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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물품을 HSK 8471.60-2023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8528.12-9022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관0070 | 관세 | 2009-12-04
[청구번호]

조심 2008관0070 (2009.12.04)

[세 목]

관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는 HSK 8471.60-2023호(2007년 이후 HSK 8528.51-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따른결정]

조심2019관0003 / 조심2019관0002

[주 문]

OOO세관장이 2008.3.28.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의 경정․고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3.30.부터 2006.6.23.까지 수입신고번호 OOO호외 15건으로 LCD Monitor(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가 분류되는 HSK 8471.60-2023호(양허관세율 0%)로 통관지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사후심사결과 쟁점물품을 ‘기타의 모니터’로 보아 HSK 8528.12-9022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하고 2008.3.28.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중앙처리기기(CPU)로부터 데이터 신호를 받아 출력할 수 있고 부수적으로 영상신호를 입력받아 표시할 수 있는 액정 모니터로서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에 해당하는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는 HSK 8471.60-2023호(2007년 이후 HSK 8528.51-9000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을 품목분류의 기본원칙인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호의 용어’에 따라 동 세번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관세율표 해설서 제8528호에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중앙처리장치로부터 온 신호만 받을 수 있으며, (이하생략)”이라는 내용이 있는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중앙처리장치로부터 온 신호만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은 이러한 물품을 포함한다는 의미일 뿐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중앙처리장치로부터 온 신호만 받을 수 있는 물품만을 분류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동 해설서 제8528호에 “이들 기기는 텔레비전 회사에서 사용되거나 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용으로 사용된다(공항, 철도역, 철강공장, 병원 등)”라고 해설하고 있는바, 동 내용을 적용하더라도 컴퓨터용 모니터로 사용되는 쟁점물품을 HSK 8528.12-9022호(2007년 이후 HSK 8528.59-1000호)에 분류할 수 없다.

수입물품은 수입신고당시의 성상, 기능 및 용도에 따라 품목분류가 결정되는 것인바, 쟁점물품은 PC용으로 수입되어 판매되었고, 동 물품의 구매자는 컴퓨터 신호 이외의 외부신호 수신을 위하여 별도의 부속기기를 따로 구매하여야 하는 점으로 보아도 쟁점물품의 주용도는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입력신호를 받아들이는 단자인 15pin D-sub, DVI 커넥터 외에도 S-video 커넥터, Composite 커넥터 및 Component 커넥터가 있어 CPU로부터 데이터 신호를 받아 출력할 수도 있고 CPU 경유없이도 DVD Player, 셋톱박스, 게임콘솔 등 영상기기로부터 입력되는 영상신호도 표시할 수 있으므로 관세율표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출력장치로 한정할 수 없어 관세율표 제8528.5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로 분류할 수 없고, 관세율표 제8528호, 제8528.51호 및 제8528.59호의 용어 및 관세율표 해설서 관련 규정에 의거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 이외의 모니터’로 보아 HSK 8528.12-9022호(2007년 이후 HSK 8528.59-109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관세율표 해설서 제8528호의 내용을 보면,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에 대하여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중앙처리기기(CPU)로부터 온 신호만 받을 수 있고 ...(중략)”로 해설하고 있고,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 이외의 기타 모니터’에 대하여 “동축케이블로 비데오카메라 또는 기록기에 직접 연결되도록 모든 무선주파회로를 제거하여 수신하는 모니터가 포함된다. (중략) 이것들은 CRT 모니터의 형태이거나 플랫 패널 디스플레이(예 : LCD, LED, 플라즈마 등)의 형태일 수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중앙처리기기로부터 온 신호 뿐만 아니라 텔레비전 영상신호를 표시할 수 있는 물품이므로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로 분류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전자상품잡지를 통하여 쟁점물품이 다양한 용도의 LCD모니터로서 “D-SUB입력, DVI입력, 컴포넌트 입력, 컴포지트 입력, S-Viedo 등의 신호를 입력하여 PS2, X박스, DVD플레이어 등을 PC와 함께 연결할 수 있으며, LCD TV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반가정이나 기업체에서 영화관처럼 16:9 화면의 DVD를 감상하기에 적격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물품이 PC용으로 판매되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품목분류는 수입신고당시의 성상, 기능 및 용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을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로 보아 HSK 8471.60-2023호(양허 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모니터’로 보아 HSK 8528.12-9022호(기본 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각호 생략)

(2) 관세율표(2007년 개정 이전의 것)

8471 자동자료처리기계와 단위기기 및 ....(중략)...

