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서3914 (2010.02.04)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원가허위기장율이 65%.44로서 법인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인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경정해야 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참조결정]
2007서3971 / 국심1995경1743 /
[주 문]
1.OO세무서장이 2008.9.1. 청구법인에게 한2005사업연도 법인세196,667,280원의 부과처분은 2005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경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법인명 변경전 주식회사 OOOOO)은 2003.4.15. 개업하여 철근콘크리트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2009.3.4. 폐업한 사업자로서, 청구법인이 도급자인 OOOOO 주식회사[이하 “OOOOO(주)”라 한다]의 OOOO OOOOOO신축공사 골조공사”(이하 “OOO 하도급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OOOOO(주)와 2003.12.29. 체결한 하도급공사계약에 근거하여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OOO 하도급공사 대금의 일부를 OOOOO OOO OOO OOOOO O OOOO OOOO OOOOOO OO O OOOOO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로 2005.3.7. 및 2005.4.12.에 각각 대물변제받으면서 동 과세기간(2005년 제1기) 동안 주식회사OOOO[이하O(O)OOOOO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46,720,000원의 세금계산서 및 154,230,000원의 계산서(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합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공급가액 700,950,000원을 소모품비(546,720,000원) 및 재료비(154,230,000원)로 손금산입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O)OOOO에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O)OOOO이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에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 혐의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5사업연도에 대하여 자료상수취혐의자 조사를 실시한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8.9.1. 2005년제1기 부가가치세 84,205,81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공급가액 합계 700,950,000원이 공사원가로 부당하게 계상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손금부인하여 같은 날 2005사업연도분 법인세 196,667,28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6사업연도에 과다계상된 이월결손금 116,157,673원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2006사업연도 법인세 23,301,260원을 경정·고지하였고,위 조사과정에서, 2004년도에 증액된 하도급공사비 80백만원이 매출누락된 것으로 확인하여 동 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2008.9.1.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596,360원 및2004사업연도 법인세19,483,4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2004사업연도 매출누락분 공급대가 80백만원은 철근가격인상분을 하도급공사대금에 추가로 반영한 것으로 도급사인 OOOOO(주)가 이미 도산하여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으로 경정한 것은 부당하다.
(2) 하도급공사비 정산시 공사계약금액 23,750천원이 감액되었는데도 이를 공사수입금액에서 차감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은(O)OOOO로부터 2005.3.31. 수취한 상가(OOOOO) 및 아파트(OOOO)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는 OOOOO(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받은 것에 대한 것으로서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고, 공급자가 OOOOO(주)가 아닌 (O)OOOO로부터 기재된 것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의 실수이며, 청구법인으로서는 두 회사의 대표자가 실질 대표자인 OOO(대표자 OOO의 남편)로 동일인이므로 세법상 문제가 될 줄 모르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대물변제를 받았을 뿐이고, 대물변제받은 상가(OOOOO)는 가설자재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OOO(OOOO)의 딸 OOO에게, 아파트(OOOO)는 석공사비를 변제하기 위하여 OOOO 대표 OOO의 처 OOO에게 각각 소유권이전등기해 준 것인 바, 이 또한 청구법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하도급자에게 이전해 주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전하게 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 거래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장부상 재료비(154,230,000원)와 소모품비(546,720,000원)로 계상하게 된 이유는 청구법인이 대물변제받은 상가 및 아파트를 가설자재 임대료 및 석공사비 변제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기장대리인인 ㅇㅇ세무법인에서 잘못 기장한 것일 뿐, OOOOO(주)로부터 실제 대물변제받아 OOO등에게 대물변제한 것은 사실이다.
(4)재료비 등의 공사원가로 잘못 계상된 대물변제분 공급가액 700,950,000원은 손금에서 제외한다고 하더라도,2005사업연도에 공사원가로 산입하지 아니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외경비 571,865천원(이하 “쟁점부외경비”라 한다)는 추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이 OOOOO(주)로부터 대물변제받은 상가 공급대가 352,450천원 중 청구법인이 OOOOO(주)로부터의 기존차입금 1억원을 변제한 것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252,450천원은 가설자재임대료로 사용한 것으로 공사원가로 계상하지 않았다.
(나) 노무비지급대장(2005년 1-3월, 9월분)상 노무비 271,660천원은 장부상 12개월로 안분하여 공사원가로 계상되어 있으나, ① OOO OOOO OOOOOO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와 관련하여 2005년 10월지급분 36,330천원, 2005년 11월 지급분 12,500천원 합계 48,830천원, ②OOO 하도급공사현장 일용노무자 식대 37,985천원, ③목수노무비 80백만원, 철근대금 40백만원, 자재대 15백만원, OOO 하도급공사현장 식대 10백만원, 차입금이자 23,750천원, 인력노무비 2,350천원 지게차사용료 1,500천원 합계 172,600천원을 공사원가로 계상하지 않았다.
