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2서2126 (2002.09.1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된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경정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다고 본 사례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참조결정]
국심2001중1209 /
[주 문]
동대문세무서장이 2002.5.20 청구인에게 한 2001.2기분 부가가치세 510,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주)한국경제부동산서비스로부터 교부받은 2000.12.28자 세금계산서 25,500,000원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9.2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319번지 소재 코업레지던스 오피스텔 410호, 411호, 413호(건물면적 65.67㎡,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4-6번지 소재 (주)한국경제부동산서비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받기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9,000,000원은 계약당일, 1차중도금 39,000,000원은 2001.11.30일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2001.12.28.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1.12.28.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공급가액 25,5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2.1.25 2001.2기분 부가가치세 2,550,000원을 환급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된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환급세액의 10%)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1/100)를 적용하여 2002.5.20. 청구인에게 2001.2기분 부가가치세 51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7.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9.20.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건물을 공급받기로 청약하고 청약서를 교부받았으며, 2001.12.17. 동대문구청의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이후인 2001.12.26. 정식으로 공급약정서를 작성하고 동 약정서에 의하여 당초 청약서상의 청약금과 1차 중도금을 계약금으로 대체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세액을 환급신청을 하였는 바, 2001.9.20. 지급한 청약금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의한 거래시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며, 설령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환급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만 부과하여야 하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이 쟁점건물을 청구인에게 분양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제1항 제4호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한 것이므로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약정한 때이고, 청구인이 2001.12.28.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의 각 부분이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전에 지급되었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이 정당하고,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동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된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된 것 >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같은법 제9조【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 이 확정되는 때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같은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4.(생략)
5.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 제22조【가산세】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제2항 제1호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된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같은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⑨ 법 제17조제2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이내의 것을 말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의3【가산세】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② 법 제22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22조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22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6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호의3의 경우를 말한다.
<2001.4.3. 재정경제부령 제193호로 개정된 것 >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 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01.9.2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319번지 소재 코업레지던스 오피스텔 410호, 411호, 413호(쟁점건물)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4-6번지 소재 (주)한국경제부동산서비스(청구외법인)로부터 127,116,000원(토지대금 35,640,000원 포함)에 공급받기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9,000,000원은 계약당일, 1차중도금 39,000,000원은 2001.11.30일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2001.12.28.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204-07-49190)을 교부받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1.12.28.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공급가액 25,500,000원의 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1.2기분 부가가치세를 환급신고한 사실이 코압레지던스공급약정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입금표,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된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환급세액의 10%)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1/100)를 적용하여 이건 과세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당초 작성한 2001.9.20.자 공급약정서는 청약서에 불과하고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쟁점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은 뒤 새로 작성한 2001.12.26자 공급약정서가 실제 계약서라고 주장하면서 공급약정서 2매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청약서라고 주장하는 2001.9.20.자 공급약정서와 실제 공급약정서라고 주장하는 2001.12.26자 공급약정서상의 분양면적, 공급가액, 분양대금, 분양대금 지급일자, 분양자, 분양받는자, 분양물건 등이 모두 일치하고 단순히 계약일자만 2001.9.20.과 2001.12.26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동 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 39,000,000원은 계약당일에, 1차중도금 39,000,000은 2001.11.30에, 2차중도금 24,570,000원은 2002.4.1에, 잔금 24,546,000원은 입주지정일에 각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에 2001.12.28.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204-07-49190)을 교부받고 2001.12.28에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공급가액 25,500,000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이 국세청TIS상 개인사업자 세적조회서와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먼저 쟁점건물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에 의하면,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쟁점건물의 계약일과 입주예정일까지의 기간이 6월이상임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받기로 한 때( 2001.9.20.과2001.11.30)를 그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20일 이전의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신청일(2001.12.28)로부터 소급하여 20일 이전에 쟁점건물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재계약한 2001.12.26자 공급약정서가 실제 계약서이므로 2001.12.26 쟁점건물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01.12.28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정당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일자가 실제 공급일자와 다르게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거래사실이 세금계산서 기재내용으로 확인된다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그 거래사실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는 것(대법원92누4574, 1993.2.9외 다수 같은뜻)이 타당하나 청구인의 과세기간은 어디까지나 신규 사업자등록일(2001.12.28) 이후로 보아야 하므로 계약금(2001.9.20) 지급금액을 2001.12.28에 세금계산서 1매로 교부받은쟁점세금계산서를 동일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운 것(국심2001중1209, 2001.8.21 같은뜻)으로 판단된다.
(5) 또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된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에 의하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에는 개인에 있어서는 공급가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건물의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의 공급시기가 각각 2001.9.20.과 2001.11.30이나 2001.12.28자로 그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환급신고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직접적으로 세법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공급자의 주소ㆍ상호ㆍ사업자등록번호,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등 필요적 기재사항은 모두 거래사실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단지 공급시기만을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써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1부 3028, 2002. 2. 25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된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경정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년 9 월 13 일
주심 국세심판관 장 태 평
배석 국세심판관 박 용 오
유 시 권
임 승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