8471.60 입력장치 또는 출력장치

8471.60-2023 액정모니터 (양허 관세율 0%)

8528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라디오 방송 수신기, 음성 또는 영상의 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영상모니터 및 영상프로젝터

8528.1 1.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중략..)

8528.12 천연색의 것

8528.12-902 액정디스플레이(LCD)방식

8528.12-9022 디지털의 것 (기본 관세율 8%)

8528.2 2. 영상모니터

8528.21 천연색의 것

8528.21-1000 진단용 텔레비전 모니터 (기본 관세율 8%)

8528.21-9000 기타 폐쇄회로식의 것 (기본 관세율 8%)

(3) 관세율표(2007년 개정 이후의 것)

8528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아니한 모니터와 프로젝터 및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라디오 방송 수신기, 음성기록 또는 영상의 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528.5 기타 모니터

8528.51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

8528.51-1000 액정모니터 (양허 관세율 0%)

8528.59 기타

8528.59-10 영상모니터(천연색의 것에 한한다)

8528.59-1010 진단용 텔레비전 모니터

8528.59-1090 기타 (기본 관세율 8%)

8528.7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라디오 방송 수신기, 음성기록 또는 영상의 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생 략)

3. 이 통칙 제2호의 나 또는 기타의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나. (생 략)

다. 가 또는 나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순서상 최종호에 분류한다.

4.~7. (생 략)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상의 통칙6호)

법적인 목적상 어느호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통칙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5) 관세율표 제16부 주3

두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두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들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

(5) 관세율표 제16부 주5

(2007년 개정 이전의 것)

나. 자동자료처리기계는 여러 개의 독립된 기기로 구성된 시스템의 형태를 갖춘 경우도 있으며, 아래 마의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는 이를 완성된 시스템의 일부로 본다.

(1) 주로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2)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단위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는 것이며,

(3) 해당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

다.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들이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8471호에 분류한다.

라. (생 략)

마.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작동하는 기계는 각개의 고유기능에 따라 해당 호에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호에 분류한다.

(2007년 개정 이후의 것)

다. 아래 라목 및 마목의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일부로 본다.

(1)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2)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단위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는 것이며,

(3) 해당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들이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8471호에 분류한다.

그러나, 다목 (2)와 (3)의 조건을 충족하는 키보드, 엑스-와이 코디네이트 입력장치 및 디스크 기억장치는 어떠한 경우라도 제8471호에 분류한다.

라. 다음의 물품은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 상기 주 제5호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제8471호에 분류되지 아니한다.

(1) (생 략)

(2) 음성, 영상 또는 기타의 데이터를 송신 또는 수신하기 위한 기기[유선 또는 무선 네트워크(예를 들어 근거리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

(3)~(4) (생 략)

(5)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아니한 모니터와 프로젝터

마. 자료처리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는 각각의 고유한 기능에 따라 해당 호에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잔여 호에 분류한다.

(6) 관세율표 해설서

제8471호(2007년 개정 이전의 것)

(D) 분리 제시되는 단위기기

이 호에는 자료처리시스템을 구성하는 기기로서 분리하여 제시되는 것도 포함된다. 구성기기는 완전한 기계의 일부로서 상기(A)와 (B)에서 정한 것들이다. 구성기기 중에는 처리된 자료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디스플레이 기기도 포함한다.

이 기기는 제8528호의 비데오 모니터와 텔레비전 수상기와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점에서 상이하다.

(1)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디스플레이 기기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중앙처리기기(CPU)로부터 온 신호만 받을 수 있으며, 파형이 방송 표준(예: NTSC, SECAM, PAL, D-MAC등)에 일치하는 영상 컴포지트 신호로는 칼라 영상을 재생하지 못한다. 이 기기는 자료처리시스템의 특성을 가진 커넥터 (예: RS-232C 인터페이스, DIN 또는 SUB-D 연결기)가 부착되어 있으며, 음향회로는 갖추고 있지 않다. 이들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CPU 안에 장치된 특별 아답타(예: 모노크롬 또는 그래픽 아답타)에 의하여 조정된다.