(다) OOO 하도급공사를 수급하기 위하여 OOOOO(주)가 다른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하도급대금 60백만원을 청구법인이 대납하고 이를 공사원가로 계상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04사업연도 매출누락분 80백만원(공급대가)은 대금결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청구법인과 OOOOO(주)가 2004.12.4. 작성한 하도급공사대금 정산서에 의하면, 당초 공사대금에서 80백만원이 증액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2004년 8월경에 하도급공사를 완료한 바, 용역의 공급시기가 이미 도래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대금결제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장부상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였어야 할 문제이므로 공급가액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감액되었다고 주장하는 공사계약금액 23,750천원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정산서는 작성자 명의가 없는 문서인 바,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과 OOOOO(주)가 당초 하도급공사계약시 공사대금의 50%는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바에 따라, 청구법인이 2005.3.31. 쟁점부동산을 OOOOO(주)로부터 대물변제받고, 세금계산서는 OOOO(O)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서, 대물변제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있어서는 “대물급부가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하는 데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대물변제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등기를 완료하여야 대물변제가 성립되는 것(OOO OOOOOOOOO, 1991.11.12., OO OOOOOOO, 1995.9.2. 참조)”인 바, 청구인이 대물변제받은 물건은 청구법인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없이 OOO 등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대물변제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령 청구법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대물변제에 의한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OOOOO(주)가 아닌 OOOO(주)를 공급자로 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OOOO(O)는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11개 업체에 총 3,604,089천원의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인 바, 공급자의 상호를 잘못 기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공급가액 154,230천원(계산서 발행분)에 대하여는 공사원가 중 재료비에 손금계상하고, 공급가액 546,720천원(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하여는 소모품비로 손금계상하였는데, 법인의 손금이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고, 청구법인이 가공의 자산매입을 손금으로 계상한 바, 설사 대물변제에 의한 자산취득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익금에 해당되는 것이지 손금이 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4) 2005사업연도에 부외경비 571,865천원이 공사원가로 계상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유가 없다.
1) 청구법인은 가설재임차료 252,450천원에 대하여는 OOO(OOOO)에게 대물변제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바, 하도급공사가2004년도에 완료되었으므로 가설재임차료가 대물변제되었는지 여부는 2004사업연도 당시 청구법인의 장부 및 증빙 등에 의하여 누락여부와 누락금액을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청구법인의 주장만으로는 이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2) 노무비, 철근대금, 자재대, 차입금이자 등 부외경비에 대하여는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산서, 장부 및 기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하나, 이에 대하여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OOO 하도급공사현장 일용노무자 식대 지출액 37,985천원은 공급자 인적사항이 공란인 거래명세표 외에 식대로 지출된 비용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은 없으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OOOOO(주)가 변제하여야 할 하도급대금 60,000천원을 청구법인이 대납하였다는 청구주장이 모호하고 관련 증빙이 없어 이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하도급공사비 증가액80백만원(부가가치세포함)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하도급공사비 정산시 공사계약금액 감액 23,750천원을 공사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③ 청구법인이 (O)OOOO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④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부외경비(571,865천원)를 청구법인의 2005사업연도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거래시기】②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시가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청구법인과 OOOOO(주)간에 2004.12.4. 작성한 하
도급공사대금 정산서에 의하면, 당초 공사대금에서 80백만원이 증액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2004년 8월경에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였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80백만원을 받기로 정산합의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는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2004.12.4.청구법인과 OOOOO(주)간에작성한 하도급공사대금 정산서를 제출하고 있다.
(나) 하도급공사대금 정산서를 보면, “당초 계약금액 : 1,562백만원, 물가변동요율에 의한 증가금액(철근 사용분) : 80백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용역의 공급은 대가수수와 관련 없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하며,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하므로 2004년 8월경에 공사를 완료한 점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80백만원을 공급대가로 보아 공급가액상당액을용역을 제공한 때인 2004년 제2기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 하도급공사 공사비 정산시 공사계약금액 감액 23,750천원을 공사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철근콘크리트공사(OOOOO) 정산서를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증빙으로 제시한 정산서는 작성자 명의가 없는 문서로서 신빙성이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정산서를 보면, 문서작성자 명의가 확인되지않고, 도급사인 OOOOO(주)와 하도급업체인 청구법인의 서명날인이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③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산입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청구법인이 대물변제받은 상가와 아파트는 청구법인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없이 OOO 등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대물변제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령 청구법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대물변제에 의한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OOOOO(주)가 아닌 OOOO(주)를 공급자로 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청구법인은쟁점세금계산서는 OOOOO(주)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의 실수로 공급자가 OOOOO(주)가 아닌 (O)OOOO로 기재된 것이며, 청구법인으로서는 두 회사의 대표자가 실질 대표자인 OOO(대표자 OOO의 남편)로 동일인이므로 세법상 문제가 될 줄 모르고 대물변제를 받았을 뿐이고, 대물변제받은 상가(OOOOO)는 가설자재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OOO(OOOO)의 딸 OOO에게, OOO(OOOO)는 석공사비를 변제하기 위하여 OOOO 대표 OOO의 처 OOO에게 각각 소유권이전등기해 준 바, 이 또한 청구법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하도급자에게 이전해 주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전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OOO 하도급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대물변제 물건의 등기부등본 및 OOOO 대표 OOO의 처 OOO의 확인서(인감증명 미첨부)를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2003.12.29.에 청구법인과 OOOOO(주)간에 체결한 OOO 하도급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보면 발주자는 OOOOO(주), 수급사업자는 (O)OOOOO(청구법인의 변경전 법인명), OOOOOO은 OOO OO OOOO 신축공사, 하도급공사명은 골조공사(철근, 콘크리트, 비계, 거푸집조립, 해체공사), 공사기간은 착공 2003년 12월 29일 ∼ 준공 2004년 6월, 계약금액은 1,562백만원(부가가치세포함), 대금의 지급은 현금 50%, 대물 50%(상가 40%, 아파트 60%)로 확인된다.
