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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1부0667 | 소득 | 2021-03-16
[청구번호]

조심 2021부0667 (2021.03.16)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이 건 심판청구의 경우 그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201x.xx.xx. 먼저 제기된 심판청구 사건의 대상처분과 동일하여 중복 제기된 청구일 뿐만 아니라 이의신청 결정 통지일부터 90일이 도과되어 불복이 제기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서2340 / 조심2019부0437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61조 [청구기간]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1.10.12.부터 2012.4.19.까지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분할하여 2012.1.5.부터 2012.12.20.까지 총 76회에 걸쳐 거래가액 OOO에 OOO 외 70명에게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 관련 소득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법인 소득금액으로 보아 2012사업연도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 관련 소득이 청구인의 부동산매매업과 관련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2018.5.2.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고지 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27. 이의신청을 거쳐 2018.12.28. 1차로 심판청구(조심 2019부437)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11.20. 재조사(소득귀속 실질) 및 일부 경정OOO 재결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1차 심판청구 사건의 심리가 진행 중이던 2020.11.18. 이 건 심판청구를 2차로 중복제기 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하고 있고, 제68조 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의 경우 그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2018.12.28. 먼저 제기된 심판청구 사건의 대상처분과 동일하여 중복 제기된 청구일 뿐만 아니라 이의신청 결정 통지일부터 90일이 도과되어 불복이 제기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9서2340, 2020.6.17. 외 다수, 같은 뜻임).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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