(2) 이 디스플레이 기기는 저전자장을 방출하는 특성이 있다. 이 기기의 디스플레이 피치(pitch) 크기는 중(中) 해상도일 때 0.41㎜에서 시작하여 해상도가 높아짐에 따라 작아진다.

(3) 작지만 선명한 영상을 얻기 위하여 이 호의 디스플레이 기기는 제8528호의 비데오 모니터와 텔레비젼 수상기보다 더 작은 크기의 점(pixel)과 더 높은 수준의 컨버젼스를 사용한다.(컨버젼스는 전자총이 음극선관 표면에 한 개의 점을 일으키면서 인접한 점을 교란하지 않는 능력을 말한다).

(4) 이 기기에는 화상을 나타내기 위하여 초당 몇 개의 많은 점을 전송하는가에 따라 정하여지는 화상주파수(주파수대역)는 일반적으로 15 MHz 이상이다. 반면, 제8528호의 비데오 모니터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6 MHz 이하이다. 디스플레이기기의 수평주사(走査) 주파수는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방식의 기준에 따라 보통 15 KHz부터 155 KHz 이상에 오른다. 대부분은 디스플레이 유니트는 수평주사 주파수를 배가할 수 있다. 제8528호의 비데오 모니터의 수평주사 주파수는 텔레비전의 기준에 따라 보통 15.6 또는 15.7 KHz로 고정되어 있다. 더욱이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디스플레이 기기는 공공 방송용의 국내, 국제방송 주파수나 폐쇄회로 주파수로는 작동하지 않는다.

(5) 이 호의 디스플레이 기기는 근접하여 장시간 바라보기 용이하도록 대부분 화면의 오르내림(filt)과 회전(swivel)을 조정하는 매카니즘, 번쩍임을 방지하는 표면, 화면의 떨림을 방지한 디스플레이와 기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 제작된 특성을 갖추고 있다.

(이하 생략)

제8528호(2007년 개정 이전의 것)

이 호에는 텔레비전 수상기(영상모니터와 영상프로젝터를 포함한다)를 분류하며, 라디오 방송수신기 또는 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이나 재생용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 호에는 다음 물품이 포함된다.

(1) 가정용텔레비전 수상기(탁상형, 콘솔형 등)코인 작동식의 텔레비전 수상기를 포함한다. (중 략)

(6) 비데오 모니터 수상기가 동축(同軸)케이블에 의하여 비데오카메라 또는 기록기에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모든 무선 주파수회로를 제거된다. 이들 기기는 텔레비전 회사에서 사용되거나 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용으로 사용된다(공항·철도역·철강공장·병원 등).

이 기기는 원시신호와 동시에 광점을 발생시켜 스크린 위에 비추는 장치가 필수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기기에는 점의 강도를 달리할 수 있는 한개 이상의 화상 증폭기가 장착되어 있다. 게다가 적(R), 녹(G), 청(B)색을 분리 입력할 수 있으며, 특별한 표준(NT-SC, SECAM, PAL, D-MAC등)에 따라서 코드로 바꿀 수 있다. 이 코드화된 신호를 받기 위해서 모니터는 R,G,B 신호의 분리 기능을 포함한 코드 해석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영상을 재구성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직시용 음극선관 또는 삼색 투영에 맞는 음극선관을 갖춘 투영기(projector)이다. 그러나 기타의 모니터도 다른 방식(예 : 액정 스크린, 유막(油膜) 위에서 광선이 회절하는 것)으로도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다. 이 호의 비데오 모니터는 제8471호의 소호 해설에 기술된 자동자료처리기기의 디스플레이 유니트와 혼동해서는 안된다.

제8528호(2007년 개정 이후의 것)

(A)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

이 그룹에는 처리된 자료의 영상표시용 음극선관 또는 비음극선관(예 : 평판 스크린) 모니터가 포함된다. 이러한 모니터는 다른 종류의 모니터(하기 (B)항 참조) 및 텔레비전 수신기기와 구별된다.

