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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29 2016가단845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91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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