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1348 (2016. 1. 5.)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불법점유자의 방해로 소유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제1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으로 낙찰받아 2015.1.2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OOO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0조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산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서 정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토지 OOO은 2015.9.10.에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낙찰받은 후에도 기존 점유자에 의해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였고, OOO의 부동산인도명령으로 인해 2015년 8월부터 비로소 점유권을 획득하고 영업을 시작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정당한 소유권의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에도 처분청에서 2015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기존 점유자들의 불법점유에 의해 낙찰받은 후에도 소유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5.6.25. OOO의 부동산인도명령에 의거 비로소 소유자의 지위를 회복하여 영업을 개시하였고, 처분청에서 2015.10.5. 현지출장하여 확인한바 청구인은 OOO라는 상호로 영업중임을 확인하였으며,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는 부동산 임의경매를 통해 2015.1.26. 적법하게 취득한 등기부상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되는 것이며,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면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불법점유자로 인해 소유권행사를하지 못하였으므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에서 부동산임의경매로 낙찰받아 2015.1.26.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음이 취득신고서 등으로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기존 점유자들의 불법점유로 인해 소유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5.6.25. OOO의 부동산인도명령에 의거 소유자의 지위를 회복하고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2015.10.5.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현지출장하여 확인한바 청구인이 OOO라는 상호로 영업중임이 출장복명서 등으로 확인된다.
(다) OOO로 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인도하라는 결정을 하였고, 그 이유는 당해 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의 인도명령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낙찰받은 후에도 기존 점유자에 의해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가 법원의 부동산인도명령에 따라 2015년 8월부터 점유권을 획득하고 영업을 시작하였으므로 2015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부동산 임의경매를 통해 2015.1.26. 적법하게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이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인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불법점유자의 방해로 소유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면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②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나. 별도합산 과세대상
과 세 표 준 | 세 율 |
2억원 이하 | 1,000분의 2 |
2억원초과 10억원이하 |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
10억원 초과 |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2. 건축물
가.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시(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다. 그 밖의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제113조(세율적용)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1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주택별로 구분하는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제1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④ 같은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⑤ 「지방자치법」제4조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이 통합된 경우에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통합 이전 시·군 관할구역별로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수 있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