여기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중앙처리기기(CPU)로부터 온 신호만 받을 수 있으며, 그러므로 파형이 방송표준(예: NTSC, SECAM, PAL, D-MAC등)에 일치하는 영상 컴포지트 신호로는 칼라 영상을 재생하지 못하는 모니터. 이 기기는 자료처리시스템의 특성을 가진 커넥터 (예: RS-232C 인터페이스, DIN 또는 SUB-D 연결기)가 부착되어 있으며, 음향회로는 갖추고 있지 않다. 이들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CPU 안에 장치된 특별 아답타(예: 모노크롬 또는 그래픽아답타)에 의하여 조정된다.

(2) 디스플레이 피치(pitch) 사이즈가 중간 해상도에서 0.41㎜부터 시작하는 음극선관 모니터. 해상도가 높아질수록 피치 사이즈가 작아진다.

(3) 작지만 선명한 영상을 얻기 위하여 아래 (B)에 표현된 모니터와 텔레비전 수상기보다 더 작은 크기의 점(pixel)과 더 높은 수준의 컨버젼스를 사용하는 음극선관 모니터. (컨버젼스는 전자총이 음극선관 표면에 한 개의 점을 일으키면서 인접한 점을 교란하지 않는 능력을 말한다).

(4) 영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초당 몇 개의 점(dot)을 전송하는가에 따라 정하여지는 화상주파수(주파수대역)가 일반적으로 15 MHz 또는 그 이상인 음극선관 모니터. 반면 아래 (B)에 표현된 모니터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6 MHz 이하이다. 디스플레이기기의 수평주사(走査) 주파수는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방식의 기준에 따라 보통 15 KHz부터 155 KHz 이상에 오른다. 대부분은 수평주사 주파수를 배가할 수 있다. 아래 (B)에 표현된 모니터의 수평주사 주파수는 텔레비전의 기준에 따라 보통 15.6 KHz 또는 15.7 KHz로 고정되어 있다. 더욱이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디스플레이 기기는 공공 방송용의 국내, 국제방송 주파수나 폐쇄회로 주파수로는 작동하지 않는다.

이 그룹의 모니터는 저 전자계 발생의 특성이 있으며, 근접하여 장시간 바라보기 용이하도록 대부분 화면의 오르내림(filt)과 회전(swivel)을 조정하는 매카니즘, 번쩍임을 방지하는 표면, 화면의 떨림을 방지한 디스플레이와 기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 제작된 특성을 갖추고 있다.

(B)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 이외의 기타 모니터

이 그룹에는 동축(同軸)케이블로 비데오카메라 또는 기록기에 직접 연결되도록 모든 무선 주파수회로를 제거하여 수신하는 모니터가 포함된다. 이들 기기는 텔레비젼 회사에서 사용되거나 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용으로 사용된다(공항·철도역·철강공장·병원 등).이 기기는 원시신호와 동시에 광점을 발생시켜 스크린 위에 비추는 장치가 필수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들은 CRT 모니터의 형태이거나 플래트 판넬 디스플레이(예 : LCD, LED, 플라즈마 등)의 형태일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컴퓨터)에 연결되어 LCD(Liquid Crystal Display) 화면에 문자나 도형의 형식으로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LCD 모니터로서 PC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된 물품으로서,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중앙처리기기(CPU)로부터 컴퓨터 입력신호를 받아들이는 단자인 15pin D-sub/DVI connector 외에도 영상신호를 받아들일 수 있는 S-video/Composite connector, Component connector(일부 규격물품의 경우)를 가지고 있어 중앙처리기기(CPU)로부터 데이터 신호를 받아 출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처리기기(CPU)의 경유없이도 VTR 및 DVD Player, 셋톱박스, Game Console 등 외부 영상기기로부터 입력되는 영상신호를 출력할 수 있으며, 옵션으로 사운드바를 구입하여 모니터에 장착하면 오디오 신호까지 재생할 수 있는 물품인바, 쟁점물품의 모델별 제품 사양은 아래 표와 같다.

