에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임대 업무를 포함한사실상의지점 업무를 수행하는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또한청구인의 본점 조직도를 보면경기도평택시○○동○-○번지에 소재하는 본점의임직원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5개팀23명으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동○-○번지에근무하는 직원에 비하여매우 적을 뿐 만 아니라 그 업무분장표 상에도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임대및 관리업무는 기재되지 아니하고 있음을 미루어 보면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임대관리를 본점에서 수행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드리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또한,청구인이 이 사건쟁점 부동산인근의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동○-○번지 소재건축물을 임차하여 사실상의지점 업무를수행하고 있는 것은이 사건등록세중과세를 회피하고자 하는절세수단으로 볼 수도있으나, 수도권의인구집중을 방지하고 국토의균형발전을도모하고자 하는등록세 중과세규정의 입법취지에서 본다면 이사건 쟁점부동산에서 지점업무를 수행하는것과 그 인근의 건축물을 임차하여지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달리 볼 것은 아니라할 것 이므로청구인이이 사건쟁점 부동산에대하여 대도시내에서 지점 설치 후 5년 내 취득 등기하는 부동산으로 보아지방세법제138조제1항의중과세율을적용하여산출한 등록세를 신고 납부한 것은잘못이 없다고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7.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