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12.22 2016고정98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간경화 및 당뇨로 C병원 601호에 입원한 환자이고, 피해자 B은 신장병으로 같은 병원 5102호에 입원한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4. 12:5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C병원 신관 5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그 앞을 걸어가며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뭘 쳐다봐, 나이도 어린놈이 미쳤냐”라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젖, 왼쪽 귀 부위, 머리를 각각 3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C병원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