OOO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가 분류되는 HSK 8471.60-2023호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으나, 처분청은 2008.3.12. 세관 품목분류협의회를 개최한 결과 쟁점물품의 기능이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되는 기능과 비교할 때 주된 기능이 어디에 있는지 판단할 척도와 방법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고 한다) 제3호 (다)의 최종호 분류원칙에 따라 HSK 8528.12-9022호로 분류하고 2008.3.28.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천연색의 영상모니터는 제8528.2호에 분류되고 제8528.21호에는 진단용 텔레비전 모니터 및 기타 폐쇄회로식의 영상모니터만이 분류되는 관계로 LCD방식의 디지털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천연색의 것)가 해당하는 HSK 8528.12-9022호로 분류하여 고지한 것으로 보인다.

(4)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컴퓨터신호만이 아니라 영상신호도 입력받을 수 있으므로 PC용으로 판매되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품목분류는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 이외의 모니터’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PC용으로 제작되었고 영상신호를 받을 수 있다고는 하나 주 기능이 PC용이므로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통칙 제1호에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6부 주3에 “(중략) 기타 두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들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관세율표 해설서 제8528호에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고,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 이외의 기타 모니터’에 대하여 “이 그룹에는 동축(同軸)케이블로 비데오카메라 또는 기록기에 직접 연결되도록 모든 무선 주파수회로를 제거하여 수신하는 모니터가 포함된다. 이들 기기는 텔레비전 회사에서 사용되거나 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용으로 사용된다(공항·철도역·철강공장·병원 등)”라고 해설하고 있다.

(다) 쟁점물품은 생산당시부터 PC용으로 제작되어 PC용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다.

(라) 쟁점물품의 구성사양 중 S-video 또는 Composite connector 및 Component connector가 없고 나머지 사양은 거의 동일한 LCD모니터(예 : 규격 E248WFP 외)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PC전용 모니터가 분류되는 HSK 8471.60-2023호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아왔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이의가 없다.

(마) 관세율표 해설서 제8528호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중앙처리장치로부터 온 신호만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영상신호를 받을 수 있는 쟁점물품을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로 분류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과 관련하여, 동 해설서 내용을 보면, “여기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중앙처리기기(CPU)로부터 온 신호만 받을 수 있으며, 그러므로 파형이 방송표준(예: NTSC, SECAM, PAL, D-MAC등)에 일치하는 영상 컴포지트 신호로는 칼라 영상을 재생하지 못하는 모니터. 이 기기는 자료처리시스템의 특성을 가진 커넥터(예: RS-232C 인터페이스, DIN 또는 SUB-D 연결기)가 부착되어 있으며, 음향회로는 갖추고 있지 않다. 이들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CPU 안에 장치된 특별 아답타(예: 모노크롬 또는 그래픽아답타)에 의하여 조정된다”라고 해설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중앙처리장치로부터 온 신호만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은 이러한 물품을 포함한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바)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S-video 또는 Composite connector 및 Component connector가 장착됨으로서 영상신호를 받아 출력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하여 통칙 제1호를 적용하여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 이외의 모니터’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한 것은 사실상 S-video 또는 Composite connector 및 Component connector의 장착여부가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본 것인바, 그렇다면, 주로 PC용으로 사용되는 쟁점물품에 S-video 또는 Composite connector 및 Component connector를 장착하였다고 하여 기타의 모니터로 분류한 것은 관세율표 호 및 주의 용어상에서 ‘주로’라는 단어는 존재할 실익이 없다고 여겨진다.

(마) 살피건대, 관세목적상 품목분류는 당해 물품의 객관적인 특징 및 성질에 근거하여야 하는바, 쟁점물품은 PC(자동자료처리기계)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모니터로서 생산당시부터 PC용으로 제작되어 PC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이 외부기기의 영상신호수신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에서 제외된다면 호 및 주의 용어상에서 ‘주로’라는 단어는 존재할 실익이 없다고 보이는 점, 관세율표 해설서 제8528호에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 이외의 기타 모니터’에 대하여 “이들 기기는 텔레비전 회사에서 사용되거나 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용으로 사용된다(공항·철도역·철강공장·병원 등)”라고 해설하고 있는 점 및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중앙처리장치로부터 온 신호만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은 이러한 물품을 포함한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물품을 통칙 제1호(호의 용어)의 규정에 따라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주로 사용되는 액정모니터’로 보아 HSK 8471.60-2023호(2007년 이후 HSK 8528.51-9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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