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서3341 (2007.03.2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대가의 수수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참조결정]
국심2005서2433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OOO OOOOOO이라고 한다)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공급대가 5억5천만원의 공사대금을 수령하고 건축주 OOO의 주민등록번호로 공급가액 5억원의 세금계산서 2매를 2005.8.19. 및 같은 해 9.17. 두 차례에 걸쳐 발행하여 2005. 2기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2005. 2기 확정신고시에는 예정신고분 공급가액 5억원을 포함하여 공급가액 1,363,636천원(공급대가 15억원)으로 2005. 12.31.자 세금계산서 1매를 발행하여 매출로 신고하였다.
나. 정읍세무서장은 OOO가 2005. 2기 확정신고시 위 2005.12.31.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고정자산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환급 현지확인 조사 결과, 공급가액 1,363,636천원 중 공급가액 5억원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가 지불되지 않은 공급시기 도래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5. 2기 예정신고분 공급가액 5억원, 2005. 2기 확정신고분 중 공급가액 5억원, 공급가액 합계 10억원을 감액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2006.2.23. 및 2006.3.28. 경정(환급)청구를 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 1천만원을 차감하고 89,987,720원의 환급세액을 결정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공급시기 도래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대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므로 실제 수령한 공사대금에 대한 공급가액 863,636천원의 세금계산서 발행은 정당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등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바,
2005. 2기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10억원을 감액한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예정 및 확정신고시 발행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10억원에 대하여 착오로 잘못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OOO로 하여금 청구법인의 예정신고분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게 하기 위하여 예정신고분 공급가액 5억원을 포함하여 고의로 실물거래없이 확정신고시 이중신고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공급가액 1,863,636천원의 공급시기도래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실제 수령한 공사대금은 9억5천만원(공급가액 863,636천원)인 사실이 환급조사 복명서에 의해 확인되는 바, 대가의 수수없이 발행된 공급가액 10억원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차감하여 이 건 환급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예정 및 확정신고한 후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경정청구한 경우에 환급세액 결정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 적용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6.3.24. 법률 제7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거래시기】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22조【가산세】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⑨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제70조의 3【가산세】③ 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이 공급가액”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2005.12.29. 법률 제7796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경과후 3년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쟁점공사대금 수령내역, 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등은 아래 표와 같은 바, 공사대금9억5천만원의 공급가액은 863,636천원이며,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1,863,636천원으로 공급가액 10억원이 과다기재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OOOO OOOOO OOOO OOOO O OOOO
(OO O OO)
(2) OOO가 한 2005.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고정자산 매입세액 조기환급 신고에 대하여 실시한 정읍세무서장의 현지확인 복명서(2006. 2월)를 보면,OOOOO의 신축사용 승인일은 2006.1.27.이며, 공급가액 1,363,636천원 중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 863,636천원에 대하여만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였으나, 과다기재된 공급가액 5억원의 해당 매입세액 5천만원을 불공제하고 매출감 공급가액 5억원에 대하여 는 처분청에 자료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처분청의 경정청구 환급검토서(2006. 4월)를 보면, 쟁점공사기간은 2005.8.19.~2006.2.15.로 6개월 이내이며, 공사대금은 청구법인의 OOOO OO(OOOOOOOOOOOOOO)로 2005.8.19.~2005.9.15. 기간동안 5억5천만원(예정신고분), 2005.10.19.~2005.11.30. 기간동안 4억원 등 합계 9억5천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며, 공급가액 10억원에 대하여는 매출감 처리하되,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에 의거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 1천만원을 추징하여 경정청구 종결한다고 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이 건 쟁점공사용역은 공사기간이 6개월 이내인 단기용역이므로 그 공급시기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는 때인 바, 공급시기는 OOOOO 신축사용승인일인 2006.1.27.이며, 청구법인이 실제 수령한 공사대금은 9억5천만원(공급가액 863,636천원)임에도 불구하고 공급시기 도래전에 공급가액 10억원이 과다기재된 공급가액 1,863,636천원의 세금계산서3매를 발행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세법상 가산세는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OO OOOOOOOOO, OOOOOOOOOO OO),
청구법인이단순 착오에 의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스스로도 확정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 5백만원을 차감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도, 청구법인이 실제 수령한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기재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OOO가 청구법인이 예정신고시 매출신고한 5억원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 하기 위하여 이중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서 공급시기 도래전 세금계산서는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만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고 있는 바, 공급가액 총 1,863,636천원의 세금계산서 3매는 실제 대금지급분의 공급가액 863,636천원을 기준으로 총 10억원이 과다기재된 것이 사실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바, 대가의 수수없이 발행된 공급가액 10억원에 대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차감하여 이 건 환급결정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