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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3619 | 소득 | 2008-12-17
[사건번호]

조심2008서3619 (2008.12.1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사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중복하여 제출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2007서4632 / 조심2008서2970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별첨 “심판청구명세서”)은 은행과 엔화정기예금거래와 동시에 만기시 엔화예금을 원화로 환전할 경우의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별도로 엔화매도선물환계약(이하 “엔화스왑예금거래”라 한다)을 체결하고, 동 엔화스왑예금거래 만기시 수령한 엔화정기예금이자와 엔화매도선물환차익(이하 “선물환차익”이라 한다)을 모두 이자소득으로 보아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선물환차익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이자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선물환차익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엔화스왑예금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전체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 소정의 이자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8.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는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제출한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이 건 불복하고 있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이미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들의 심판청구는 각각 기각결정(OOO OO OOOOOOOOO, OOOOOOOOOOO, OOO OO OOOOOOOOO, OOOOOOOOOO)되었음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중복하여 제출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청구인들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된 처분에 대한 청구로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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