2)OOO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발행내역은 다음과 같이 OOO 하도급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상의 계약금액 1,562백만원(부가가치세포함) 전액 발행된 것으로 확인된다.
(단위 : 원) | |||
발행일자 | 공급가액 | 세 액 | 합 계 |
합 계 | 1,420,000,000 | 142,000,000 | 1,562,000,000 |
2004.03.10 | 100,000,000 | 10,000,000 | 110,000,000 |
2004.05.30 | 300,000,000 | 30,000,000 | 330,000,000 |
2004.06.30 | 200,000,000 | 20,000,000 | 220,000,000 |
2004.08.30 | 100,000,000 | 10,000,000 | 110,000,000 |
2004.09.30 | 100,000,000 | 10,000,000 | 110,000,000 |
2004.12.31 | 100,000,000 | 10,000,000 | 110,000,000 |
2005.01.15 | 420,000,000 | 42,000,000 | 462,000,000 |
2005.02.15 | 100,000,000 | 10,000,000 | 110,000,000 |
3) 쟁점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상가(OOOOO)의 경우 2005.3.7. 매매를 원인으로 OOOO(O)에서 OOO 등 3명의 공유자에게 이전되고, 아파트(OOOO) 경우2005.4.21. 매매를 원인으로 OOOO(O)에서 OOO에게 이전되고, 공급자를 OOOO(O), 공급받는 자를 청구법인으로 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다음과 같이 수취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 분 | 일 자 | 공급가액(원) | 세액(원) | 품 목 |
세금계산서 | 2005.3.31 | 291,720,000 | 29,172,000 | 아파트44평 건물 |
계산서 | 2005.3.31 | 82,280,000 | - | 아파트44평, 대지 |
세금계산서 | 2005.3.31 | 255,000,000 | 25,500,000 | 4003호 건물 |
계산서 | 2005.3.31 | 71,950,000 | ||
합 계 | 700,950,000 | 54,672,000 |
4)OOOO 대표 OOO의 처 OOO의 2008.5.13.자로 작성된 확인서를 보면, OO아파트 OOOO(44평형)를 3억 5천만원에 (O)OOOOO으로부터 공사비잔금을 제외하고 OOOO 담보대출금으로 차액을 지불하고 매입하였으며 매매계약서는 분실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OOOOO(주)에 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자의 실수로 공급자를OOOO(O)로 하여 발행된 것 뿐이며, 쟁점부동산을 공사대금의 일부로 대물변제받아 이를가설재 임대료 및 석공사비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을OOO OO OOOO 신축공사의 골조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OOOOO(주)에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라는 데에는 다툼이 없는 바, OOO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계약금액 공급대가 1,562백만원이 모두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이상 대물변제와 관련하여 공급자가 OOOOO(주)이든 OOOO(O)이든 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것이 아니며,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받아 가설재 임대료 및 석공사비로 변제하였다면 실제로 지급한 가설재임대료 및 석공사비를 공사원가로 인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OO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손금산입 여부와 관련하여 2005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본다.
(가) 청구법인의 2005사업연도 손익계산서 및 공사원가명세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손익계산서(천원) | 공사원가명세서(천원) | |||
공사수입 | 956,322 | 당기총공사원가 | 988,857 | |
당기재료매입액 | 154,230 | |||
당기총공사원가 | 988,857 | 노무비 | 271,660 | |
매출총이익 | -32,535 | 경비 | 총액 | 562,967 |
판매비와관리비 | 82,351 | 기타(소모품비 등) | 549,871 | |
영업이익 | -114,887 | 복리후생비 | 11,946 | |
차량유지비 | 1,150 |
(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700,950천원 중 가설재 임대료를 OOOO 대표 OOO의 딸 OOO에게 지급하고 공사원가 중 재료비로 154,230천원을, 석공사비를 OOOO 대표 OOO의 처 OOO에게 지급하고 공사원가 중 소모품비로 546,720천원을 각각 계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증빙으로 제출한 장부에 그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다)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그에 대응하는 원가를 차감하여 산출하는 것이고, 수입금액이 발생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그에 대응한 원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또한 수입금액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주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956,322천원, 손금총액(일반관리비 및 공사원가)이 1,071,208천원으로, 원가허위기장율이 65%.44로서 법인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5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O, 2008.7.15. 듣 다수 같은 뜻).
(4)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쟁점③에서 2005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경정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관계로 쟁점④는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